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750 선고일 2022.07.18

청구인 및 건축주 간 쟁점주택의 건축에 관한 공사계약서 및 약정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총 공사금액과 공사대금 지불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계좌만 대여해 주었다거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2016.8.30. 사망)는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축주 직영공사방식으로 허가받아 신축(착공일 2015.7.6., 사용승인일 2015.11.13.)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aaa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aa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1.1.13. 및 2021.1.14.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 당시 공사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구판매 법인(주식회사 AAA OOO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aaa의 부탁으로 공사초반에 현장을 방문하여 조언하고 도와준 것일 뿐, 쟁점주택은 aaa의 책임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는바, 청구인을 건설용역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현장으로부터 58.49km 떨어져 자동차로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곳(OOO 소재)에서 가구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차에 같은 시에 거주하던 aaa를 알게 되었고, OOO씨 종친인 것을 알게 되어 친척처럼 가깝게 지내게 되었으며, aaa의 쟁점주택 공사자문에 대하여 3가지 문건(공사계약서, 약정서, 건축주부담공사내역)을 작성하고 현장관리를 도와준 것일 뿐, 그 문건들이 도급계약서라고는 상호 간에 인식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가구판매를 기대하였고, 쟁점주택 공사에 이윤을 남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비 견적을 저렴하게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공사비가 OOO원 정도 상승하였으나, aaa는 자신의 책임하에 집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공사초반 주 2~3회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런 저런 조언을 해주고 가구를 납품할 게 있으면 직접 운반하여 설치한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처음에는 청구인 계좌로 공사금액이 입금되어 청구인이 지급을 살펴보고 조언했으나, 공사 중반부터는 aaa가 직접 관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건축도급공사 사업자로 간주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계약서, 약정서, 건축주부담공사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유효한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① 공동건축주 bbb(aaa의 배우자)의 기명날인, ② 계약서 작성일, ③ 공사기간, ④ 공사비 증액시 책임조항, ⑤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책임조항, ⑥ 공사비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에 대한 책임조항, ⑦ 공사현장에서 민원 및 사고에 대한 책임조항, ⑧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조항, 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조항, ⑩ 기타 양자 간 분쟁발생시 처리방법

2. 약정서상 총 공사비는 OOO원이나,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약정금액이 OOO원 증액(OOO원→OOO원)되었음에도 aaa가 전액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공사계약서 등은 유효한 도급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 공사는 aaa의 책임으로 진행된 공사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운영해온 가구점의 2016년 매출이 없고, 과거 1997년에 건축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2017년부터 다시 건축업을 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5년에도 쟁점주택 관련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가구점의 2015년 제2기 매출이 OOO원에 달하는 등 쟁점주택 신축 당시 가구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주 2∼3회 쟁점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조언해주고 점검해주는 업무 외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4.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도 aaa가 건축주 및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쟁점주택 설계사이자 감리자인 OOO에 문의한 결과,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바와 같고, OOO의 감리와 책임하에 OOO에 접수하여 사용승인받아 공부상에 기재한 것이라고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전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일부만 이체받아 지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을 시공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약정서에 기재된 OOO원을 기초로 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약정서상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증액․수정되었고, aaa의 상속인들이 소명한 공사비용도 OOO원이나, 청구인은 OOO원만 이체받았고, 이윤 또한 남기지 않고 전부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계좌대여의 경우로 볼 수 있다.

2. aaa의 상속인들도 쟁점주택 공사 관련 계약금 OOO원이 2015.6.2. 지출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지 않았는바, 이는 aaa가 건축공사 전에 토지 정지작업을 위해 동네 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개인자격으로 aaa의 건축행위를 도와주었고, 청구인은 물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는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이력, 공사증빙자료(공사계약서, 약정서, 건축주부담공사내역), 청구인이 aaa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년, 2017년경 건축업 사업이력이 있고, 2019년, 2020년에도 건설・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 당시 가구판매업(주식회사 AAA OOO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aaa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의 공사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구점의 주업종은 ‘도소매 가구’였으나, 개업(2012.10.16.) 당시부터 부업종에 ‘도소매 건축자재’가 있었으며, 2016년부터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5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주택 공사계약서 및 약정서에서도 청구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주부담공사내역에서도 건축주와 시공자 간 분담사항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aaa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aaa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동 금액을 쟁점주택 공사대금이라고 소명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으로서 일부 도움을 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 외의 공사금액은 현금 등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에 aaa가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aaa가 직접 쟁점주택을 신축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에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위탁하는 계약도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바, 이 건 공사계약서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aaa가 쟁점주택 공사를 청구인에게 도급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마) 청구인은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받았고, 이를 계좌대여라고 주장하나, 나머지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공사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과 aaa는 현장도면, 건축자재내역 등이 첨부된 공사계약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공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시공자로서 모든 마감처리까지 책임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들(하청업체)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고 소명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된 건설용역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약정서에는 총 공사금액, 지불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는 건축주 aaa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해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서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도급공사의 경우 반드시 수급인의 노무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족한 인적․물적 시설을 재하도급이나 일용노무자 고용 등을 통해 해결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쟁점공사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더라도,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하면 청구인이 본인 관리하에 자재・인건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건축주가 자재를 직접 구매하거나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aa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당초 약정서에 기재된 총 공사비 OOO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공급가액 OOO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91.4%, 업종코드 451102 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로 소득금액(OOO원)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 및 그 배우자 bbb은 쟁점주택의 대지를 2015.6.8. 매매를 원인으로 2015.6.9.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쟁점주택을 2015.12.11.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으며,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5.7.1. 건축허가 후, 2015.11.13. 사용승인 받았으며, 건축주 및 시공자는 aaa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주택 건축물대장 주요 내용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시공자)이 모든 마감처리까지 책임시공한다는 기재내용 등을 고려할 때 건설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일, 공동건축주 기명날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식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aaa는 쟁점주택 총 공사대금 OOO원을 5회에 걸쳐 청구인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담장공사비용 등을 추가하여 총 금액을 증액․수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aaa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건축주부담공사내역’에 의하면, 건축주와 시공자 간 공사분담사항이 일부 나타나고, 부가가치세는 건축주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28.부터 2015.8.22.까지 aaa로부터 3회(입금일 기준, 이체기준은 5회)에 걸쳐 OOO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aaa의 상속인들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총 공사대금 OOO원 중 청구인(또는 OOO소장)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aaa 상속인들의 공사비 관련 소명내용 OOO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경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2017년부터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사업이력과 쟁점주택 건설용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 2012.1.10. 개업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BBB, 주업종은 도소매 가구, 부업종은 도소매 건축자재였으며, 2013.2.12. 주식회사 AAA OOO점으로 상호변경하였고, 2016.3.28. 주식회사 CCC로 상호변경함

(4)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aaa의 배우자 bbb은 2020.11.24. 처분청에 쟁점주택 공사경위, 실제 시공자 등에 관한 ‘건물주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aaa의 책임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도 aaa가 집행하였으며, 청구인 계좌에 OOO원을 이체한 것은 청구인이 잘 아는 자재상, 하도급자들에게 청구인 계좌를 통해 지급하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며, 공사계약서 및 약정서는 대략 그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확인한 문서일 뿐 청구인에게 공사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7.8.부터 2015.10.16.까지의 OOO원 상당의 금융거래 지출내역을 제시하였는바, aaa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을 모두 공사비로 지출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계좌를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건축주 간 쟁점주택의 건축에 관한 공사계약서 및 약정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건축주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모든 마감처리까지 책임시공한다는 내용이 있고, 총공사금액과 공사대금 지불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현장관리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와 같은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계좌만 대여해 주었다거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경우 인적․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개인적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물적 시설의 사용이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재조달, 인력모집 등 건축공사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