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749 선고일 2022.03.31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는 2020.10.1.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에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2020.8.29. 이후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나타나는 공사는 펜스설치, 지반 정지작업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 건축공사의 구체적인 진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감리보고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20.6.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착공신고도 2020.6.1.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2020.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부동산 신축판매업)로부터 2020.3.18. OOO 토지 1,9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받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OOO서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 2020.9.8.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2020.11.26. 청구법인에 2020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현장사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의하여 위탁자가 2020.5.29. 쟁점토지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위탁자가 과세기준일 이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준일(2020.6.1.) 이후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각각 소음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할 때 착공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신고를 하였다 하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20.6.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위탁자는 2019.11.18.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20.3.18.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 신탁하였다. (나) 위탁자는 2020.5.14.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명칭 OOO, 연면적 20,025.68㎡,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BBB 주식회사는 2020.5.28. OOO시장에 쟁점건축물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공사기간 2020.5.29.∼2022.3.20.)를 하여 2020.6.1.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라) 위탁자는 2020.9.26. OOO시장에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의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20.10.1., 시공사 CCC 주식회사)를 하여 2020.9.26. 수리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위탁자가 2020.5.29.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착수(펜스설치 및 터파기공사)하였다며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인근 OOO 건축물(공사기간 2019.1.9.∼2020.7.30.)의 신축공사 시공사인 BBB 주식회사가 2020.6.1. 이전에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도 진행하고 2020.2.10.부터 2020.5.11.까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사대금 문제로 마찰을 빚어 시공사를 변경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착공신고가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DDD가 청구법인에 2020.5.29. 및 2020.6.1. 쟁점건축물 현장 관련 굴삭기를 공급하고 2020.7.31.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국세청전산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며 2020.6.1.이전에 쟁점건축물 신축공사가 착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 위탁자가 착공신고서상 시공사인 CCC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OOO (나) 위탁자가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관련 서류에 기재된 시공사 BBB 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OOO의 공사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완공된 ‘건축물’ 뿐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이전에 BBB 주식회사가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는 2020.10.1. 이루어진 점, 쟁점건축물의 착공신고서에는 CCC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CCC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2020.8.29. 이후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나타나는 공사는 펜스설치, 지반 정지작업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 건축공사의 구체적인 진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감리보고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20.6.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착공신고도 2020.6.1.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2020.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위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