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을 2015년 신규사업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세금이므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더라도, 다세대주택을 신축(준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이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관계기간으로부터 준공을 받아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OOO 참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을 시작한 2014.11.20.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고(OOO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태양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에 실제 분양이 개시되어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현황
(2)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허가일은 2014.7.7., 착공일은 2014.8.11., 사용승인일은 2014.12.3.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위 <표1>과 같이 2014.11.20. 쟁점주택 중 OOO에 대한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후, 2015.1.20. 〜 2015.3.30. 기간 동안 총 8세대의 쟁점주택을 모두 매도(= 잔금 수령)하였으며, 2015.3.3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신고한 내역이 없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에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 판례(OOO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직전연도 소득이 OOO원 미만이므로 2015년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의 개시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인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점(OOO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는 이 건 쟁점과는 무관한 판결로 이 건에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