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자이므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745 선고일 2021.10.12

선순위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들(각 지분율 OOO%)로서, 2020.5.7.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 AAA과 어머니 BBB가 공동상속(청구인 AAA 지분 OOO%)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각각 본인 지분 OOO%에 대하여 2020.5.12.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AAA의 아버지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는 선순위 주택인 OOO 주택(이하 “선순위상속주택”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인들에게 유선안내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안내에 따라 2020.9.2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피상속인 주택보유 및 상속 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주택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11.27.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1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규정은 출가한 자녀들이 일부의 상속지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인정되어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나,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경우에도 소수지분자의 경우 다른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반복된 결정 등으로 2017.2.3. 법령을 개정하여 피상속인이 2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선순위 주택 1채만을 상속주택으로 규정하였다. 쟁점규정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2채의 주택 중 1채의 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의 선순위 1개 주택만이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규정은 필요없는 규정인 것이다. 따라서 쟁점규정에 따른 소수지분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동상속주택이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상속주택에 한하여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1985년 취득한 선순위상속주택과 1993년 취득한 쟁점상속주택 등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상속주택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자이므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4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괄호 생략)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괄호 생략)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위 <표1>과 같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중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상속주택은 아들 DDD이 상속받았으며,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 AAA과 어머니 BBB가 각각 지분 OOO%와 OOO%를 공동상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 AAA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과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고, 그 외 청구인들 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피상속인의 소유기간, 거주기간, 기준시가)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상속주택은 총 2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동 시행령의 문언에 부합하다고 보이는 점, 상속주택 2채에 대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비교해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은 1993.12.14., 선순위상속주택은 1985.5.23. 취득하였으므로 선순위상속주택의 소유기간이 쟁점상속주택 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순위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조심 2020전8566, 2021.5.6.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