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743 선고일 2021.11.2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수입금액에 대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고를 누락하였고, 매출누락액을 개인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등 거액의 수익을 장기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개인으로부터 중고명품을 구매하여 개인 및 소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이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11.부터 2020.11.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 2개(계좌번호 OOO, 이하 “쟁점매출계좌”라 한다)로 수취한 현금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2015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개인 쇼핑몰사업자 등 소매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수취한 OOO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AAA 및 BBB에게 합계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6. 및 2021.1.28.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1~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1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1~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는 허위장부 작성 및 차명계좌 사용 등 자금 및 수입금액의 은닉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였을 경우이다. 청구법인은 사업 규모의 확장에 따라 자금흐름이 복잡해지고 매출처가 다양해지는 등의 원인으로 법인세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 관리를 일부 누락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개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모두 법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이행하려 하였다.

(2) 이는 단순히 청구법인 대표자의 세법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생긴 일로 이러한 매출의 단순누락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규모가 상당히 확대되어 납세의무에 필요한 서류를 세심히 챙기지 못하여 이로 인해 매출 등의 단순누락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사업년도부터 OOO 계좌의 매출만 수입금액 신고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된 15개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2011년 계좌개설일 당시부터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이는 신고한 매출액 대비 누락된 매출액의 규모(2012년 353%, 2013년 486%, 2014년 382%, 2015년 200%)가 상당하고 매출누락의 기간, 매출누락액 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탈루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단순한 수입금액 미신고로 보기 어렵다.

(2) 판례 등에 따르면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다. 청구법인은 OOO 계좌 1개만으로 금전 입출금을 기록하여 법인장부(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외 OOO 계좌 15개의 입출금에 대해서는 장부작성을 누락하였으며, 물품수불부, 재고관리부, 판매관리부 및 금전출납을 기록한 재무장부 등 주요 장부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는 조세포탈 등 목적으로 고의로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OOO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AA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청구법인의 OOO 통장에 AAA 명의로 이체하면 입금자가 AAA이므로 나중에 다시 법인계좌에서 뺄 수 있다고 세무대리인 등과 상담하였다는 CCC의 답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CCC은 가수금이 형성되는 사유 및 하나은행 계좌의 매출이 장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대표 CCC은 2012.3.26. 형 AAA 명의로 OOO를 개설하고 쟁점매출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AAA 명의의 OOO로 아래 <표2>와 같이 2012년 3월∼2016년 6월까지 매출액 OOO원을 이체하였다. CCC은 AAA의 OOO로 이체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AAA 명의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에 이체하여 AAA 명의의 가수금을 설정하여 법인 매출을 은닉하였다. <표2> 매출누락액을 AA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단위: 백만원) OOO

(4)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은 단순 매출누락이 아니라 수입금액을 은닉하기 위해 가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할 의도로 AAA의 개인계좌를 경유하여 다시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가수금을 계상한 것이므로 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는 단순히 계좌입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조세포탈의 의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매출을 빼돌려 개인 명의의 계좌를 거쳐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등 수차례의 입출금 과정을 통해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아래 <표3>과 같이 매년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전 대표 BBB 및 직원 AAA 명의로 거액의 가수금이 있는 것으로 세무신고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결손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OOO <표4> 청구법인의 가수금 현황 (단위: 백만원) OOO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가수금(2019년 기준 OOO원)이 청구법인의 대표 CCC 및 AAA의 보유 재산 및 신고소득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당해 가수금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누락분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2011∼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 명의의 16개 계좌 중 OOO에 대해서만 장부에 반영하고 그 외 계좌는 장부계상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5> CCC 및 AAA의 보유 재산 및 소득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OOO <표6>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현황 OOO (다) 조사청은 신고누락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15개에 대해 사용목적 및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매출계좌가 사업자 및 소매매출과 관련된 계좌임을 확인하고, 쟁점매출계좌의 입출금 가액에서 입출금 상대방의 매출 입금액, 매출 취소액, 중고명품 구매 관련 지급액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현금매출 OOO원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

  • 다. 한편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청구법인 명의의 OOO에 입금하면서 AAA의 가수금 등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매출계좌의 입출금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8>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현황 (단위: 백만원) OOO (라) 2011년 쟁점매출계좌의 개설일 이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대비 누락된 매출액의 규모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신고한 매출액 대비 누락된 매출액의 규모 (단위: 백만원,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수입금액에 대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고를 누락하였고, 매출누락액을 AAA의 개인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AAA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등 거액의 수익을 장기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1(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