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742 선고일 2021.12.07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로부터 법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이 심의 신청한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9.7.16. 사망하자 어머니 BBB, 동생 CCC과 더불어 상속받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1.1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23.∼2020.11.12.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곳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OOO원(건물 OOO원, 토지 OOO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의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금액보다 OOO원 증액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2021.2.1. 청구인에게 2019.7.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직접 의뢰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재산을 매매하여 매매가액이 있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신청이 있을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볼 수 있다는 규정으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조사청에서 상증법상 상속개시일에 존재하지 않는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2) 조사청은 상속되는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고시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시세의 50∼60%)으로 평가․신고하는 단독주택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매매사례가격으로 평가․신고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도 의문인바, 조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상속재산을 선별하고, 감정평가 의뢰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를 저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종류나 규모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고, 조세의 부과는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도한 상속세로 쟁점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려던 청구인의 계획을 수정하여 처분계획을 세우게 하는 등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하는 등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을 금지하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 건의 감정평가기관이 2020.7.23. 오후 3시경 각 1명의 감정평가사가 처음 현지조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세무사가 직접 쟁점부동산의 위치와 현황을 안내하였는바,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서에 조사기간을 2020.5.28.부터 2020.7.23.까지 조사했다고 기록한 것은 허위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에 대하여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은 2019.7.16.이고 평가기간 종료일은 2020.1.16.,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20.1.31., 법정결정기한은 2020.10.31.로 2020.1.17.부터 2020.10.31.까지 사이에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위치해 있다면 적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이고,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0.1.17.,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0.7.27.로 모두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법정기한을 넘겨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다.

(2)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평과세의 원칙이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ㆍ나.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 OOO (나)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감정내역 OOO (다) 조사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부동산 과소평가액: OOO원 적출

2.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가산액: OOO원 적출

3.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확인: OOO원 적출 (라)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된다고 결정(2020.11.3.)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에 존재하지 않는 쟁점감정가액을 과세관청이 스스로 생산하여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로부터 법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이 심의 신청한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