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직접 의뢰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재산을 매매하여 매매가액이 있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신청이 있을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볼 수 있다는 규정으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조사청에서 상증법상 상속개시일에 존재하지 않는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2) 조사청은 상속되는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고시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시세의 50∼60%)으로 평가․신고하는 단독주택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매매사례가격으로 평가․신고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도 의문인바, 조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상속재산을 선별하고, 감정평가 의뢰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를 저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종류나 규모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고, 조세의 부과는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도한 상속세로 쟁점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려던 청구인의 계획을 수정하여 처분계획을 세우게 하는 등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하는 등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을 금지하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 건의 감정평가기관이 2020.7.23. 오후 3시경 각 1명의 감정평가사가 처음 현지조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세무사가 직접 쟁점부동산의 위치와 현황을 안내하였는바,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서에 조사기간을 2020.5.28.부터 2020.7.23.까지 조사했다고 기록한 것은 허위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에 대하여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은 2019.7.16.이고 평가기간 종료일은 2020.1.16.,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20.1.31., 법정결정기한은 2020.10.31.로 2020.1.17.부터 2020.10.31.까지 사이에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위치해 있다면 적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이고,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0.1.17.,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0.7.27.로 모두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법정기한을 넘겨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다.
(2)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평과세의 원칙이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