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이를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다단계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738 선고일 2021.10.05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제공한 자문용역이나 사업모델개선내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OOO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2.21.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네트워크마케팅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는 국내에서 모집한 다단계 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수취한 후원수당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1.6. 및 2021.4.1.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및 202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OOO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가)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OOO로부터 쟁점용역의 대가를 외화OOO로 지급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OOO이 소재한 OOO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쟁점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쟁점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OOO장이 고시한 OOO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OOO을 대표하는 ‘OOO’로서 제공한 쟁점용역은 ①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모델의 개선, 일반 경영, 전략 기획, 시장 관리, 생산 및 인력 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OOO상 ‘경영 컨설팅업OOO’에 해당하고, ② 행사 참석, 영상 출연, 사진 촬영 등 다방면으로 활동함으로써 임직원, 가맹점주 및 일반 대중들에 대한 OOO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자문 및 지침을 제공하는 일종의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OOO상 ‘공공관계서비스업OOO’에 해당하므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다단계판매원)를 말하는바, OOO은 OOO법인으로 국내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설령 OOO을 다단계판매업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원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는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OOO과 OOO로서 활동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반면 소속 판매원으로 판매하고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지급받는 용역대가의 산정방식에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사업자수가 반영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용역 중 일부가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용역의 대금은 기본급OOO, 세미나 및 교육수당OOO,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OOO으로 구성되고, 이 중 어느 하나도 청구인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실적 또는 하위판매원이 성사시킨 판매실적을 기초로 산정되지 아니하여 후원수당으로 보기 어렵고,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의 경우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사업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판매실적’과는 외형 기준이 다른 것으로, OOO는 산업 활동의 객관적 내용과 특성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들은 산업분류의 기준이 될 수 없고(OOO7 판결, 같은 뜻임), 경영 컨설팅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은 ‘제공되는 자문의 내용 또는 목적’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용역대가의 산정방식은 산업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나) OOO은 마케팅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성과와 경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쟁점용역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사업자수는 청구인이 사업구조, 시장전략, 대외이미지 개선 등과 관련하여 OOO에 제공한 자문의 성과와 청구인의 역량을 드러내는 지표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인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이는 OOO상 방문판매업(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OOO의 국내 하위단체인 OOO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면서 이를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OOO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대가를 경영컨설팅 수입으로 하여 영세율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과 동일한 자격OOO의 사업자들 또한 OOO로부터 수령한 대가를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OOO에 소재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OOO의 상위단체에 해당하며, 다단계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보조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등 OOO와 동일한 사업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계약의 상대방을 2012년에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조직 내 지위가 상승되어 보상플랜 및 활동범위가 변경된 것일 뿐 사업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 홈페이지에 청구인은 ‘OOO’, ‘OOO’로 소개되고 있어 OOO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이 OOO에 질의한 결과,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OOO상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답변 받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후원수당이란 그 명칭 및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소속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며,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교육훈련실적 및 기타 모든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다단계판매업자인 OOO의 OOO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누적멤버십OOO에서 발생한 권리소득이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모집한 다단계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교육훈련실적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고,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OOO상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인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 중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은 청구인의 하위사업자 중 구매실적이 있는 회원 수에 따라 산정되고, 이는 경영컨설팅 용역의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업교육자료를 통해 OOO은 “누적멤버십에서 오는 권리소득”에 해당하여 안정적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소득을 후원수당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이를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다단계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2011.2.21. 상호는 ‘OOO’, 업태는 ‘서비스’, 업종은 ‘공연기획, 후원수당, 컨설팅’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는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OOO의 OOO 상위단체인 OOO은 OOO에 설립되어 OOO와 동일한 네트워크마케팅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의 홈페이지에 OOO에 가입한 회원의 등급은 OOO, OOO, OOO, OOO으로 구분된다고 답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OOO 클럽에 속한 상위직급OOO에 속한다고 답변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의 정기간행물 중 ‘2019 신년 OOO 신년인사’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계약서에 쟁점용역의 범위는 “OOO의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의 홍보, 가맹점주들 대상 자문용역 제공, OOO이 개최하는 컨퍼런스콜 등의 참석을 통한 제품 관련 지식 및 사업전략 노하우 전수, OOO에 청구인이 보유한 사업모델 관련 지식 및 노하우 공유”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서(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중 일부>

(4)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계약서에 청구인은 용역의 대가로 기본급을 제공받고,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용역의 대가로 추가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가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서 중 일부>

(5)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2015년 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쟁점용역대가는 기본급, 세미나 및 교육수당,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계약서상 기본급(OOO)은 OOO인데 반하여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매월 OOO이고, 세미나 및 교육수당(OOO)은 매월 OOO으로 되어 있다. (나)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 (OOO) 은 글로벌인지도 OOO에 1.8을 곱하여 산정되고 있고, 처분청은 글로벌인지도 OOO가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사업자 인원수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명세서(Statement)>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발생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OOO로부터 연간 5억원의 소득을 수령하였고, 2011년 개인사업자 등록 후 OOO로부터 연간 OOO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수입금액 발생이력

(7) 청구인은 OOO에 제공한 자문용역이나 사업모델 개선내역 등에 관하여 전달한 보고서, 이메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은 OOO이 개최한 국내외세미나 및 행사 참석, 영상 출연,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임직원, 가맹점주 및 일반 대중들에 대한 OOO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관련 사진 및 강연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사사진>

(9) 처분청은 OOO의 OOO 지위 사업자 12명 중 10명은 OOO로부터 수령한 대가를 다단계판매후원수당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2명(기타자영업 또는 경영 컨설팅업)의 경우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신고하였다면서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OOO 사업자 신고유형>

(10) 다단계 후원수당의 표준산업분류 관련 (가) OOO이 게시한 OOO 개요를 살펴보면, 산업분류는 용역의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 홈페이지 중 일부 발췌> (나) OOO장이 고시한 OOO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산업 활동으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 자본이 서비스 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고 정의되어 있다. (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세분류인 전문서비스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2> OOO표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라) 경영 컨설팅업과 공공관계서비스업은 전문서비스업의 하위군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될 것과 제공한 용역의 대상이 다른 사업체 또는 의뢰인에 해당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표3> OOO상 경영 컨설팅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마) OOO장이 고시한 OOO에서 소매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표4> OOO표상 도매 및 소매업 (바) 방문판매업은 무점포 소매업의 하위군으로, 무점포 소매업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 판매, 배달 판매 또는 이동 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 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고, 방문판매업은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OOO에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OOO에 대해 질의하여 해당 업종이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 받았고, OOO이 고시한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업종코드 OOO, OOO으로 구분되는 방문판매업(도매 및 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회신내용 중 일부 발췌>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OOO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OOO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차 OOO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산업 활동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 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OOO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상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방문판매업에 해당하고 이는 OOO상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OOO에 의하면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용역의 투입물과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며, 산업 활동이 결합된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러 개의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어느 것이 주된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해야 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20누4135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OOO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OOO 소속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한 노하우 전수 등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고유기법을 강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컨설팅 용역으로 주장하는 브랜드 홍보활동은 그 실질이 다단계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에 속한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유지․관리하고, 회원들 간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하위판매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는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OOO에게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제공한 자문용역이나 사업모델 개선내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용역대가 중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은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판매원 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그 금액도 상당한 점(2015년 기준 43.6%)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후원방문판매자”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