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이를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다단계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2011.2.21. 상호는 ‘OOO’, 업태는 ‘서비스’, 업종은 ‘공연기획, 후원수당, 컨설팅’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는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OOO의 OOO 상위단체인 OOO은 OOO에 설립되어 OOO와 동일한 네트워크마케팅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의 홈페이지에 OOO에 가입한 회원의 등급은 OOO, OOO, OOO, OOO으로 구분된다고 답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OOO 클럽에 속한 상위직급OOO에 속한다고 답변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의 정기간행물 중 ‘2019 신년 OOO 신년인사’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계약서에 쟁점용역의 범위는 “OOO의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의 홍보, 가맹점주들 대상 자문용역 제공, OOO이 개최하는 컨퍼런스콜 등의 참석을 통한 제품 관련 지식 및 사업전략 노하우 전수, OOO에 청구인이 보유한 사업모델 관련 지식 및 노하우 공유”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서(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중 일부>
(4)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계약서에 청구인은 용역의 대가로 기본급을 제공받고,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용역의 대가로 추가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가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서 중 일부>
(5)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2015년 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쟁점용역대가는 기본급, 세미나 및 교육수당,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계약서상 기본급(OOO)은 OOO인데 반하여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매월 OOO이고, 세미나 및 교육수당(OOO)은 매월 OOO으로 되어 있다. (나)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 (OOO) 은 글로벌인지도 OOO에 1.8을 곱하여 산정되고 있고, 처분청은 글로벌인지도 OOO가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사업자 인원수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명세서(Statement)>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발생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OOO로부터 연간 5억원의 소득을 수령하였고, 2011년 개인사업자 등록 후 OOO로부터 연간 OOO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수입금액 발생이력
(7) 청구인은 OOO에 제공한 자문용역이나 사업모델 개선내역 등에 관하여 전달한 보고서, 이메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은 OOO이 개최한 국내외세미나 및 행사 참석, 영상 출연,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임직원, 가맹점주 및 일반 대중들에 대한 OOO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관련 사진 및 강연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사사진>
(9) 처분청은 OOO의 OOO 지위 사업자 12명 중 10명은 OOO로부터 수령한 대가를 다단계판매후원수당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2명(기타자영업 또는 경영 컨설팅업)의 경우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신고하였다면서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OOO 사업자 신고유형>
(10) 다단계 후원수당의 표준산업분류 관련 (가) OOO이 게시한 OOO 개요를 살펴보면, 산업분류는 용역의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 홈페이지 중 일부 발췌> (나) OOO장이 고시한 OOO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산업 활동으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 자본이 서비스 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고 정의되어 있다. (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세분류인 전문서비스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2> OOO표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라) 경영 컨설팅업과 공공관계서비스업은 전문서비스업의 하위군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될 것과 제공한 용역의 대상이 다른 사업체 또는 의뢰인에 해당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표3> OOO상 경영 컨설팅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마) OOO장이 고시한 OOO에서 소매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표4> OOO표상 도매 및 소매업 (바) 방문판매업은 무점포 소매업의 하위군으로, 무점포 소매업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 판매, 배달 판매 또는 이동 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 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고, 방문판매업은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OOO에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OOO에 대해 질의하여 해당 업종이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 받았고, OOO이 고시한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업종코드 OOO, OOO으로 구분되는 방문판매업(도매 및 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회신내용 중 일부 발췌>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OOO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OOO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차 OOO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산업 활동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 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OOO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상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방문판매업에 해당하고 이는 OOO상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OOO에 의하면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용역의 투입물과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며, 산업 활동이 결합된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러 개의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어느 것이 주된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해야 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20누4135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OOO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OOO 소속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한 노하우 전수 등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고유기법을 강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컨설팅 용역으로 주장하는 브랜드 홍보활동은 그 실질이 다단계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에 속한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유지․관리하고, 회원들 간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하위판매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는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OOO에게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제공한 자문용역이나 사업모델 개선내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용역대가 중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은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판매원 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그 금액도 상당한 점(2015년 기준 43.6%)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