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벗어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벗어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 신고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2015년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사업분류상 건설업에 포함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것도 건설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제19조 제3항은 사업의 범위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범위 또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사업 범위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경우 쟁점주택과 관련된 착공신고 후 착공을 시작한 2015.9.11.부터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5.12.13.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5년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금액이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에 영위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직전 과세기관과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법원도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판결(OOO고등법원 2014.7.24. 선고 2014누10583 판결)하여,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미만의 계속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5년 4월경부터 8월경까지 임대수입금액 OOO원을 수취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2016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주택 등을 매입한 것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행위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수입 또한 부수적인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장기간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임대주택과 연접한 주택을 취득할 기회가 생겨 이를 매입한 후 쟁점사업장의 사업목적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게 된 것일 뿐인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와 2015.7.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청구인 및 공동사업자 지분 각 50%)을 하였고, 이후 2015.9.11.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 이외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2015.9.9.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5.9.11.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1.1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6년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4.3. 임대주택을 취득한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2015년 임대수입 OOO원을 수취하였고,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위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2015년 중 쟁점주택의 각 호실 중 일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6년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연도(2015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계속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판매)하고 잔금을 수령한 2016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 따라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사업장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다른 곳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주택의 분양을 모두 마친 후 폐업한 이상 이 부분은 이미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벗어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