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외 6명이 1977.1.22. AAA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법정지분(청구인 21분의 6, BBB 21분의 2, DDD 21분의 4, CCC 21분의 4, FFF 21분의 2, EEE 21분의 1, GGG 21분의 2)대로 1977.4.21.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하였고, 1977.3.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7.4.21.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CCC, DDD에게 보낸 내용증명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977.1.22. AAA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쟁점공동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매매를 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1959년 AAA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그때부터 가장역할을 하여왔고, 1962년부터 건축자재상을 운영하며 CCC, DDD의 결혼 당시 신혼집들을 지어주었다. AAA가 생전에 CCC, DDD에게 논을 증여해주셨고, 청구인에게는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의 시집, 장가를 책임지고 보낸다는 조건하에 집터를 증여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였다. AAA가 사망한 이후 상속과 동시에 어머니 BBB의 주도 하에 CCC, DDD을 포함한 쟁점공동상속인들의 동의(포기각서)를 받아 매매를 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동생들의 시집, 장가를 보냈고, 1987년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책임지고 모시고 살았다.
3. 이와 같이 동의 없이 매매를 하였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할 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다) OOO의 가처분결정(OOO)에 따라, 청구인의 동생 CCC 및 DDD이 2019.7.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 후 2019.7.18.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합의각서(2019.7.9.) 및 합의서(2019.7.12.)는 청구인이 CCC, DDD에게 각 소유지분 21분의 4에 해당하는 지분 평가액 OOO원을 지급하고 CCC, DDD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마) 합의서(2019.7.10.)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여동생 EEE, FFF, GGG에게 합계 OOO원(EEE OOO원, FFF, GGG 각 OOO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EEE 등은 1977.4.21.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바)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경정청구는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명백하게 공유자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 소유상태에서 양도하였는 바, AAA의 사망으로 1977.1.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 모 BBB 및 쟁점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공유자 지분 전체를 1977.3.22. 매매를 원인으로 1977.4.21. 추가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43년 동안 청구인이 단독으로 보유한 후 2019.9.10.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단독 양도임이 분명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형제자매 합의금 OOO원, 자 HHH 및 손자 2인 출금액 OOO원, OOO원 등 OOO원, 대출금 상환 등 OOO원으로서 총 양도대금 OOO원을 초과하는 OOO 원 전액이 일시에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 가) 형제자매 출금액 OOO원의 경우 청구일 현재 FFF, GGG, EEE은 형제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DDD, CCC의 경우는 제세 신고사실이 없다.
- 나) 청구인의 자 HHH 및 손자 2명 출금액 약 OOO원의 경우 HHH 및 손자 2명 명의로 매도자금 이전 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OOO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판단된다.
- 다) OOO 관련 지출 OOO원 외 추가지출 및 보증금 상환 내역의 경우 청구인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지출액은 총 OOO원 상당으로 판단되나, 총 지출액의 대부분을 OOO에 지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OOO 대표자 III는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는 여동생 FFF의 배우자 JJJ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보여 사해행위를 위한 자금유출로 의심된다.
- 라) 청구인은 합계 OOO원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3.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형제자매들과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 가) FFF 외 2명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양도소득에 대한 분배금이 아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DDD 및 C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실제 수령여부 등 확인되지 않았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사실도 없다(지급이 전액 현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이 영수증 처리함).
4.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42년 이상을 단독으로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행위 및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납세행위를 하였고, 2019.11.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하였으며, 2020.2.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12.7. 청구인의 자녀 HHH 외 2명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접수된 이후에야 일부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납세자의 행위는 그 배신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대전고등법원 2009.8.20. 선고 2009누964 판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수탁받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매매가액을 명의신탁자에게 분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공동상속인들 각인의 상속지분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공동상속인들 중 EEE 외 2명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증여받은 금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DDD과 CCC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을 목적으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기 보다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분여받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의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나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반환한 유류분’ 등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