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화해조서 및 쟁점화해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면서 2018.5.18. OOO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OOO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라 2018.8.7. 쟁점화해계약을 하고 쟁점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화해계약은 근로계약의 종료, 고용상 권리․의무와 관련한 이의제기의 포기, 영업비밀 등 정보누설 금지 등을 화해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후 쟁점합의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 등을 작성한 사건경위 진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및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사유서 등을 제출하였고, 동 서류들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성희롱 및 괴롭힘, 비하발언 등 비위행위’라는 사실과 다른 사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고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8.5.31. OOO에서 발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와 관련 의무기록 사본, 2020.8.27. OOO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7. 쟁점법인으로부터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받은 이후 발생한 불안, 재경험, 불면, 의욕저하, 식욕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2018.1.22.부터 2018.8.20.까지 OOO 정신건강클리닉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나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달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회사 측 주장에서 성희롱 피해 대상자로 거론된 BBB 대리가 청구인에게 자녀출산 당일 출산 소식을 전하는 등 청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성희롱 피해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BBB 대리로부터 출산사실을 알리는 내용으로 수신된 OOO 메시지를 제출하였다.
2. 쟁점법인 직원 CCC 차장, DDD 차장, EEE 차장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해고를 위로하는 내용으로 수신된 OOO 메시지를 제출하였다.
3. OOO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청구인이 질문자로 쟁점법인 직원 FFF 이사, GGG 차장, HHH 과장 등이 답변자로 하여 작성한 청구인의 성희롱 및 괴롭힘이 없었다는 취지의 문답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할 휴업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계산하면, 청구인이 부당해고를 당한 2018.2.28.부터 화해계약서를 작성한 2018.8.7.까지 160일간의 휴업보상금은 OOO원이고, 장해보상금은 정신과 관련 최저등급인 9급 적용시 OOO원으로 합계 OOO원이며, 쟁점합의금은 이를 하회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해보상금액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담당자가 쟁점법인에게 쟁점합의금 지급 사유를 문의한 바,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으로 분쟁 중에 있었고, 쟁점합의금은 당해 분쟁의 종결을 위한 화해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의 성격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조심 2010광155, 2010.3.29., 2014서4810, 2014.12.9., 같은 뜻임), 쟁점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쟁점화해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정신적·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로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를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