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상속인의 채무확인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자신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상속인의 채무확인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자신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채무액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20여년 이상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지원하는 금원(매달 약 OOO천만원)으로 생활하였는바, 다만,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비를 피상속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약정하여, 청구인이 병원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되 사후 병원비를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하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선지출하고 피상속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이후 정산한 것은 피상속인이 직접 병원비를 지출하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실질이 다르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채무액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상환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사실임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보증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통원치료 등을 위해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이후 전세계약 갱신 등으로 인해 잦은 거주지 변동이 불가피해지자, 청구인의 동생OOO은 피상속인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입한 후 피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의 수령자 및 송금자의 명의가 피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쟁점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자산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쟁점보증금을 자력으로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당초 청구인이 대여한 전세보증금인 쟁점보증금을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OOO에게 이를 이체한 것이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도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였고, OOO도 이후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보증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의 소득․자산 수준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과 달리 쟁점보증금만을 별도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아무런 유인이 없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을 대여받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이를 마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금전대차거래계약서 이외 쟁점채무액과 관련된 채무․채권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 상속인이 작성한 채무확인서를 제출하며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위 금전대차계약서는 대여금 원금, 상환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최초 쟁점채무액이 발생한 시점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2∼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피상속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및 피상속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에 해당한다.
(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직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원으로 나타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주택 전입일 이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보증금을 입금받았고, 입금 내용에 ‘전세금(보증금) 반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쟁점보증금을 OOO에게 이체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과 상속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전세보증금 청구인OOO억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특수관계인인 상속인과 OOO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03년 9월경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도 피상속인이 이를 상환하거나 이와 관련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대여가 아닌 별도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
①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보증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우선, 쟁점채무액과 관련된 사실관계,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진료비 납입 확인서 및 청구인 카드사용내역(2011.4.4.부터 2019.7.21.까지)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2008.7.9.부터 2019.7.23.까지의 OOO대학교병원에서의 병원비는 OOO원(쟁점채무액)으로 나타나고, 이 중 OOO을 청구인이 지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이 2012∼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의료비와 관련하여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2000∼2019년 별도의 소득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당시 피상속인이 본인의 병원비를 자력으로 지출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청구인과 2019.2.28.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청구인이 대납하고 사후에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채무 원금을 확정한 후 이를 2021.7.20.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2021.2.8. 쟁점채무액을 상환하였으므로 결국 쟁점채무액은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과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 및 상속인이 작성한 채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채무액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한 병원비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2) 다음으로 쟁점보증금과 관련된 사실관계,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3.9.20. 피상속인의 거주지를 OOO호로 이전하였다가 2012.1.30.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1.17. 및 2012.1.27.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자기앞수표 6억원을 입금한 뒤 2012.1.31. OOO 명의의 계좌로 쟁점보증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3년 9월경 피상속인의 거주지를 OOO로 이전할 당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은 쟁점보증금을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재차 OOO에게 전세보증금으로서 이체한 것이므로 쟁점보증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현재 임대보증금 OOO원’이 기재된 상속인과 OOO 간의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OOO이 2020.10.12.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 중OOO억원을 이체한 내역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OOO과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상속인이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쟁점보증금을 OOO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사 청구인이 2003년 9월경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라 인정하여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과 관련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대여기간이 긴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납한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상속인의 채무확인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자신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쟁점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인과 OOO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특약사항)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반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쟁점보증금을 반환받아 입금한 후 이를 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보증금의 직접적인 원천은 오히려 동 금원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