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인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세표준 계산시 외환평가익(이익)만을 가산하고 외환평가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쟁점외환평가손실을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인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세표준 계산시 외환평가익(이익)만을 가산하고 외환평가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쟁점외환평가손실을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서장이 2021.1.6. 청구법인에게 한 교육세 2016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 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외화평가손실(2016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의 개정연혁 및 문언 및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개정 이후 쟁점규정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관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는 수회 개정을 거쳤는데, 2010.2.18. 개정 및 2021.2.17. 개정 내용을 고려하면,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쟁점규정이 신설된 이후 쟁점규정은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2.18. 개정하면서 괄호 부분을 삭제하여 ‘외환매매익’이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쟁점규정의 2010.2.18. 개정 전·후 비교> ◯◯◯
2. 즉 2010.2.18. 개정되기 전 쟁점규정은 개념상 외환매매익에는 외환평가익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다만 괄호 안 규정을 별도로 두어 외환매매익에서 외환평가익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2.18. 개정되면서 괄호 안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위 개정이후에는 외환매매익에는 외환평가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쟁점규정은 2021.2.17. 개정되면서 외환매매손익 부분에 괄호를 추가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개정이유에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명확화”라고 밝혔다. <쟁점규정의 2021.2.17. 개정 전·후 비교>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4. 즉 2021.2.17. 개정 전 쟁점규정은 개념상 ‘외환매매손익’은 ‘외환평가손익’을 포함하는 개념(2010.2.18. 개정 취지와 동일)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괄호 부분을 덧붙여 이를 명확하게 하는 확인적인 개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나) 최근 대법원 2021.9.9. 선고 OOO 판결에서 쟁점규정이 정하고 있는 ‘외환매매손익’은 ‘외환평가손익’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9.9. 선고 OOO 판결 내용 중 발췌> ◯◯◯
(2)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세조22607-665, 1991.5.24.)을 신뢰하고 외환매매손익은 외환평가손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가) 기획재정부는 외환매매익의 개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회신하였다. <기획재정부 세조22607-665(1991.5.24.)> ◯◯◯ (나) 위 예규의 취지는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총이익에서 총손실을 차감한 것을 “외환매매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므로,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위 예규 내용을 신뢰하고 세무처리를 해 온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1) 쟁점규정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은 외환평가손익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외환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별개의 소득이므로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을 합산할 수 없다. (가) 쟁점규정의 해석에 관한 여러 선결정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2010.2.18. 쟁점규정 개정시 기존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에서 괄호 부분을 삭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환평가익이 외환매매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1.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 등 다수)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쟁점규정은 외환평가손익을 통산한다는 명문규정 없이 외환매매손익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2010년 교육세법 시행령의 [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명세표에 의하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외환차손’의 산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2. OOO법원 2017.3.9. 선고 OOO 판결에서도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각각 ‘매매익’, ‘평가익’, ‘거래의 손익’이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평가손익이 거래손익으로 최종 구현되기 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손익이 거래손익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최근 국세청에서 회신한 과세자문기준(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36, 2020.4.28.)에서도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 2021.2.17. 개정된 쟁점규정은 소급적용이 아닌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2021.2.17. 개정된 쟁점규정에 개정 취지가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화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에 적용되는 쟁점규정도 개정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이 건에 적용되는 쟁점규정에는 외환매매손익이 외환평가손익을 포함하고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개정취지가 명확화고 밝히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개정내용을 개정 전 규정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OOO 역시 외환차손익과 외환평가손익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며, 회계적으로 그 구분의 실익이 없을지라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는 취급을 달리하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1991.5.24.자 예규로 2010.2.18. 쟁점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예규이고, 그 당시 쟁점규정은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에도 동일한 취지로 적용될 수 있는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은 이와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기각하는 결정(OOO 등 참조)을 해왔으므로, 단지 오래전 기획재정부 예규가 있다하여 이를 신뢰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①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은 교육세 신고시 쟁점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외환매매손익은 외환평가손익을 포함한 외환거래손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위 <표1>과 같이 외환거래손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순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조사청은 2020.7.29. ∼ 2020.11.26.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6 ∼ 201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청구법인 작성 확인서 내용 중 발췌> ◯◯◯
(3) 처분청은 위 확인서상 외화평가손익 금액(이하 “쟁점손익”이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위 <표2> 기재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 내용과 같이 2010년 쟁점규정 개정시 ‘외환평가익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2021년 쟁점규정 개정시 ‘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교육세법 시행령의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개정내용 ◯◯◯
(5)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에는 [별지서식]으로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서식이 부표로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서식에 따르면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에서 외환차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표기하고 있다. <2010.2.18. 개정 시행령에 첨부된 부표 내용 중 일부 발췌> ◯◯◯
(6) 기획재정부에서 2021.1.6. 생산ㆍ배포한 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의하면, 2021년 쟁점규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이유는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이익 포함 명확화’로 기재되어 있다.
(7) 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된 2021년 교육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쟁점규정에 괄호 부분(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을 신설하여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시행령 부칙(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된 것)은 동 내용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8) 대법원은 2021.9.9. 선고 OOO 판결에서 외환매매익에는 외환평가익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이 질의회신을 하였다. ◯◯◯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규정 중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환평가익을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0년 개정 전 쟁점규정에서 ‘외환평가익’이 ‘외환매매익’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하나인 ‘외환매매익’에서 ‘외환평가익’을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가, 2010년 개정된 쟁점규정에서는 외환평가익을 제외하도록 한 괄호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2010년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수익의 하나로 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을 규정하였음을 감안하면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에 해당하는 외환평가익이 2010년 개정된 쟁점규정의 외환매매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62488 판결,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는 2021.2.17. 쟁점규정을 개정하여 외환매매손익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외환매매손익에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명확화’라고 밝혔는바, 이는 2021.2.17. 개정전 쟁점규정의 해석상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됨을 명확화한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의견처럼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합산하면서 외환평가손익을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보아 통산하지 않는다면 외환평가익만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외환평가손실은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규정에 따라 외환매매손익 산정시 외환평가손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손익을 청구법인의 2016년, 2018년 및 2019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육세법(2019.12.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 ・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 에는 100분의 15호 한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 ・에너지・환경세액 100분의 15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법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 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3)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의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ㆍ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5) 교육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6)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8)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9)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 등"이라 한다)
5.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