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2711 선고일 2022-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본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및 법인세(본세) 합계 5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조사 미진에 따라 추징세액이 과소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2737 / 조심2019구08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15.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가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BBB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OOO원의 가공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료는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과세하기에 충분한 중요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처분청은 이 건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aa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그룹(FFF 및 피제보법인 포함)의 재무총괄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쟁점자료는 청구인이 해당 그룹에 재직하던 당시 각 법인의 원가율을 관리하면서 매입내역이 불분명한 자료들을 별도로 정리한 것으로서, 피제보법인의 세무조사 또는 주식회사 BBB등의 자료상 소명 등에 대비하여 관리하던 자료이고 이는 허위의 매입내역을 꾸민 것이다.

(2) 피제보법인은 2016년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만 지급 후 나머지 미지급금을 피제보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aaa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였다. 이는 쟁점자료 중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그리고 bbb이 지배주주로 있는 피제보법인 등의 고용인원이 없고, 법인 상호간의 내부 거래가 많은 점 등에서 aaa이 위 법인그룹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분양대행수수료의 경우, 피제보법인이 시행법인에게 청구한 분양수수료 내역(분양호수)과 정상매입처에 지급한 분양대행원가 내역이 일정한 수수료율로 매치가 된다. 쟁점자료가 가공자료임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거래 형태가 무형의 용역이고, 자료상과 법인도 분산되어 있으며, 자금도 현금으로 회수된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자료가 가공자료임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체 매출 거래내역과 대응(match)되는 매입내역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응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가공자료가 된다. 그 사례로 쟁점자료 관련 매입처 중 주식회사 DDD은 OOO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주식회사 DDD의 거래상대방으로 위 법인그룹 중 EEE과 FFF에게 거래자료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어 청구인은 가공의 청구공문 및 거래내역을 만들어 소명을 하였다. 청구인은 내부고발자로서 탈세제보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도 줄 수 있다고 처분청에 이야기하였으나, 2010년 10월 경 탈세제보에 대한 확인전화 한 통만 오고, 2개월 뒤 탈세제보에 대한 종결통지가 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처분청이 정보보호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자금흐름이 불분명하게 특수관계인의 대여금과 상계한 건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의한 추징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피제보법인의 비자금 조성의 자금재원과 자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쟁점자료가 가공자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피제보법인은 2015년 및 2016년 분양수수료와 광고료 명목으로 GGG 주식회사에 대한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비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피제보법인은 시행법인인 GGG 주식회사에게 5%의 분양수수료를 청구하고,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 및 JJJ에게 4.5%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제보법인이 청구한 수수료 및 관련 계좌의 수에서 분양대행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관련 계좌의 수를 차감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중 신규계약 관련 잔여계좌의 수는 11개로, 이와 관련된 매입자료 외의 나머지 중도금 또는 잔금 관련 잔여계좌OOO의 매입자료들이 가공자료에 해당한다. <표1> 잔여계좌 내역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여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추징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기준에 미달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제외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6.15. 피제보법인이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BBB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 합계 OOO원의 가공자료(쟁점자료)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는바, 탈세제보 자료에는 피제보법인이 해당 거래처로부터 가공자료를 수취한 후 자금의 일부(수수료)만 송금하고 나머지 잔액은 대여금 또는 선급금과 상계 처리하거나, 자금을 해당 거래처에 송금한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회수자금 금액 등의 내역은 기재되어 있으나, 회수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자료 중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제보법인의 거래처 원장 및 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제보법인은 위 세금계산서 관련 미지급금 OOO원을 aaa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2020.6.15.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본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및 법인세(본세) 합계 OOO원 미만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근거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의2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포함),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을 제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본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및 법인세(본세) 합계 5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OOO, 2021.8.23.),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조사 미진에 따라 추징세액이 과소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인 점(OOO, 2019.6.27. 등 다수, 같은 뜻임, OOO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2.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