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705 선고일 2021.07.1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정하였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DDD 및 EE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5.4. 청구인들의 부친 FFF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OOO 토지 186m2, 동소 1051-5 토지 240m2 3분의2 지분 및 해당 토지 위 지상 상가건물 484.5m2 4분의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가액 합계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9.11.25.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 OOO(이하 “감정기관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합계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1.8. 청구인들에게 2019.5.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9.5.4.이나, 처분청은 감정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달리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2019.11.5.을 기준일로 정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2019.5.4.)부터 처분청이 정한 기준일(2019.11.5.)까지 서울지역의 급격한 지가상승분이 추가 반영되어 왜곡이 발생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2020년 6월 감정평가기준일을 정하면서 상속개시일이 아닌 2019.11.5.로 소급하여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여 평가기간을 정할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나 처분청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근거에 관한 자료나 설명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납세자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조사대상 선정 여부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역이 사후적으로 부인될 수 있고,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 전부 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소급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을 소급감정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들은 차별적 취급과 더불어 선별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처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다양한 이론적 평가방법이 존재하는바 처분청은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 인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경제적 실질과 시가의 정의에 보다 부합한 가액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처분청이 자의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특히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기준일 사이의 지가변동률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와 감정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의 감정평가대상 선정기준이 공개될 경우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목적에 악용되어 원활한 국세행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조사사무처리규정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또한 처분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모든 납세자,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사후적인 감정평가대상 선정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부친 FFF의 사망진단서에서 FFF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은 2019.5.4.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20.6.19.부터 2020.12.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수행하였고, 2020.6.19.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출장을 통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가액을 평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1> 상속세 결정결의서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평가명세서 (가) 처분청은 2020년 6월 평가기준일을 2019.11.5.로 지정하여 감정기관들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보고서상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OOO원, ㈜감정평가법인 OOO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2019.2.12. 개정시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ㆍ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감정기관들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19.11.5.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초과하였고, 감정평가서작성일은 2020.6.25.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경과되기 전으로 확인된다. (라) 감정기관들은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 산정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고, 이 때 2019.1.1. 기준 토지의 공시지가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평가기준일인 2019.11.5.까지의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한 시점수정치와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보정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중 일부 발췌 <표4> 쟁점부동산의 토지분 감정평가액 (마) 감정평가보고서상 2019.1.1.부터 2019.11.5.까지 OOO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은 4.92%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20.11.3.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5>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정서 중 일부 발췌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의 다음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한 경우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 2020.6.29. 같은 뜻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2019.11.5.)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0.6.25.)을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정하였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받았으며,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조심2021서2216, 2021.6.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사후 조사대상 선정사유나 기준에 대해 관련 법률 및 국세청 훈령 사무처리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0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근거가 있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 일부개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 개정)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④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305호, 2019.5.1.시행)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호 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실효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