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699 선고일 2021.10.12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는 2019.10.24.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개업한 후 2019.11.25.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를 설립하여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14.부터 2020.12.21.까지 ㈜AAA 및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및 OOO(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1.7.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AAA OOO원, OOO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중고핸드폰 거래는 소규모 사업장 및 사업자금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카카오톡 대화가 거래와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사실 및 거래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매우 상세히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매입처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OOO 대표 BBB이 거주불명자이고 동종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이며, OOO 대표 CCC은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자로서 카카오톡을 주고 받은 자는 따로 있을 것이어서 이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BBB이 거주가 불명한 사실과 동종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BBB이 과거에 동종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없었더라도, 동종업계에서 일을 시작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과거 동종업계에서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나) 처분청은 실제 카카오톡을 주고 받은 자는 BBB과 CCC 외에 따로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실제 카카오톡을 주고 받은 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 카카오톡을 주고 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처분청이 특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매입처와의 계좌거래내역,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입 거래명세서, 매입 거래명세서-결제내역-세금계산서 정리 목록,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본, 중고폰 거래 광고, 매출처와의 계좌거래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출 거래명세서, 매출 거래명세서-결제내역-세금계산서 정리 목록, 물품 이동 퀵서비스 영수증, 구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실제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라)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 담당공무원 2명이 2020년 11월경 사전 통보 없이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은 법적 조력자의 도움이나 준비 없이 조사를 받았고, 처분청은 OOO서장이 쟁점매입처를 고발하자 청구인에 대하여도 결과를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조사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의심되는 등 조사과정 및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매입처 대표자로부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사본을 받아 해당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한 점,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번호를 조회하여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한 점, 매입처의 사업장 방문 및 상차지 확인을 하지 않았으나 그럴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매입처가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주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처 대표자로부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장 확인을 하지 않았고, 거래시에도 물품 상차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쟁점매입처가 물품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사업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고, 제품의 생산 업체가 아닌 거래처와 통상의 상거래 시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이 건과 같이 중고핸드폰 거래의 경우 넓은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고 집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점 등에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거래 물건을 받고 대금을 결제하는 바, 물건만 잘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할 이유가 없었고,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상차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거래명세서ㆍ카카오톡 내역ㆍ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사업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업자금이 없었던 업체로서 무자료 휴대폰을 양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하며, OOO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컴퓨터 CPU 등이 브로커 DDD의 사업장의 것과 일치하고, 조사시 OOO도 DDD이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해 설립된 업체로서 동일한 브로커가 연결되어있는 사업장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전액 현금 출금되어 거래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단절되어 있고, ‘카카오톡’ 문자 내역과 거래명세서만으로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무자력자를 이용해 업체(일명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대포폰’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이 거주불명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카오톡 문자는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업자 계좌로 물품대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방문한 사실이 없이 퀵서비스로 물품 수령후 상차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매출처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OOO’에 매집할 휴대폰 기종과 단가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연락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매입처 OOO에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OOO가 매출처와 직접 거래할 수 있었던 구조에서 청구인을 통하여 거래한 것은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1.7.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OOO <표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처분청 조사결과(2020년 12월)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매입처 가운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으로, 매출처 거래는 정상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의 매입․매출처 조사결과 (단위: 천원) OOO (다) 쟁점매입처 중 OOO에 대한 OOO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5월)에 의하면, 대표자 BBB은 과거 사업이력 및 보유재산이 없는 자로 2020.2.27.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으로 등록되었고, 사업장은 정상적인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장의 임차료를 1회 지급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사업장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매입처 OOO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컴퓨터 CPU 및 저장장치 고유번호는 청구외 OOO의 전자계산서가 발행된 컴퓨터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 대표 DDD은 2020년 5월 OOO서장이 실시한 OOO에 대한 범칙조사에서 무자료 거래 브로커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인출하고,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는 업체(일명 폭탄업체)로 조사되었다. (라)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12월)에 의하면, OOO서장의 쟁점매입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대표자 CCC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 사이트를 통해 성명미상의 자들을 만나 대출 실행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 및 계좌개설을 위한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소호사무실에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즉시 전출한 상태에서 대표자들은 전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은 없고 거래상대방 대표자가 첫거래시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는 2020.12.22. “쟁점매입처인 OOO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액 가공자료로 확정된 점, 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사업자를 직접 만나 서류를 제출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일반 개인 및 휴대폰대리점을 통해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였으나 매입증빙이 없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진술자 AAA, 2020.12.1. 제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제출 받았을 뿐,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서 청구인의 다른 거래처인 BBB㈜, ㈜CCC, ㈜DDD, ㈜EEE 등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의견이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 후 수취한 것이라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OOO와 거래한 내역(2019.12.6.∼2019.12.9.)으로 청구인이 OOO 측 은행계좌에 중고 핸드폰 821대 구입대금으로 총 OOO원을 입금한 내역,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중고핸드폰 모델명․일련번호․색상․매입원가․차감내역(액정파손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 BBB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고, OOO와 거래한 내용이라는 카카오톡 대화(2019.10.29.∼2019.12.7.)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OOO과 거래한 내역(2019.12.12.∼2019.12.27.)으로 청구인이 OOO 측 은행계좌에 중고핸드폰 1,631대 구입대금으로 총 OOO원을 입금한 내역,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중고핸드폰 모델명․일련번호․색상․매입원가․차감내역(액정파손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 대표 CCC 명의의 OOO 계좌(OOO) 사본, OOO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핸드폰 광고를 게시한 내역, OOO과 거래한 내용이라는 카카오톡 대화(2019.12.10.∼2019.12.24.)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등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에 해당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인 OOO는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입처인 OOO은 위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 OOO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컴퓨터 CPU 및 저장매체의 고유번호가 OOO의 매출처인 OOO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OOO서장이 실시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시 사무실 내 개봉되어 있는 택배상자의 발송지 주소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개인들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점, 이 건 세무조사에 청구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2019.7.29. 및 2019.8.27.로 나타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이 신규사업자로 단기간에 수억원 이상의 매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OOO와 쟁점매입처 OOO와의 거래규모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98% 이상이고, 청구인 ㈜AAA와 쟁점매입처 OOO 및 OOO과의 거래규모는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46%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의 자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