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697 선고일 2021.11.16

쟁점건물은 2009년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1층에 방 2개, 거실, 부엌 및 화장실, 2층에 방2개 거실 및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전에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으나, 정화조의 용량이 증가된 것 이외에 쟁점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용도변경 이후에도 그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언제든지 청구인이 구조나 시설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26.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5.7. OOO원에 양도하고, 2020.7.3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OOO원 이하분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OOO 소재 건물 196.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2013.12.20.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었으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1.3.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건물은 공부상 및 실제 현황이 근린생활시설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구입한 것은 온 가족이 공기 좋고 여유로운 시골에서 함께 살기위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나, 이후에 사정상 어렵게 되어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찾고자 관할구청 건축과와의 협의와 건축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용도를 변경하게 된 것이며, 쟁점건물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한 후 7년이 경과된 것이다. (나) 쟁점건물은 토지 510㎡, 건물 196.34㎡의 건축물이나 청구인은 건물 196.34㎡만을 소유(토지 510㎡는 타인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용도변경 후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와 매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경기와 지리적인 여건이 좋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사이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주택(5년 평균 OOO원)과 근린생활시설(7년 평균 OOO원)로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며, 공실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난방 및 동파방지 등의 기본적인 건물관리를 해오던 중 최근(2021.1.21. 매매계약)에야 비로소 쟁점건물을 매각하게 되었다.

(2) 청구인 및 가족이 실제 거주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영농을 위해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농지를 구입하고 농막을 설치하였으며, 농협 조합원자격의 유지와 농자재구입 등의 편의를 위해 2006.12.28. 쟁점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이미 주민등록을 전입한 상태였다. 청구인은 2009.3.16. 쟁점건물을 구입한 후 이사하여 거주하고자 준비하였으나, 생활편의 등의 이유로 배우자 및 다른 가족들이 반대하여 이사하지 못하였고, 어쩔 수 없이 OOO를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2009.3.30.∼2014.7.13.)하면서 쟁점건물로의 이사를 위해 가족을 설득하였으나, 결국 쟁점건물로의 이사가 어렵게 되어 양도주택을 구입하여 계속 거주(2014.7.14.∼2020.2.12.)하던 중 쟁점건물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약 5년(2009.3.16.∼2013.12.19.)이고, 용도변경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유한 기간은 약 7년(2013.12.20.∼2020.5.7.)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구입한 후 일시적으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하며 장기간 가족과 함께 거주한 적은 없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이후에는 사용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의 기본적인 유지관리와 같은 계량기에 연결된 연접한 농막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 등의 전열기구와 주방용기구 등의 사용으로 전기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용도변경 후 쟁점건물과 양도주택의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1>과 같다.

(3) 상기와 같이 쟁점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상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시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받아 약 7년 이상 장기간을 적법하게 보유·관리 되고 있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을 법적근거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의 전입사실, 등기부등본의 용도변경 미등재, 구조·기능·시설이 주택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주변적 이유를 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주민등록전입은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주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의 구조·기능·외관 등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본래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어느 정도 용도전환이 가능하므로 무조건 주택으로 볼 것은 아니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일시적인 변경이 아닌 오랜 기간을 적법하게 근린생활시설로 관리되고 있었음에도 용도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추정을 근거로 과세함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입주자 명부의 차량 기재내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타인 소유차량으로 지적한 크레도스(08보**) 차량은 1995.12.30.부터 2011.9.9.까지 청구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OOO 거주 시 운행한 차량이다. 또한 입주 시에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제네시스(63수**) 차량도 2013년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이 소유·운행해 오고 있는 차량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오해가 발생한 것은 OOO에 11년 동안 거주(2009.3.30.∼2020.2.12.)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처분청은 입주일을 205동 702호의 처음 입주일(2009.3.30.)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주택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2014.7.14.)을 기준으로 파악하면서 발생한 오류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입주자 명부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다)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시 주택의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씽크대, 보일러 등 내부시설도 주택으로 사용하던 것을 깨끗이 유지중인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의 외관과 시설물들이 근린생활시설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필요한 칸막이 등의 시설물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큰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물들을 무조건 제거함은 오히려 낭비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택으로 사용하던 시설물들을 깨끗이 유지 중임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에서 계속 거주·사용을 하였다면 구입 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은 오히려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방증인 것이다. (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 시 쟁점건물의 양도 및 임차 등을 위한 소개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당시 거래가 부진하고 외진 곳에 쟁점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쉽게 거래가 성사될 수는 없었으나, 당시 처분청과 세무대리인이 함께 방문하였던 OOO 중개사사무실 사장(공인중개사 AAA)은 매각의뢰 사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고 그의 꾸준한 노력으로 매매거래가 성사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지적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마) 전기요금의 부과 내역서에 의거 확인한 전기사용량이 2014년 용도변경 이후 용도변경 전과 유사함과 가정용 전기사용 지적에 대하여 2009.3.16.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2013.12.20.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계속 보유 하였으나, 당초 취득일부터 용도변경 후 양도 시 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년 유사한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전기료는 건물관리를 위한 비용과 바로 옆 농막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같은 계량기에 연결되어 합쳐져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주택용으로 전기를 계속 사용한 것은 업무용 전기요금이 월 OOO원이 넘어야 유리하기에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넘지 않으므로 주택용으로 사용하던 전기 사용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이 주택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작은 규모의 농막(2.08m×4m=8.32㎡)에서 유일한 가전제품은 양문형 냉장고인데 뉴스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월별 소비전력량 33∼46kwh)에 비하여 과다한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하여 농막의 규모는 처분청의 주장과 다르며 실지내용은 별첨사진(컨테이너 형식 1동, 가설하우스 형식 1동 외부 및 내부모습 참조)에 의거 확인되는 바와 같이 2개동이며, 청구인이 확인한 규모는 컨테이너형 농막은 5m×3m(15㎡)이고, 가설하우스형 농막은 6.4m×5.8m(37.12㎡)로 합계면적 52.12㎡는 처분청이 주장한 2.08m×4m(8.32㎡)보다 6배가 넘는 훨씬 넓은 면적이다. 그리고 농막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문형 냉장고 외에도,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온 열기, 선풍기 및 농업용 양수기 등이 있으며 이를 사용한 것이다. 양문형 냉장고만이 유일한 가전제품이라고 주장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크게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전기사용량은 쟁점건물의 기본관리와 농막에서 발생한 전기사용량의 합계인 것이다. (사) 월별 전기사용량을 통하여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함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은 여름철(7∼8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과다한 전기료 발생여부일 것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월별 전기사용량에 의거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절기 동파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료의 많은 발생외에는 7∼8월 전기료 발생의 큰 변동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잘못 파악한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거주하였음을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 휘트니스 회원증명서와 확인서, 분기별·반기별 신용카드 결제내역 제출내용에 대하여 증거가치를 부인함에 대하여 2014년 이후 계속하여 신용카드 등의 결재내용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제출내용 확인은 세무조사 시 매우 중요한 금융자료이므로 어떠한 서류보다 증거능력을 확실하게 갖춘 것이나 이를 확인서류로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자) 국세청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 103건을 모두 주민등록지인 쟁점건물에서 청구인 본인이 모두 수령함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쟁점건물에서 상시 거주하였다면 모든 우편물을 청구인 혼자서 모두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동거 가족들이 번갈아 수령하였음이 타당할 것이다. 이같이 청구인 혼자서 모든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청구인만이 농막에서 거의 매일같이 혼자 출근하여 일한 것과 일치하며, 거주하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는 반증인 것이다. (차) 제출된 신용카드명세서상 사용내역 중 OOO와 OOO 등 쟁점건물의 인근에서 사용된 내용을 지적하며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며 생활한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16.12.16.∼2019.8.3.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OOO 사용내역은 2016.12.19. 사용금액 1건 21,000원이 유일하며, OOO 사용내역은 2016.12.16.∼2019.8.9. 기간 중 총 45건(그 중 34건의 거래가 OOO막걸리 구입임)의 거래가 있었고, 거래가액은 총 OOO원에 불과하며 그 중 OOO막걸리(1병 OOO원, 5차례 거래, 대부분의 거래는 2병씩 OOO원 29차례)거래가 34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농사일을 하며 먹기 위하여 주류 및 간식을 구입한 것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살림에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를 기준으로 거주한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카) 위와 같이 쟁점건물이 근린생활시설임이 분명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주민등록이전, 전기사용 등 사실의 추정을 통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이 분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크게 양보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거주한 사실이 없고, 7년 이상 장기간 근린생활시설로 제세납부 등 적정하게 관리되어온 시가 OOO에 불과한 쟁점건물(토지는 타인소유)이 있다 하여 건물가액 OOO원의 9배가 넘는 OOO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과잉금지원칙, 법의 합목적성 등 어느 이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질적, 상식적으로 부당하고 무리한 과세임이 분명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본래 주거용으로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주택이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건물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주택인지에 대하여 (가)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주민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을 관할 구청장에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주민등록 전입지인 쟁점건물이 아닌 양도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주민등록 전입지인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구축건물을 청구인이 2003.2.28. 취득(2009.3.16. 등기부등본 폐쇄)하였고, 이후 신축건물은 2009.3.16.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되며,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청구인은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였다가 2013.12.20.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를 변경하였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쟁점건물 외에 OOO(1982.12.15. 취득‧전입, 1990.6.5. 퇴거, 계속 보유) 주택을 2007.5.30.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즉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그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등록하였고, 현재까지 사무실 용도로 타인에게 임차하고 있으며, 또한 OOO(2006.8.14. 취득, 계속 보유) 주택을 2007.7.2.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등기부등본에도 2008.9.10. 그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로 변경·등록하는 등 이미 두 차례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은 2013.12.20. 건축물대장에만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등기부등본은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2020.5.7.과 조사진행일인 2020.11.2.까지도 약 7년 동안 계속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유지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0.10.27. 쟁점건물에 현장확인을 하였을 때, 쟁점건물은 주택의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내부도 씽크대‧전기인덕션·보일러‧붙박이장‧조명 등 주택으로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깨끗이 유지 중이었으며, 조사반 2명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함께 인근 중개사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원하는 임차인 및 쟁점건물을 찾는 임차인을 소개한 적은 없음을 구두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쟁점건물을 어떠한 용도로도 임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게다가 청구인은 쟁점건물로 가족 모두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건물을 취득한 2009.3.30.의 불과 한달 후인 2009.4.30.에 거주와 관계없는 OOO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등기이전일 2009.6.1.)하였는바, 청구인의 상황적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실제 거주지는 OOO의 양도주택 등이고 쟁점건물은 잠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의 인근 토지를 경작하며 쟁점건물 옆의 농막 및 창고에 필요한 물품을 두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고, 숙박은 하지 않으며 간단한 식사만 농막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19년 평균 사용량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전과 유사하며, 2014년 이후 겨울(2019년은 제외, 변경 전과 유사)만 변경 전보다 사용량이 조금 줄었을 뿐, 다른 계절은 사용량이 유사하며, 오히려 2018년 6월과 2020년 4월의 사용량은 변경 전보다 사용량이 더 많다. 농막에서 상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은 양문형냉장고(월간소비전력량이 33∼46kWh)가 유일하나, 청구인의 2013.12.20.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이후의 전기요금 사용량은 최저 85kWh에서 최고 366kWh로 사용량 변동이 다양했으며, 연간 평균 사용량이 최저 120kWh 및 2019년은 최고 164kWh로 단순히 농막에서만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으로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3.12.20.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에는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두고 양도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면, 농막 및 창고에 있는 냉장고 가전제품 사용량 정도만 일률적으로 발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12.20. 이전과 유사한 전기사용량이 발생하여 농막에서만 사용한 전기량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농막은 약 2.8m×4m의 규모로 샤워실‧화장실 등의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매우 협소한 공간이나, 쟁점건물에 샤워실‧화장실, 주방시설 및 벽난로 등의 시설을 완비해둔 상태로 공가로 두고 농막만을 이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다) 청구인은 양도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주자명부와 휘트니스 회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입주자명부 작성일인 2014.6.30.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던 제네시스(OOO,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최초 법인명의의 차량이었다가 2013.6.12. 제3자에게 명의 변경됨)차량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며, 휘트니스 회원증명서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결제하며 출석여부 확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라) 아울러 국세청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 103건 모두 주민등록 주소지인 쟁점건물로 발송하였으나 단 1회만 반송(반송 이후 쟁점건물으로 재송달완료됨)되었을 뿐, 모두 본인이 송달 1회차에 즉시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신용카드 명세를 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OOO 등 양도주택의 인근에서 사용된 내용이 상당하지만, OOO 등 쟁점건물의 인근에서 사용된 내용이 함께 확인이 되는 등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3.12.20.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에도 계속하여 부친과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양도주택과 쟁점건물을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지만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104조에 따라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주택의 양도일(2020.5.7.)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9.3.2. 단독주택 196.34㎡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12.20.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되었으나, 정화조의 용량이 증가한 것 이외에 쟁점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용도는 주택이며, 2020.11.3.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20.10.12.부터 2020.12.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20년 1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종결 복명서를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2020.10.27. 현장확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0.11.30. 발급)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아래 <표4>와 같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국전력공사가 2020.10.30. 아래 <표5>와 같이 처분청 에게 공문(제목: 전기요금 부과내역 협조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쟁점건물의 전기요금 부과내역을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쟁점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2013.12.20.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택용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 전입현황을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6.12.28. 쟁점건물의 소재지로 전입한 후, 2020.2.18.과 2020.6.10. OOO로 전입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06.11.2.부터 2020.10.4.까지 청구인에게 발송한 103건(등기우편이나 송달주소 확인되지 아니하는 10건 제외) 모두 주민등록 주소지인 쟁점건물로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상시 거주지가 OOO이며 양도주택에 거주하였다며 아래 <표7·8>의 입주자명부와 각종 확인서 및 회원증명서,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0)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과 쟁점건물 소재지에 위치한 농막의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은 1층에 방 2개, 거실, 부엌 및 화장실, 2층에 방 2개, 거실 및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보이며, 농막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구조로 냉장고 등의 전열기구와 주방용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쟁점건물은 2009년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1층에 방 2개, 거실, 부엌 및 화장실, 2층에 방 2개, 거실 및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전에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으나, 정화조의 용량이 증가된 것 이외에 쟁점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용도변경 이후에도 그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언제든지 청구인이 구조나 시설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