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건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건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의 쟁점사건 수임료는 금액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사건 수임료 합계 OOO(공급대가)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인 ㈜OOO의 채권가압류 등으로 인해 전액 회수불능이 된 상태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다. (나) 처분청은 ㈜OOO과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한 사건1외 3건의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료 합계를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 청구법인이 발송한 문서 등을 근거로 OOO 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수임료에 관한 합의와 무관하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성공보수 수임료를 지급 청구한바 없으므로 금액 산정의 근거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건물을 분양하는 시점에 사건1과 ‘OOO’(이하 “사건2”라 한다) 의 수임료를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건물의 신축사업이 중단되어 수임료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승소가 아닌 조정으로 종결되어 청구법인과 ㈜OOO간 성공보수 산정에 대한 협의절차와 합의가 요구되지만 이와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임료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라) ‘OOO’(이하 “사건3”이라 한다)는 건물명도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성공보수 수임료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 OOO’ (이하 “사건4”라 한다)은 ㈜OOO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성공보수와는 무관하다. <표2> 쟁점사건 중 성공보수에 관련된 사건1,2,3,4의 소송결과
(1) 청구법인은 사건1의 사건위임계약서상 사건명이 ‘OOO’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건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동 계약서를 무시하고 1심판결일을 채권발생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요건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사건위임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고 청구법인은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방인 ㈜OOO은 관련 소송비용을 계약서 등을 근거로 손금처리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는 대손금과 같이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은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쟁점사건의 수임료는 매출로 계상한 후 파산 등 대손사유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및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이를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없고, 사건1,2,3,4의 성공보수 수임료 합계 OOO은 사건위임계약서와 청구법인이 ㈜OOO에 발송한 소송사건의 입출금내역 등을 통하여 지급금액과 시기가 확인되므로 약정한바에 따라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7.4.24.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송한 ‘소송사건의 입출금내역’, ‘소송비용내역정리’ 등의 문서에 쟁점사건 수임료 합계 OOO 이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과 ㈜OOO이 상호간 쟁점사건의 수임료를 채권・채무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나)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상 쟁점사건 각각에 대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으며,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 ‘각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화해 또는 합의로 종결되었을 때’, ‘판결선고 전에 갑의 의사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청구・신청 또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갑이 을의 귀책사유 없이 위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①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② 청구법인이 소송관련 수임료 채권 등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건으로 발생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증빙으로 OOO의 ‘공매신청접수요청’(2013.11.25.), ㈜OOO의 ‘채무인수변제요청서’(2014.1.6.), OOO의 ‘공매개시예정통지’(2014.3.27.) 및 OOO의 ‘채권가압류 접수통지’(2014.5.26.)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외 ㈜OOO의 도산 등에 관한 추가증빙은 제출하지 않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OOO의 사업자등록상태는 폐업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회된다.
(2) 쟁점사건 중 형사사건(사기)에 관한 수임료는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상 착수금으로 확인되며, <표3>과 같이 그 금액과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사건 중 형사사건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서 중 일부 발췌
(3) 쟁점사건 중 성공보수와 관련된 사건1,2,3,4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상 수임료는 그 금액과 지급시기(판결이 확정된 때 등)가 <표4>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표4> 사건1,2,3,4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서 중 일부 발췌
(4) 성공보수와 관련된 사건1,2,3,4의 판결선고일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건1,2,3,4의 판결선고일
(5) 사건1,2에 관한 1심 사건인 ‘OOO’의 판결 선고일은 2015.7.10.로, 해당 판결서에는 사건1에 관한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자금관리 변경계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2심 사건인 ‘OOO’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조정기일은 2016.5.13.로 나타난다. <표6> 사건번호 ‘OOO’ 판결서 중 일부 발췌
(6) 청구법인이 2017.4.24. ㈜OOO에 발송한 ‘소송사건의 입출금내역’에서 쟁점사건의 수임료 합계 OOO은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으 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7>과 같
(7)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정별원장 및 분개장에서 쟁점사건의 수임료 합계 OOO은 미지급비용(지급수수료)으로 기장되어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발송한 ‘소송사건의 입출금내역’과 일치한다. <표8> ㈜OOO의 계정별원장(지급수수료) 및 분개장(미지급비용)
(8) 사건3과 관련된 OOO 외 2필지에 대한 ‘공사타절합의서’ 및 ‘공사포기서’ 등에서 ㈜OOO의 공사 지연 및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건물 공사가 중단되어 분양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
① 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소득이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같은 뜻임)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는 사건위임계약서에서 약정한바에 따라 2심 사건인 ‘OOO’의 조정기일(2016.5.13.)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사건번호 ‘ OOO’의 1심판결서에서 사건1과 사건2가 함께 판단된 경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심에서 특별히 사건1이 제외되고 사건2에 대해서만 조정된 것으로 판단할 상황이나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사건위임계약서와 달리 ㈜OOO과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② 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9조의2에서는 대손금 등과 같이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손금의 산입시기를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소송관련 수임료 채권을 수익으로 인식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고(서울고등법원 2012.7.20. 선고 2011누296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에 발송한 ‘ 소송사건의 입출금내역’에서 쟁점사건의 성공보수 수임료 금액 합계 OOO 을 기재하였고 거래상대방인 ㈜OOO은 해당 금액을 장부상 비용으로 기재하여 세무신고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사실상 양자간의 합의를 통한 성공보수 산정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소송관련 수임료 채권 등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