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중략) (3)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1) 쟁점리워드비용에 현장할인을 포함한 제휴할인, 캐쉬백, 포인트적립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0.12.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교육세 경정청구(과세기간: 2015년 제2기~2017년, 청구세액 OOO원)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서(2020년 12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리워드비용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 결과(사전-2019-법령해석법인-171, 2019.12.6.)와 같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경정청구대상 과세표준 및 세액은 위 1. 처분개요 상 <표>와 같고, 이 중 2015년 제2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의 교육세 경정대상 과세표준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 및 기타영업수익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할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법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들의 카드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리워드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은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2020.7.9.)에서도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리워드비용에 포함된 현장할인비용은 적립포인트 할인이나 청구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을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관련)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현장할인 관련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인 것(OOO,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