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쟁점리워드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695 선고일 2021.12.09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쟁점리워드비용에 포함된 현장할인비용은 적립포인트 할인이나 청구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을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 문] OOO서장이 2020.12.2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고객리워드비용(OOO원) 가운데 현장할인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고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업자로서 은행업 및 신용카드업 수익금액 가운데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고객리워드비용(이하 “쟁점리워드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리워드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2020.8.26.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제2기~ 2017년 귀속분 교육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9. 이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교육세)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고 리워드의 종류는 카드 상품 종류별로 다양하지만 크게 제휴할인(청구할인 및 현장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청구법인은 교육세 신고 시 가맹점수수료인 신용판매대금수수료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가맹점수수료에서 차감되는 신용카드 리워드비용(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연대출채권에 부가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 직접원가가 포함되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운용리스개설 직접원가는 회계상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 차감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OOO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리워드비용은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이연대출 부대비용과 같고, 쟁점리워드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유사한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산정기준과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교육세법 제5조 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세법은 ① 금융․보험업자의 익금 또는 결산 후의 금액이 아닌, 별도의 ‘수익금액’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여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시행령에 ‘수익금액’ 및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하여 개별․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교육세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할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매출에서 발생하는 쟁점리워드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이연대출부대비용과 운용리스 리스개설 직접원가처럼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고 이외의 다른 이유를 보더라도 달리 검토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또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명백히 수익금액과 수익금액산입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교육세법과 전혀 다른 목적 및 체계를 가진 부가가치세법의 매출에누리를 예로 들어 매출에누리처럼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리워드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이하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8조【과세기간】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중략) (3)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리워드비용에 현장할인을 포함한 제휴할인, 캐쉬백, 포인트적립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0.12.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교육세 경정청구(과세기간: 2015년 제2기~2017년, 청구세액 OOO원)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서(2020년 12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리워드비용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 결과(사전-2019-법령해석법인-171, 2019.12.6.)와 같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경정청구대상 과세표준 및 세액은 위 1. 처분개요 상 <표>와 같고, 이 중 2015년 제2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의 교육세 경정대상 과세표준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 및 기타영업수익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할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법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들의 카드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리워드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은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2020.7.9.)에서도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리워드비용에 포함된 현장할인비용은 적립포인트 할인이나 청구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을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관련)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현장할인 관련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인 것(OOO,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