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688 선고일 2021.11.16

조사청이 부동산거래조사에서부터 이 건 재조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입금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상레저사업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1.부터 본인 주소지인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다 2019.9.5.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21.부터 2020.4.12.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거래조사를 하다가 2020.3.16.부터 2020.4.3.까지 청구인의 2018년․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로 확대․실시하면서, 청구인 계좌에 2018.3.8.부터 2019.4.25.까지의 기간 동안 입금된 OOO원(533건)의 입금사유에 대하여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자, 개인적 거래 등을 제외한 OOO원(386건,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7.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이하 “당초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12.30. “청구인과 BBB의 계좌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이하 “당초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2021.2.8.부터 2020.3.19.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3.31.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9. 및 202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수상레저사업의 수입금액은 종업원인 CC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아니한 채 청구인 계좌의 쟁점금액을 수상레저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사청은 재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BBB 계좌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초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이 쟁점금액의 입금자에 대한 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수상레저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확인한 사람이 1명도 없었고, 쟁점금액은 1회 입금액이 평균 OOO원에 이르나, 워터파크 이용요금은 1인당 최고 OOO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수상레저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나) BBB 계좌의 월별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수상레저 사업의 성수기인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입금이 집중되어 수상레저 수입금액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BBB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입금한 상대방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상레저 관련 거래금액이 아니라는 내용의 해명이 없었다.

(2) BBB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CCC과의 거래만 일부 확인되었을 뿐,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입금액 OOO원 중 BBB 본인 및 그 배우자에게 OOO원이 출금된 점, CCC과의 거래도 입출금이 함께 발생(입금 OOO원, 출금 OOO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BB 계좌의 입금내역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출내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계좌에서 2018.5.11.부터 2018.7.31.까지 바지선계약, 제트스키 등과 같은 수상레저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입금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수상레저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재조사기간 중 전화기 전원을 끄고 연락을 받지 않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등 조사청의 사실관계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5. (각 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심판결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중에서 개인적 거래 등을 제외하여 2018.3.19.부터 2019.4.25.까지의 기간 동안 285명이 입금한 386건 합계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1>, <표2>와 같이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년 4월경 조사청에 아래 <표3>과 같이 공급대가 OOO원의 수상오락서비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당초심판청구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에이전시 직원이라는 BBB의 계좌를 이용해 수상레저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다며 BBB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 우리 원은 2020.12.30. “제시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실제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입금자 및 출금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BBB 계좌를 수상레저 수입금액을 관리한 계좌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BBB의 계좌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이 재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당초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회신받았는바, 실제 거래상대방인 55명 중 아래 <표4>와 같이 12명의 회신내역(17명은 반송, 26명은 미회신)에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답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고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1회 평균 입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상레저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BBB 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5월에서 8월의 기간 중에 대부분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이 중 OOO원이 BBB 및 그 배우자에게 이체되었고, CCC과의 거래는 입출금(OOO)이 함께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 조사청은 재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내방을 요청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며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의 세무대리인(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월별 입금현황을 보면 비수기 입금 비율이 높아 이를 수상레저사업의 매출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쟁점금액 월별 입금현황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OOO 소재 ‘OOO’의 홈페이지 정보에 의하면, 1일 이용료는 이용형태에 따라 1인당 OOO원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의 입금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수상레저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가) 조사청은 2019.11.21.부터 2020.4.12.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거래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OOO 등 토지 15필지와 건물을 OOO원에 타인(EEE, FFF)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9년 12월경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자금출처조사(부동산거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8>과 같이 쟁점금액에 따른 소득금액(OOO원)을 사용하여 부동산 취득 등 자금운용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수상레저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근거 없이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바 있고, 그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 계좌 입금액을 수상레저사업의 수입금액으로 소명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청이 부동산거래조사에서부터 이 건 재조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입금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상레저사업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