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는 토지이므로 이의 경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685 선고일 2022.06.21

청구인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가 적어도 일부는 변제되었을 것임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대가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6.17. OOO 임야 13,091㎡(2017.8.30. 같은 리 139-4로 등록전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5.4.28. 이를 강제경매로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2021.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적 없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가 경매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취득시기인 1996년은 청구인이 불과 32세인 사회초년생으로서 OOO에만 거주하던 때로 직장 업무로 인해 OOO 소재 토지를 매입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3) 청구인은 한 때 근무하던 회사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을 선 일이 있었고, 그 후 2010년 경 회사를 설립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년만에 폐업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를 처분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였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4) 청구인은 그 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못하여, 상기 보증 건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쟁점토지 압류를 한 것과 강제경매가 개시된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후에 비로소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청구인으로서는 1999년에 작고하신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닐까 추측만 할 뿐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경매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고액의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이 있지 않았다는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공신력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거래를 부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1996년 취득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별공시지가 자료, 지방세 고지서, 경매개시 및 낙찰에 관한 통지서 등 모든 자료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보편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는 토지이므로 이의 경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6.10.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1.5.20.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를 하였고, 2013.8.6.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가 결정되었으며, 2015.4.28.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다.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갑구 순위번호 2번 1998.1.10. 가처분 채권자 AAA는 청구인의 친형이고, 순위번호 3번 1999.6.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자 BBB는 청구인 부친의 지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강제경매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12.14.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경매로 양도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신력 있는 공부상의 권리와 거래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취득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경매가 청구인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쟁점토지의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환수의 실익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 쟁점토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가 적어도 일부는 변제되었을 것임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대가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