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1조의2(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호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하여 ‘국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었고, 현행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이와 함께 대법원은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가) 처분청(OOO서장)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11.1. 주-AAA의 담당 세무사(AA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주-AAA와 주-CCC 간의 거래흐름 및 취급품목 자료를 요청하였고 주-AAA는 같은 날 위 요청한 자료를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담당 세무사는 2017.11.2. 이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1.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11.8. 09:00경 다시 주-AAA의 담당 세무사에게 2016년〜2017년 9월 주-AAA·주-CCC의 매입·매출 자료를 요청하고, 같은 날 09:30경 주-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1층 사무실에서 주-AAA의 대표이사(BBB), 관리상무(CCC), 담당 세무사를 상대로 거래처, 거래흐름도, 취급품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조사를 하였으며, 주-AAA의 2016년 3·4분기 매출이 증가한 이유와 거래처인 OOO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이어서 주-AAA의 3층 사무실, 4층 연구소, 실험실, 공장, 창고 등을 직접 방문하여 많은 자료들과 실물 자재 등을 직접 조사·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때 주-AAA는 담당 세무사로부터 주-AAA와 주-CCC 간의 2016·2017년 매입·매출 자료를 전자메일로 전달받아(이는 담당 세무사가 며칠 후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 세무공무원에게 주-AAA·주-CCC의 거래흐름도, 각 거래처 및 거래품목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세무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자부품을 창고에서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하여 전자부품의 사용용도, 거래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세무공무원에게 주-AAA·주-CCC 간 거래명세서, 거래처인 (주)DDD와의 2016.10.17.자 매출(OOO원) 관련 자료, OOO 매출에 관한 매출흐름도 등의 자료, 주-CCC가 주-AAA에 공급하는 전자부품 매출단가에 관한 자료를 각 제출하였다.
2.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11.9. 다시 주-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2015년〜2017년 11월 주-AAA·주-CCC의 거래처들에 대한 입출금 내역에 대해 예금통장을 일일이 확인하였고 주-CCC의 사무실 및 자재 창고로 이동하여 자재실물을 직접 확인하면서 조사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은 복귀한 후인 2017.11.9. 16:00경 주-AAA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로 주-AAA·주-CCC의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일부(2017년 8월〜2017년 10월)를 특정하여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 주-AAA는 해당 계좌거래 내역을 처분청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3.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11.10. 15:30경 주-AAA 대표이사에게 전화로 주-AAA와 OOO(이하 “OOO”이라 한다)간의 대리점 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주-AAA 대표이사는 곧바로 계약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송부한바 있다.
4.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11.13. 13:00경 주-AAA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AAA 대표이사에게 거래처들에 대한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주-AAA 대표이사는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자세히 답변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은 주-AAA의 거래처 중 (주)EEE, (주)FFF, (주)GGG, (주)HHH에 대한 각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후 주-AAA에게 각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세무공무원은 주-AAA 대표이사, 관리이사, 담당 세무사와 함께 주-AAA의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생산품에 대해 질문조사를 하였으며,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주-AAA·주-CCC의 전자부품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조사하였고, 당시 공장직원은 공장에서 당시 모습을 촬영하여 휴대전화 메신저(카카오톡)로 이를 주-AAA에 전송해 주기도 하였으며, 이에 주-AAA는 2017.11.13.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공장 방문시 요청한 수입신고필증 등의 자료를 2017.11.14. 담당 세무사를 통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위와 같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17.11.1. 주-AAA·주-CCC 간의 거래흐름도와 취급품목에 대한 자료요청을 시작으로 2017.11.8., 2017.11.9. 및 2017.11.13. 3차례 실지조사를 거쳐 2017.11.14. 자료제출에 이르기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기간 중 세무공무원은 주-AAA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AAA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주-AAA·주-CCC의 거래처 및 거래품목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현장 확인 및 포괄적인 질문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요청에 따라 광범위한 자료가 제출된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담당 세무사 간의 전자메일 내역, 청구법인의 팩스 송부내역 및 청구법인과 주-AAA의 관리상무, 직원들 및 담당 세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건 1차 세무조사가 현장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1차 세무조사가 현장확인이 아닌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20.6.2.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처분청의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처분청이 당초 1차 세무조사시 주-AAA에 대하여 가졌던 혐의는 특수관계인 주-CCC와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인데 이는 위 1차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주-AAA·주-CCC로부터 취득한 과세자료에 근거한 것이 분명한바,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서 추측할 수 있는 주관적인 의심 이외에 어떠한 자료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 특히 2017.11.9. 처분청에 팩스로 송부한 예금계좌거래내역을 임의로 보관하다가 이에 터잡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2차 세무조사는 위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甲법인에 대해 실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이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되어 명백한 탈루 혐의 없이 동일 과세기간을 재조사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으로 결정한 사례도 있다.
(2) 주-AAA는 OOO에 소재한 반도체업체 OO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업체인데 해외업체인 OOO 등으로부터, 국내업체인 주-CCC, OOO 등으로부터 제품을 수입·매입하여 주-AAA의 OOO창고·본사창고, 주-CCC의 OOO창고 및 주-BBB의 OOO창고(2015년)에서 보관하다가 OOO, 주-CCC 등에 제품을 판매(수출)하였다. 주-CCC는 OOO의 반도체업체인 OO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업체인데 해외업체인 OOO로부터, 국내업체인 주-AAA, OOO로부터 제품을 수입·매입하여 주-AAA의 OOO창고·본사창고와 주-CCC의 OOO창고에 보관하다가 OOO, 주-AAA 등에 판매(수출)하였다. 처분청은 주-AAA와 다른 거래처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동일한 품목이 동일한 수량과 단가로 상호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차입금의 조기 상환요구 또는 높은 이율의 이자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관리되어 온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들 간의 모든 매입·매출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진성거래로, 물류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실물 이전이 이루어졌고, 매입·매출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정상적으로 발행되었고 관련한 부가가치세도 모두 납부되었으므로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들 간의 상호거래는 주요 거래처와의 대량거래 이외에 전시장 판매나 전화주문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상대로 한 판매제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주-AAA와 주-CCC는 각 대리점계약에 따른 주요 수입품목이 다름)으로 실제 실물이동이 수반되었고, 동일한 품목이 그대로 다시 거래된 것이 아니라 일부 품목이 변경되거나 수량 및 단가가 변경되어 거래되었으며, 이에 따른 거래대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다만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인 점을 고려하여 상호 매출·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이 없도록 재고 물품의 수량·단가를 조정하여 총 공급가액만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실물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나) 주-AAA와 주-CCC는 거래조건의 협상 등을 위해 거래처별로 이익률을 파악하고 영업직원별 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익률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영업직원이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관리직원에게 견적서를 건네주고 관리직원은 이를 기초로 이익률 자료를 작성하며, 거래과정에서 실제 거래내역이 견적서와 달라지면 추후 이를 반영하여 이익률 자료를 수정하여 왔다. 다만 이익률 자료의 작성 목적이 ‘거래업체별 이익률’과 ‘영업사원별 실적’ 파악에 있다 보니 비정기거래로서 특수관계인 청구법인들 간 거래의 경우 굳이 상세하게 이익률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실제 거래에 따라 일일이 수정할 필요가 없었고, 거래담당자 란에도 담당직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C/S(Customers Sales)’라고만 기재하였으며, 마진율 역시 각 특수관계인 간에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이나 수량 또는 단가를 실질적으로 조정·증감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0%라고 기재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익률 자료를 작성하면서 거래금액 이외에는 품목이나 수량 및 단가 등을 대략적으로만 작성해두었으므로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실제 거래내역은 담당직원이 확인한 거래명세서 기재대로 이루어졌다. 즉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에 대한 이익률 자료에 기재된 출고일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일 뿐이고, 실제로 거래한 날은 세금계산서 작성의 기초가 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일자이다. 이익률 자료에 의하면 주-AAA·주-CCC 간의 상호거래한 품목, 수량 및 단가가 완전히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내역은 거래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양 회사가 거래한 품목, 수량 및 단가가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다. 처분청은 이익률 자료의 내용과 배치되는 거래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이 이익률 자료의 작성 목적 및 작성방법 등을 살피지 않은 일방적 의견과 불과하고,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원인이 된 자료로서 각 거래시점에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 작성된 자료이므로 이익률 자료에 비하여 훨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재된 자료이며 세무조사 시에도 제출된 자료이다. (다) 또한 주-BBB의 청산·폐업 당시 주-BBB의 창고에는 재고물품이 실존하였고 이를 폐기처분한 바, 비록 현재 그 폐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청산·폐업시에 재고물품의 폐기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주-BBB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가 동일한 품목·수량·단가 그대로 회전 거래된 경우가 아니라 품목·수량·단가에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근거가 된 각 거래명세서상의 품목·수량·단가만 비교해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 예를 들어 2015.7.29.과 2015.7.30.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이에 관한 주-AAA의 거래명세표는 2015.7.14.자 공급가액 OOO원, 2015.7.23.자 공급가액 OOO원 및 2015.7.29.자 공급가액 OOO원으로 모두 3장인데, 이에 관한 주-CCC의 거래명세표는 2015.7.27.자 공급가액 OOO원, 2015.7.28.자 공급가액 OOO원, 2015.7.29.자 공급가액 OOO원 및 2015.7.30.자 공급가액 OOO원으로 모두 4장이고, 주-AAA의 위 거래명세서상 첫째 거래품목으로 기재된 ‘OOO’은 2015.7.14.자 거래명세서에서 100개, 2015.7.23.자 거래명세서에서 100개로 합계 200개, 단가는 OOO원인 반면, 주-CCC가 주-AAA에 공급한 ‘OOO’은 2015.7.27.자 거래명세서에서 50개에 불과하고 그 단가도 OOO원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주-AAA의 2015.7.14.자 거래명세서상 두번째 거래품목으로 기재된 ‘OOO’은 주-CCC의 거래명세서상 품목에는 표시되어 있지도 않는 등 주-AAA와 주-CCC 사이의 거래가 동일한 품목·수량 그대로를 거래한 것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AAA와 주-CCC는 2015.9.1. 위 세금계산서 거래에 따른 공급대금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각 송금한 바 있다. (마) 한편 금융기관의 주-AAA 등에 대한 대출 조건 또는 대출금 회수 조건은 단순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AAA의 현금흐름이나 수출실적 등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주-AAA의 2015년 대출은 토지·건물에 대한 재감정평가에 따른 담보대출이고 2016.11.8. 이루어진 OOO으로부터 대출은 수출확장기업에 발급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매출실적이나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와 무관하다. 주-CCC 역시 2013년 OOO으로부터 OOO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2017년에 이 중 OOO원을 변제하였고,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기간 중 다른 대출을 받지 않았다. 또한 주-AAA와 주-CCC는 매출액에 따라 차입금을 조기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대출이자율이 증가되는 경우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주-AAA가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조정을 위하여 특수관계인 주-CCC와의 거래실적을 부풀릴 이유도 전혀 없었고 주-AAA 등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어떤 현실적 이득을 취하였는지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도 전혀 없다. (바) 더욱이 청구법인들은 각자 OOO에 고유의 창고를 가지고 제품을 보관하다가 물류회사인 OOO에 위탁하여 운송하였고, OOO에 소재한 창고간의 거래는 자가운송 방식(차량으로 5〜10분 소요)으로 실물 이동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OOO의 경우 매달 1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OOO의 경우 매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자가운송시에는 직원에게 유류대 및 하이패스비용이 지급되었다.
(3) 주-AAA에 대하여 2021.4.8. 부과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탈루된 세액이 아닌 가산세로 부과제척기간이나 조세징수 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이다.
(1)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세무조사’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①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②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③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④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현장확인’을 각 세법이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질문검사권에 따라 ①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②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③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④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과 2018.11.29. 선고 2017두66190 판결 등에서도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로,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도,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는 ①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②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③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④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 재조사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 처분청은 주-AAA·주-CCC가 2017.10.23. 201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각 OOO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자 주-AAA·주-CCC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그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 대상과 방법 및 내용, 현장확인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 및 현장확인 행위의 규모와 기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조사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현장확인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생산시설, 자재창고 등 운영현황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해당 거래의 적정성 파악을 위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과 통상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에 그치는 수준의 현장확인을 적법하게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외에는 현장확인 대상기간 외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사실도 없다.
1. 주-AAA·주-CCC에 대한 현장확인 출장증 등에서 확인되는 현장확인의 주목적은 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적정여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대상 선정의 전단계인 환급검토조서에 기재된 담당자 의견에는 ‘전자부품 도소매업체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적정 여부 확인 위해 현장확인 후 환급결정하고자 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현장확인 대상자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법인 및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는데, 주-AAA·주-CCC는 특수관계인으로 당시 주-CCC는 2017년 1월에 사업장을 주-AAA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동일 사업장에 소재하게 되었고, 두 법인의 업종이 전자부품 도소매로 일치함에도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주-CCC 개업 이후 23회 연속하여 총액 OOO원의 영세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었으나 한 번도 현장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자는 DDD·EEE으로 현장방문은 2017.11.8. 단 1차례 이루어졌고 주-AAA·주-CCC가 주장하는 2017.11.9. 및 2017.11.13.에는 출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무공무원이 출장신청도 없이 사업장을 무단출장할 방법도 이유도 없다. 국세청 내부 출장관리시스템의 위 세무공무원의 출장 내역에서 확인되듯이 사업장 방문시간 역시 2017.11.8. 10:00〜14:00로 이동시간과 점심시간을 고려하면 2∼3시간의 짧은 시간인 반면, 청구법인들이 세무공무원이 2017.11.8. 이외에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7.11.8. 현장확인시 주-AAA의 제조시설, 주-CCC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고자산 존재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제품의 특성 등을 간단히 질문하는 등 실제 거래여부 파악을 위한 극히 기본적인 수준으로 현장확인을 적법하게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주-AAA 1층 응접실에서 대표이사, 직원 1인, 담당 세무사와 대화를 나누고 주-CCC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사업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대표이사 제안으로 주-AAA 제조시설을 둘러보았다. 당시 주-AAA 대표이사 BBB만 있고 주-CCC의 대표이사 FFF는 자리에 없어 주-CCC 사업장에 대한 확인도 BBB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주-AAA 대표이사는 세무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부품을 가져와 자발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세무공무원과 주-AAA 대표이사 등은 서로 만나 인사하고 간단한 질문 등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주-CCC 사업장과 주-AAA 제조시설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 2∼3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이루어졌다. 청구법인들은 세무공무원이 2017.11.8. 많은 자료와 실물자재 등을 직접 조사·확인하였다고 하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통상 현장확인에서 재고자산 실사를 할 수 없고 할 필요와 실익도 없다.
3.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법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은 201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따른 고액의 환급신청 관련 거래에 특정한 거래사실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로 수출입 관련 계약서 사본 등은 업종이 전자부품 도소매업으로 동일한 주-AAA·주-CCC의 해외 거래처 확인을 위한 것으로 주-CCC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들이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작성한 것은 거래 흐름도 뿐이며, 그 이외 자료는 이미 작성된 거래증빙 일뿐 현장확인시 세무공무원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것은 전혀 없고 당시 세무공무원의 강제적 요구 없이 청구법인들이 임의로 선택한 표본(거래명세서 및 수입신고필증 등의 샘플) 품목의 소액 거래에 대하여 어떤 강제적 요구 없이 납세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로 제출 받았을 뿐이고 이 때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단순히 환급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청구법인들은 담당 세무사로부터 주-AAA·주-CCC 간 2016년·2017년 매입·매출 자료를 전자메일로 전달받았고 이를 담당 세무사가 며칠 후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 세무사가 주-AAA 관리상무(CCC)에게 위 자료를 전자메일로 메일로 보낸 시간이 2017.11.8. 09:57인데 이때는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 시간으로 청구법인들은 이때 ‘세무공무원이 주-AAA 1층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관리상무, 담당 세무사를 상대로 거래처, 거래흐름도, 취급품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리상무와 담당 세무사는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다가 며칠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제출하였다는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들은 세무공무원이 청구법인들의 많은 자료들과 실물 자재 등을 직접 조사·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담당 세무사의 사실확인서에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2016년〜2017년 9월말까지의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 관계 등을 요구 받고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으로 하여금 매입매출장을 출력하고 관리상무에게 전송토록 지시하였다’고, 관리상무의 사실확인서에는 ‘2017.11.8. 09:30경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주-AAA를 방문하여…거래업체 매출흐름, 매입원가시 수입필증, 기준환율, 이익률 등 물류회사서류, INVOICE, 세액납부여부, 매출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전부 확인하였고 회사별 대리점 현황 및 재고확인 조사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11.8. 세무공무원이 방문하기 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자료는 위와 같이 며칠 후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일 수많은 서류들을 전부 확인하고 재고확인 조사까지 받았다는 주장은 모순이 있고, 이러한 사실확인서 등은 주-AAA 직원 및 담당 세무사 등 청구법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가 제출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많은 자료들과 실물 자재 등을 직접 조사·확인하였고 2017.11.9. 및 2017.11.13.에 현장확인을 하였다고 하는 등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으로 보여진다.
5. 이와 같이 처분청은 주-AAA·주-CCC가 세무조사로 인지할 수준의 강제성을 띤 질문조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확인 목적달성을 위해 거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통상 수반되는 질문과 201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거래에 국한된 기본적인 거래 입증 자료제출 요구조차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향후 과세관청은 수시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에 대해서 모두 세무조사 계획 수립 후 거래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이나 확인도 없이 납세자의 신고내용 대로 모두 환급결정하게 될 것이다. (나) 설령, 처분청의 당초 현장확인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거나 현장확인 결과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의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6.2. 착수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들간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었다.
1.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AAA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소득은닉 혐의로, 주-CCC를 관련인으로 하여 2015~2018사업연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바, 청구법인들은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에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주-AAA→주-CCC→주-AAA)하는 방식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었다. 주-AAA·주-CCC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따르면 주-AAA·주-CCC 간에 동일한 금액·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하루 차이로 서로 발행되었고 그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전자메일 주소가 동일함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거래는 2015년 이후 80건, 건당 약 OOO원 총액 약 OOO원으로 매월 서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총액은 약 OOO원인데 두 법인의 매입·매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약 OOO원의 매입·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아 같은 날 몇 분, 몇 시간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품목·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에 의해 회전발행 되는 것은 대출 등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 목적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어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중복조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법인들은 현장확인 대상기간과 세무조사 대상기간과 관련하여 201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현장확인시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 및 현장확인 결과통지서 등을 통해 이전 과세기간(2015년∼2017년)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들간의 거래가 장기적·계속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이전 과세기간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왔다면 사실상 이전 과세기간 거래도 동시에 소명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주-AAA는 제조업을 2017년 이후에 시작하였고 주-CCC도 사업장을 2017년 1월에 이전하여 과거와 환급당시의 사업구조가 같다고 볼 수도 없어 이전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직접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전 과세기간도 동일한 형태로 거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특히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회전거래에 대해서는 각 법인이 거래단계별로 수행한 용역과 그 대가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세금계산서 수수 단계별로 일일 수불현황상 재고량은 적정한지,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계산 하에 거래를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지, 거래단계별로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장·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질문조사, 거래처 현장확인 등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3. 통상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은 환급과 관련된 과세 기간에 대하여 매출 매입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특히 영세율에 의한 조기환급은 영세율 매출의 적정성 및 매입 내용을 단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단기간에 거래에 대한 세무적 검증이 이루어지기에는 법적 권한도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며, 당시 주-AAA·주-CCC가 임의 제출한 서류는 두 법인 간 거래흐름에 관한 전반적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거래명세표, 두 법인의 국내외 대리점계약 내용으로 세무조사의 선정 혐의 가운데 하나인 회전거래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없음이 확인 되는바, 외관상 세금계산서 수수형태는 유사하거나 동일하더라도 그 목적 및 사유, 대금 수수 등 세부 거래절차 등이 과세기간별로 상이할 수 있고, 현장확인한 과세기간외 과세기간의 상호거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외형 부풀리기 정황 유무, 거래단계별·소유권 이전 단계별 실제 위험·비용 부담 이전 여부, 거래물품의 거래단가 및 수량 적정 여부, 대금 수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실지조사가 필요한 것이므로 동일한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다수의 과세기간 중 특정 과세기간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하여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모두 중복조사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거래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라 발급·수취된 것으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회전거래에 따른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들은 해외·국내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매입하여 자신들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해외·국내업체에 수출·매출하였고 청구법인들 간의 매출·매입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되는 진성거래로 운송업체 등을 통해 실물이전 되었으며 대금지급도 실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거래흐름은 청구법인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정상거래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이 그러한 거래가 아닌 회전거래 만을 허위거래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택배목록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거래에 대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인으로 서로간의 거래는 주요 거래처와의 대량거래 이외에 전시장 판매나 전화주문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상대로 한 판매제품을 확보하고자 이루어진 것이자, 실제 동일품목이 그대로 거래된 것이 아니라 일부 품목이 변경되거나 수량 및 단가가 변경되어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주-CCC 대표이사이자 주-AAA의 전무이사 FFF는 회전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근거가 된 ‘이익률’ 서류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주-AAA·주-CCC의 영업부문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인데,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이익률’ 서류를 보면 1∼3일 사이에 규격, 수량, 매입단가, 매출단가, 총매출액, 총매입액, 이익률이 모두 동일한 품목·금액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다시 공급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 중 다수의 거래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정상적인 거래로 이미 인정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들은 서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점을 고려하여 서로 매출·매입에 따른 손익이 없도록 재고물품의 수량·단가를 조정하여 총공급가액 만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과 다른 업체들 간에는 동일 품목·금액에 대한 회전거래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한 바 없고 일정율의 이익이 계상된 반면, 청구법인들 간 회전거래 시에는 이익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들과 다른 업체 간의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이익률’ 서류에 청구법인 명칭과 함께 괄호에 매출처인 다른 업체의 명칭이 기재되고 예를 들어 주-CCC가 주-AAA에 매출하여 주-AAA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주-AAA가 최종적인 매출처인 다른 업체(괄호에 기재된 업체)에 매출이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다. (라) 청구법인들은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등은 단순히 매출액만이 아니라 현금흐름, 수출 실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릴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로 현실적 이득을 취하였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의 매출액은 2015년 이후 금융기관 대출 연장 및 대출 이율조정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2014년 이후 금융 대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5년∼2018년간 금융 이자비용 지출액이 약 OOO원에 이르렀으며, 금융기관 제출 등에 필요한 민원서류도 2015년부터 대폭 증가한 바 있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근거가 된 거래명세서상의 품목·수량·단가를 비교해 보면 진성거래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0.6.2. 세무조사를 착수할 당시 거래명세서는 존재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추후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검토해 보면, 청구법인들 중 최초 공급자인 주-AAA의 품목은 ‘이익률’ 서류와 동일하고 주-BBB이 주-CCC에게 공급하였다고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주-CCC가 주-AAA에 공급하였다고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들 주장처럼 각각 ‘이익률’ 서류와 동일하지 않다. 추후 제출된 거래명세서는 동일하지 않은 품목을 청구법인들 간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표 품목은 같게 그 외의 나머지 품목은 다르게 작성된바, ‘이익률’ 서류와 추후 제출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비교 검토해 보면 청구법인들 간의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다른 업체와의 거래와 같이 거래에 따른 이익을 반영하여 ‘출고일자·금액·품목’이 일치하는 반면,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 중 ‘이익률’ 서류와 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들 간에 각각 다른 품목을 실제 매출·매입 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정상적인 거래와 달리 거래명세서중 회전거래에 따른 품목만 그 기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이를 진실된 자료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바)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2015년 9월 중 총 약 OOO원의 거래를 예로 들면, ‘주-AAA→주-BBB→주-CCC→주-AAA’ 순으로 하였는데, 2015.9.22.〜9.24. OOO원에 대하여 주-AAA에서 A품목을 주-BBB에, 주-BBB은 B품목을 주-CCC에, 주-CCC는 C품목을 주-AAA에 매출하였고, 2015.23.〜25. OOO원에 대하여 주-AAA에서 D품목을 주-CCC에, 주-CCC는 E품목을 주-BBB에, 주-BBB은 F품목을 주-AAA에 매출하였다. 더욱이 주-BBB은 매월 청구법인들 간에 이러한 거래를 반복하였고 주-AAA·주-CCC 이외에는 물품을 매입하거나 다른 업체에 물품을 매출한 사항이 없는바, 위 거래가 실제거래라면 주-BBB이 매입한 B, E…품목은 재고로 남아 있어야 하나 2016.1.29. 청산·폐업하면서 재고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청구법인들 간에 매출하였다는 C, F…품목은 그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들은 발급·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이에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함에도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당초 현장확인과 관련한 주-AAA·주-CCC에 대한 ‘현장확인 통지서’에는 주-AAA·주-CCC에 대하여 현장확인할 일자는 ‘2017.11.6.〜2017.11.10.’, 장소는 ‘OOO’, 현장확인할 사항은 ‘2017.2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거래분 적정여부’를 현장확인할 내용 및 범위로 기재되어 있다. (가) 당시 위 현장확인을 실시한 세무공무원의 출장내역(e-사람, 복무 중 출장관리)을 갈무리한 것에는 2017.11.8. 10:00〜14:00(4시간) ‘17.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환급현장확인출장’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현장확인 당시 아래 <표1>에 기재된 자료를 주-AAA·주-CCC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제시하였다. <표1>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제출받았다고 제시한 자료 OOO
(2)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전자메일의 화면을 갈무리한 내용에는 2017.11.1. 주-AAA 직원(GGG, OOO)이 ‘사장님(OOO)’과 ‘FFF전무님(OOO)’에게 ‘자료제출 보고’라는 제목으로 ‘거래흐름도(주-CCC).ppt’와 ‘거래흐름도(주-AAA).ppt’라는 파일을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7.11.2. ‘OOO세무사(OOO)’가 위 파일을 ‘주-AAA 관련 서류’라는 제목으로 ‘OOO’에게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당시 아래 <표2>에 기재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표2> 청구법인들이 현장확인시 제출하였다고 제시한 자료 OOO (가)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주-AAA 관리상무(CCC), HHH(관리팀 대리), III(CS팀 대리), JJJ(생산팀 대리)의 사실확인서(2020.8.7.과 2020.8.10. 작성된 것으로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들에는 ‘2017.11.1. 처분청으로부터 현장확인 연락을 받아 2017.11.2. 담당 세무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7.11.8. 09:30경 처분청 세무공무원 2명이 주-AAA를 현장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검토한 후 재고확인 등을 하였으며, 2017.11.9. 다시 세무공무원은 주-AAA를 방문하여 매출·매입 내역을 모두 확인하였고, 2017.11.10. 세무공무원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제출하였으며, 2017.11.13.에도 세무공무원이 주-AAA를 방문하여 거래 세부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세무공무원은 공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2017.11.14.에는 위 방문시 요청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주-AAA의 담당 세무사(KKK)의 사실확인서(2020.8.20.)에는 ‘2017.11.1. 처분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주-AAA·주-CCC의 거래흐름도와 취급품목자료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은 후 2017.11.2. 이를 주-AAA 관리상무(CCC)으로 전달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7.11.8. 09:00경 처분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현장출장과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받으며, 같은 날 09:30경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주-AAA를 방문하였으며, 2017.11.13. 15:00경에도 세무공무원이 주-AAA를 방문하여 거래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와 함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질문조사를 하였으며, 2017.11.14. 그동안 요청 받은 자료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들은 2018년 3월경 등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작성한 보도자료로 ‘2019년 9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시 법인의 계좌, 어음, 거래정보 등을 제출받았음에도 2018년 9월 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 정기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위 현장확인은 사실상 세무조사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이상 2016사업연도의 세무조사는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와, ‘2013년 3월 탈세제보에 따라 2012년 귀속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2016년 10월 수입금액 과소신고 혐의로 2011〜201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위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 없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들은 이 건 처분청이 문제 삼은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주-AAA·주-CCC의 거래흐름도를 제시하였다. <표3> 주-AAA·주-CCC의 거래흐름도 OOO (가) 2015년〜2017년 중 주-AAA는 사무실을 OOO에, 창고를 OOO에, 주-CCC는 사무실·창고를 OOO에 창고를 OOO에, 주-BBB은 사무실·창고를 OOO에 가지고 각 제품을 위 창고에 보관하면서 운송업자에 위탁운송 또는 자가운송 방식으로 <별지2>와 같이 거래하였고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여비교통비 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2015〜2017년 중 주-AAA·주-CCC 간 첫 번째 거래와 청구법인들 간 거래에 해당하는 2015년 중 다섯 번째 거래에 대하여 요약하여 제시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 증빙
□ 2015년 첫 번째 거래(주-AAA·주-CCC) OOO
□ 2015년 다섯 번째 거래(주-AAA·주-CCC·주-BBB) OOO
□ 2016년 첫 번째 거래(주-AAA·주-CCC) OOO
□ 2017년 첫 번째 거래(주-AAA·주-CCC) OOO (다) 청구법인들은 ‘이익률’ 서류와 관련하여, 이는 거래업체별 이익률과 영업직원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들 간 거래에 대하여는 작성할 필요가 없어 담당자 직원을 기재하지 않고 마진율도 이익·소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기재하는 반면, 거래명세서는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원인이 된 자료로 이익률 서류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라는 주장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들은 주-AAA·주-CCC의 단기차입금 현황과 신용보증(수출확대기업, 경기민감업종) 등에 대한 내역 및 계정별 원장 등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면서, 주-AAA의 대출조건은 매출실적과 무관하고, 주-CCC의 경우 이 건 거래기간 중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표5> 주-AAA·주-CCC의 단기차입금 현황 ① 주-AAA의 단기차입금 OOO ② 주-CCC의 단기차입금 OOO (4) 처분청은 주-AAA·주-CCC는 형제인 BBB, FFF를 각 대표이사로 하여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BBB의 동생 FFF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주-CCC는 독립적 제조시설이나 자재창고 등이 일체 없이 2017년 1월부터 주-AAA의 사업장내 사무실 한 칸(33㎡)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월세 24만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주-AAA·주-CCC는 서로 매출·매입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주-AAA 대표이사 BBB가 두 법인의 대주주(주-AAA: BBB 71.43%, FFF 17.14%, 주-CCC: BBB 80%, FFF 20%)인 특수관계인이라고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AAA·주-CCC는 같은 날짜에 짧게는 몇 분, 몇 시간, 또는 동일 시간대에 동일한 금액·품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행하였고, 두 법인 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자메일 주소가 동일하거나 상호 교차된 점 등을 통해 동일 부서 또는 동일인이 청구법인들의 업무를 병행하여 처리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별표3>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주-AAA·주-CCC의 2015〜2018년 중 전체 매출·매입 중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매출·매입 중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비율 (단위: 백만원, %)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작성한 ‘이익률’ 서류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기재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와 달리 규격, 수량, 매출·매입단가, 총매출·매입액 및 이익률이 동일하다는 의견으로 그 중 일부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이익률’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기재내용 중 일부 ① 2015.7.29. 주-AAA→주-CCC 간 거래 (단위: 개, 원) OOO ② 2015.7.30. 주-CCC→주-AAA 간 거래 (단위: 개, 원) OOO (다) 처분청은 주-AAA는 2014년 이후 금융 대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5∼2018년간 관련 이자비용 지출액이 약 OOO원에 달하였고, 주-AAA의 ‘차입금이자’ 지출내역과 함께, 주-AAA가 2013〜2014년 중에는 몇 차례 받지 않았던 표준재무제표증명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2015〜2017년 중 각 합계 69건 및 66건을 발급받았다고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7.11.6.〜2017.11.10. 실시한 현장확인은 주-AAA·주-CCC의 201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한 것으로, 이에 당시 청구법인들이 제출하였다고 제시한 자료 등 역시 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관련한 평소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이 비치·보관하고 있던 계약서나 증빙 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현장확인의 실시기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7.11.2., 2017.11.8. 및 2017.11.9. 세 차례에 걸쳐 주-AAA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2017.11.2.에만 방문하였다는 의견으로 다툼이 있으나, 설령 그러한 현장확인 횟수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청구법인들이 제시하였다는 자료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거나 그 제조장소 등을 방문하여 청구법인들의 직원·담당 세무사에게 거래과정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것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청구법인들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현장확인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2020.6.2. 이후 이루어진 이 건 세무조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들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시기에 비추어 주-AAA가 주-CCC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인접한 시기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주-CCC가 주-BBB에, 다시 인접한 시기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주-BBB이 주-AAA에 발급한 일부 거래와 주-AAA가 주-CCC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인접한 시기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주-CCC가 주-AAA에 발급한 일부 거래를 선별한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이익률 서류에 기재된 그 거래품목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고 그러한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이익을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들은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서로 상이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거래는 갑작스런 거래 등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수의 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청구법인들 주장과 같이 서로 상이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거래금액이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이러한 거래가 주요 거래처와의 대량거래가 아닌 전시장 판매나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위한 판매제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정이 그러하다면 청구법인들이 서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품목 중에 일부 다른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명은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위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들간에 매회 약 OOO원의 고액 그리고 동일한 금액의 거래가 인접한 시기에 연쇄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 이동에 대한 운송비 지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물품이 실제 청구법인들 간에 이동되었는지 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수취한 것으로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본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거래나 대금결제증빙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통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상대방의 조세포탈행위를 방조하는 등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청구법인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이 사건 처분 내역 OOO <별표2>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물품보관·운송 방식 OOO <별표3>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내역 OOO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장 훈령) 제3조(정의)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부당환급신고 혐의자 관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신고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서면분석이나 현장확인을 통하여 고액의 부당환급혐의자, 자료상 혐의자 또는 탈루세액이 크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부당환급(공제) 등이 이루어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재 후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