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669 선고일 2022.06.02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14.∼2020.11.3. 기간 동안 OOO에서 소셜커머스․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18.∼2020.2.26. 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 4월〜9월 기간 중 조사법인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조사법인이 개발한 소셜커머스 시스템(이하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수익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은 가맹점고객이 쿠폰결제 단말기를 통해 쿠폰을 구매하여 가맹점에 전달하면 가맹점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다가 가맹점이 쿠폰을 청구법인에 제시할 때 즉시 포인트로 전환되어 전자지갑에 입금되고, 위 포인트는 언제든지 가맹점주가 입금하고자 하는 계좌를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상에 입력하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가맹점이 입력한 계좌로 현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시스템으로 펌뱅킹 툴을 도입하여 전자지갑의 포인트가 즉시 현금으로 전환되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나) 구체적으로 가맹점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쿠폰을 구매하면 해당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9.7%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가맹점의 전자지갑으로 선결제(입금)하고, 조사법인은 7일 후 청구법인에게 고객의 카드승인금액에서 3.3%를 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청구법인은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한다. 쟁점금원이 문제된 2019.4.1.∼9.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입출금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위 OOO의 가맹점출금액과 청구법인 매출(카드승인액×9.7%=OOO원)의 합은 OOO원으로 같은 기간 카드승인액OOO원보다 OOO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의 거래구조에서 기인하는 차이로, 청구법인은 가맹점고객의 카드승인액에 대하여 즉시 가맹점의 전자지갑으로 카드승인액에서 수수료 9.7%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나, 가맹점에서 이를 즉시 출금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갑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과 조사법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쿠폰결제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조사법인은 ‘O2O 소셜커머스 시스템 공급 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가맹점 영업 및 시스템 운영은 조사법인이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단지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쿠폰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며 조사법인에 월 시스템 운영비(청구법인 가맹점 총매출의 0.7%), 월 유지보수 비용 OOO원, 그리고 조사법인의 영업담당자가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에 대해 3%의 영업수수료를 사업소득세 공제 후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운영해왔다. (3)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선결제하고 조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쟁점금원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은 위 OOO 카드승인액의 9.7%이므로,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2019년 제1기분 OOO원(=OOO원×9.7%÷1.1), 2019년 제2기분 OOO원(=OOO원×9.7%÷1.1)으로 위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바, 청구법인이 거래수익에 대하여 빠짐없이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원 전부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처분청에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과 관련한 가맹점의 매장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주소지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행정통합시스템(이하 “NTIS“라 한다)에서 가맹점 매장명이 확인되지 않거나, 매장명은 있으나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가맹점출금액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이 건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직접 영업을 수행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없고, 가맹점 영업을 담당한 조사법인 영업담당이 가맹점 정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여 정확한 가맹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가상계좌에서 2차로 이체한 계좌주인의 이름을 알아내어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권한이 있는 처분청에서 불명확한 가맹점을 밝혀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가맹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청구법인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터넷 검색과 현장방문을 통해 가맹점들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 등을 확인 후 처분청에 제출하여 이미 이 건 처분의 과세전적부심에서도 사실관계가 인정된 일부 가맹점출금액(OOO원)에 대해서조차 손금을 인정하지 않고 거래사실 전체를 부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소명자료(계약서,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 운용화면, 금융거래내역 및 가맹점 정보 등)를 통해 쟁점금원 전부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님을 가능한 상세히 소명하였고, 위 OOO의 가맹점출금액 중 OOO원은 NTIS를 통해 명확히 사업자등록이 확인된 가맹점으로 출금된 것이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계약상 청구법인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전체 가맹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원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2019년 제1기(4〜6월)에는 가맹점출금액 대비 조사법인입금액이 더 적은 반면 2019년 제2기(7〜9월)에는 가맹점출금액 대비 조사법인입금액이 더 많으므로 가맹점이 결제된 쿠폰을 제시하는 즉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받고, 동 카드결제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사법인로부터 7일 후에 정산받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카드승인액에 대응되는 조사법인입금액은 카드승인일로부터 7일 후에 입금되므로, 조사법인입금액은 2019년 제1기분에 대해서는 2019.4.8.∼7.7., 2019년 제2기분에 대해서는 2019.7.8.∼10.7. 기간 동안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거래구조에 따라 OOO의 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조사법인입금액은 카드승인액에서 조사법인의 수수료 3.3%를 제외한 금액이 정확히 입금되었고, 해당기간 가맹점출금액은 조사법인에서 입금된 금액보다 적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9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6개월 동안 카드승인금액 OOO원에 9.7%에 해당하는 수수료 금액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자료를 보면 위 OOO에서 나타나듯 2019년 제1기(4〜6월)에는 가맹점출금액 대비 조사법인입금액이 더 적은 반면 2019년 제2기(7〜9월)에는 가맹점출금액 대비 조사법인입금액이 더 많아 가맹점이 고객들이 쿠폰을 제시하는 즉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받고, 동 카드결제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사법인로부터 7일 후에 정산받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가맹점들의 매장명․대표자명․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주소지 등을 NTIS에서 조회한 결과, 매장명 자체가 없거나, 매장명은 있으나 대표자명․휴대전화번호․주소지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가맹점출금액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가맹점출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것인바(OOO행정법원 2012.9.20. 선고 2011구합30564 판결 참조),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정보가 부정확하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NTIS에서 확인되는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7.4.14. 개업하여 2020.11.3. 폐업하였고, 업종은 소셜커머스,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나타나며, 조사법인은 OOO에서 2015.6.29. 개업하여 계속사업중이고, 업종은 소셜커머스․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의 거래구조는 가맹점고객이 신용카드 등으로 쿠폰을 구매한 카드승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 수수료 9.7%를 제외한 금액(가맹점출금액)을 즉시 선결제(입금)하고, 조사법인은 7일 후 청구법인에게 카드승인액의 3.3%를 공제한 금액(조사법인입금액)을 입금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17.6.27. 조사법인과 작성한 이 건 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아래 OOO와 같이 조사법인은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과 관련 가맹점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과 가맹점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9.3.29.∼10.8.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 상 가맹점고객결제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으며,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 상 청구법인과 가맹점간 거래 예시는 OOO과 같다. (5) 청구법인은 2019.4.1.∼9.30. 기간 동안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거래한 가맹점 21개의 매장명․대표자명․사업장 주소지 및 입금계좌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위의 가맹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방문하여 확인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이 건 처분의 과세전적부심 결정서에 따르면, 아래 OOO의 4개 가맹점의 경우만 NTIS상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의 결제구조상 가맹점출금액에 대응되는 조사법인입금액은 가맹점출금액 출금일로부터 7일 후의 금액과 비교하는게 타당해보이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거래구조상 조사법인 몫인 카드승인액의 3.3.%를 제외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가맹점출금액도 조사법인입금액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위 OOO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상 가맹점고객 결제내역 등을 종합하면, 가맹점주가 쿠폰을 사용하는 즉시 가맹점주의 전자지갑으로 정산금액이 입금되므로(위 OOO 참조), 가맹점과 청구법인간의 거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으로 인해 직접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없어(위 OOO 참조), 가맹점의 정보는 조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쿠폰결제시스템 상 정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거래과정에서 가맹점 정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상 가맹점고객의 카드승인번호․이에 대응되는 쿠폰번호․쿠폰사용시각․ 전자지갑정산내역 등 실제 거래가 확인되므로 단지 가맹점의 사업자등록 미비 등을 이유로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