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663 선고일 2022.01.13

일련의 행위는 AAA이 단지 계약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을 청구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부친인 AAA에게 조세회피 등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8. 청구인에게 한 2019.6.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9.3.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전세권(전세대금은 OOO원이고, 이하 해당 전세대금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7.29.~2020.9.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 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친인 AAA이 2019.6.18. 주-AAA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AAA 소유의 ㈜BBB 발행주식 양도대금을 재원으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2021.1.8. 청구인에게 2019.6.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친인 AAA은 OOO 수감중에 ㈜BBB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OOO(대표변호사: BBB)와 2018.1.5. 에스크로(Escrow)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양도한후, OOO 계좌로 주식양도대금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OOO의 대표 BBB은 OOO원 중 쟁점금액을 주-AAA(대표이사: BBB) 명의로 체결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2019.6.18.). AAA은 BBB에 대한 신뢰상실로 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하고, 급히 자금회수를 시작(2019.8.26.)하여 당시 잔액 OOO원을 회수하였으나, BBB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남아있고 AAA이 수감중인 상태라 주-AAA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명의 이전(2019.9.3.)을 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기준일(2019.9.3.)에는 아직 전세권이 존속(만료일: 2021.6.25.)하고 있어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기 전으로, 대법원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771 판결 등 참조),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를 인정하면서 다만 이 경우에는 담보물권(전세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2979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을 이전한 것은 BBB에게 맡겨둔 주식양도대금을 신속하게 돌려받는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이었고, AAA은 주-AAA의 전세권설정등기 설정 당시(2019.6.27.)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2019.8.19.)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사자들의 증여 및 수증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권이 청구인 명의로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존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증여 당시 도래하지도 않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이 추후 도래했을 때, 청구인에게 귀속될지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에게 귀속될지는 조사 시점에 향후 발생할 권리의 귀속자에 따라 예측하면서 과세할 수 없는바,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AAA로 확인되었고, 동 자금원천으로 전세권 등기가 청구인으로 설정된 이상 AAA의 증여의사와 관계없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전세권 설정을 청구인 명의로 한 행위자체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고, 청구인이 주-AAA로부터 전세권을 양수한 사실은 형식적으로 도관일 뿐이며, 해당 전세권설정의 자금원천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의 부친인 AAA은 2017.2.16.부터 OOO에 수감되었다가 2019.10.28.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되며, 수감당시인 2018.1.5.에 법무법인 OOO와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부친인 AAA은 2019년 10월 본인이 출소하는 시점까지의 모든 법률행위를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바 있고(2019년 8월), 청구인 계좌로 반환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보관중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2020.8.10.). (라)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AAA 주소지 변경 내역 OOO (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1.7.8.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이 해제되어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친인 AAA에게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계좌로의 쟁점금액 입금내역 및 수표출금내역, AAA의 수표발행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인 AAA의 주식매각 자금으로 전세권을 취득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AAA은 청구인이 주-AAA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을 인수한 당시 수감중인 상황이라 자신의 명의로 해당 전세권을 인수받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2021.7.8.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이 만료되어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후 AAA에게 수표로 교부됨을 감안하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AAA이 단지 계약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부친인 AAA에게 조세회피 등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