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xx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xx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총수입금액 OOO원은 OOO 오피스텔의 임대로 발생된 수입금액이 아닌 2015.10.1. 개업한 쟁점부동산 관련 스크랩 폐자원 매각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금액이 발생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스크랩과 같은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16년 6월경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였으므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주택신축판매업)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이를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6.5.24.부터 2011.12.31.까지 OOO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2012.1.1.부터 2020.5.1.(폐업일, OOO 오피스텔 양도)까지 이를 주택(면세)으로 전용하여 임대함에 따라 2012.1.1.부터는 과세 사업자등록은 말소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부동산임대업은 OOO원 미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1호(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은 OOO원 미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생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 급 시 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보충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주택’의 총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당초에 고철을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지만, 고철을 판매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단순경비율 적정여부 점검계획(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종의 경우 단기간에 주택완공 및 분양이 이루어져 고액의 수입금액이 일시에 발생하는 등 대부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에 비과세 또는 허위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당해연도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문제가 있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점검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오피스텔에서 2015년 귀속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OOO원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2016년 6월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OOO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관련 스크랩 폐자원 매각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고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므로 스크랩과 같은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2015년에 발생된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관련 주택신축판매업(2015.10.1. 등록, 724-92-213)과는 별개의 사업인 부동산임대업(2006.5.24. 등록, 113-17-699)에서 발생된 소득이므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OOO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