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주가 대체주택의 매도 전일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종료일 이후에도 중복보유기간 2년 정도가 남아있었던바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은 공사기간 때문이었다고 한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전 소유주가 대체주택의 매도 전일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종료일 이후에도 중복보유기간 2년 정도가 남아있었던바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은 공사기간 때문이었다고 한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2018.10.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당초신고 및 경정고지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취득ㆍ양도일은 다음과 같다. (다) 대체주택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대체주택의 건축물대장은 아래와 같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체주택의 취득당시 노후도가 너무 심해 대규모공사가 불가피했었다면서, 대체주택의 실질취득일은 공부상 등기접수일이 아닌 공사종료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는바, 전소유주가 대체주택의 매도 전일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로 확인된 이상, 거래당시 대체주택이 주택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고, 청구인도 취득당시 노후도가 심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축주택이 아닌 이상, 중고주택은 매수한 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개보수 공사과정을 거칠 수 있겠으나, 공사의 수준이나 범위는 취득자의 취득 및 이용목적, 주거성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공사완료일을 취득시기로 볼 경우 취득자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지는 결과가 되어, 집행상 혼란이 야기되는 등 법적안정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점, 대체주택은 공사종료일(2016.4.20.) 이후에도 여전히 유예기간 3년 중 2년 정도가 남아있었던바, 그 기간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은 오로지 대체주택의 공사기간 때문이었다고 한정할 수 없겠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유예기간은 종전주택이 바로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과 함께 대체주택 입주에 앞선 보수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까지 주거이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들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부여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주장은 이미 유예기간 3년이 부여되었음에도, 대체주택에 대한 공사를 이유로 재차 2달 정도를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별도의 입법조치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