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전체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체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단위: ㎡, 원)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 상 토지의 가액은 OOO원이고, 건물의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전 양도자인 AAA 외 4인이 2001.8.30. 작성한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총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OOO원은 2001.10.24.에, 잔금 OOO원은 2001.10.31.에 지불(임차보증금 OOO원 포함금액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11.1. OOO청장에게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1.8.17.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OOO원은 2001.10.24.에, 잔금 OOO원은 2001.11.1.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9.6.22.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000.5.1. 지하1층∼지상 5층 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고, 2001.9.12.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중 1인인 BBB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01.11.1. 주식회사 AAA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복식기장의무자인 청구인의 장부가액과 차이가 있는바 취득가액 과다신고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1년에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표준재무상태표 상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토지 OOO원, 건물 OOO원)에 감가상각비 OOO원을 합한 금액인 OOO원이 청구인의 매매가액 OOO원에 취·등록세 OOO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바 표준재무상태표 상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토지 취득가액을 안분하였다. <표3> 처분청 쟁점부동산(토지) 취득가액 안분 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중 AAA, CCC이 2001.10.29.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쟁점계약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첨부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닌 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등을 위하여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원보다 훨씬 낮은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바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 양도자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쟁점계약서상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 금액은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금액과도 일치하며,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 OOO원(토지·건물 장부가액 합계 OOO원 + 감가상각비 OOO원)과 매매가액(OOO원) 및 취·등록세(OOO원)의 합계액과도 일치하는 점, 청구인은 실지계약서를 파기하고 검인계약서 내용대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상 또는 쟁점계약서상 기재액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