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의 단순 명의대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의 단순 명의대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체납법인은 AAA이 실제 설립한 회사로 실제 주주는 AAA이다. (가) 청구인의 삼촌인 AA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 관련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9) 등을 보면 AAA은 컨설팅 브로커를 통하여 현금 OOO원에 체납법인을 인수하고 불법적인 건설업면허대여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인수대금도 모두 AAA이 현금으로 마련한 것이고, 청구인이 출자금을 낸 것도 전혀 아니다. 그리고 체납법인을 인수한 이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위 판결에 판시된 내용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AAA이 실제 인수하여 건설업면허 대여행위를 한 회사로 청구인이 AAA과 함께 회사를 경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AAA의 요청으로 체납법인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는데, AAA이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AAA은 조카인 청구인으로부터 주주 명의를 빌리더라도 세금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추후 과점주주가 성립되어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줄은 전혀 몰랐으며, 만약 알았다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자신에게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AAA의 말을 믿고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비록 명의대여 자체는 잘못이지만 실제 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다) 청구인의 고모인 장미경과 면허대여를 알선한 양병구, 김창록 등도 모두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AAA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배당금 등 수익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명의만 AAA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삼촌인 AAA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명의상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과점주주의 판정은 실질에 의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근거하여 과점주주라고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의 대여·도용 등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임을 주장하나, 해당 판결문은 AAA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관한 내용으로 주주관련 상황과 출자금 등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대여와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없고,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AAA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상 인감이 차이가 있는 등 확인서는 충분히 조작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부존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2015사업연도 이후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이력이 없어 배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이 제출한 2015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청구인은 2015년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급여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단지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과점주주 판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경영권 행사여부 등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 행사가능성 여부에 있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주주명부에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등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체납법인의 사업자기본정보 조회내역을 보면 체납법인은 OOO에서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5.2.16. 개업하여 2016.8.22.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원이며, 체납법인의 주주 중 김진관과 청구인은 2촌 관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현재 체납액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2021.1.14.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각 OOO%와 OOO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가, 2021.5.28. 21.57%의 지분율로 수정하여 금액을 OOO원으로 수정하였다. (라)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2015.4.1.부터 체납법인이 해산한 2020.12.7.까지 청구인의 매형인 BBB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이백성은 사내이사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근로지급명세서와 법인세 신고서 상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년 4∼12월에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AA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 관련하여, 아래 <표3·4·5>의 2015.11.23.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1.5.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3.16. OOO지방법원의 판결(2016고단29)에 따르면 AAA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일을 해 왔고, 조카사위인 BBB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AAA 및 AAA과 면허대여를 알선하였다는 CCC, DDD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실제주주는 AAA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21.5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특수관계에 있는 BBB의 보유지분(39.215%)과 합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AAA이 하였고 자신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AAA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에는 체납법인의 주주와 관련한 상황이나 주금납입 여부 등이 나타나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단순 명의대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이 체납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던 주주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지분율(21.57%) 해당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