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을 직접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629 선고일 2021.12.15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의 실제 발명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1995.9.1.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12.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소유의 ‘토공사 방법’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AAA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등 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9.10.부터 2021.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특허권에 관한 토공사 방법(이하 “쟁점특허기술”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노하우에 따라 발명된 것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AAA 명의로 출원ㆍ등록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하였다고 보아 OOO원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2021.1.14. 청구법인에 2019년 귀속 상여처분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특허권은 AAA가 발명한 “토공사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실질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AAA이다. (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지반면이 나올 때까지 지반을 굴착하고 주변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벽체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쟁점특허기술은 이 과정에서 토압 등에 의하여 흙벽체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흙벽체의 결합방식에 관한 것(즉, 신소재 등의 발명이 아니라 ‘방법의 발명’에 관한 것임)이다. (나) AAA는 1985년 OOO를 졸업한 뒤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에서 토목 및 건설분야의 기술이사를 역임하였고,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 등 30년이 넘는 토목 및 건축업에 관한 경력 및 지식을 바탕으로 토공사 방법, 흙막이 벽체의 설치 등과 관련된 공법들을 두루 섭렵하고 있었다. (다) 쟁점특허기술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순수한 신기술이나 신소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H빔과 보강판 등을 결합하여 흙막이 벽체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고액의 개발비용이 소요되거나 다양한 실험이 요구되는 발명이 아닌바, AAA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히 발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실제로 흙막이 벽체에 관한 공법은 기술발전의 속도가 더딘 특성이 있어 간단한 아이디어 및 도면만으로 특허출원이 가능함)이다. (라) AAA의 쟁점특허기술 관련 연구노트를 보면 AAA가 외부의 시설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흙막이 벽체 결합방식을 발명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

(2)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특허기술의 발명자가 AAA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CC 주식회사(이하 “주-CCC”라 한다) 등으로부터 받은 경영컨설팅제안서를 근거로 쟁점특허권의 실질귀속자가 AAA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위 제안서는 쟁점특허권의 양수에 따라 청구법인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양수하기에 앞서 이러한 컨설팅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마치 탈세를 위하여 컨설팅을 받았다고 추측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특허권의 실제귀속자가 누구인지와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주-CCC가 체결한 경영컨설팅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산업재산권 취득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산업재산권이 쟁점특허권이라고 볼만한 사유도 없고(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이외에도 여러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 설령 쟁점특허권 취득에 관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추후 양도받게 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세금 관련 이슈 및 그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계약서 내용 중 손해배상의무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임)이며,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탈세할 목적이 있었다면 보다 더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였을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특허기술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서 착안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특허기술은 기계설비나 장비 등의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을 투입할 필요 없이 공학수학 등에 따른 단순계산만으로도 모델 형성 및 검증이 가능한 발명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 토공사 방법에 관한 다른 특허권을 보아도 발명자가 개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기술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노하우에 착안하여 발명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유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양수거래를 가장하여 대표이사 AAA에게 OOO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AAA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기 전, 여러 경영컨설팅업체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관한 컨설팅을 받았고, 이후 내부결재를 통하여 주-CCC와 쟁점특허권의 취득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11.1. AAA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등록한 후 바로 한 달 뒤인 2019.12.9. 이를 OOO원에 양수한 후 AAA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상계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AAA에게 법인자금 OOO원을 부당유출하기 위하여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청구법인은 수익창출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AAA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주-CCC가 체결한 쟁점특허권 취득 관련 컨설팅용역계약서에 수기로 “가지급금 OOO원 상환 관계 특허 진행계약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의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는 ‘국세청 등의 세무조사로 인한 불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주-CCC가 이를 전액 배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 등 쟁점특허권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과정을 수행한 점, AAA 역시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쟁점특허권을 양수하여 자신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특허권의 주요내용은 ‘토공사 과정에서 지하로 깊이 굴착되는 경우 주변의 토사층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흙막이 벽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현한 토공사 방법’인데, 이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법으로서 청구법인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현장에서 청구법인의 기계설비, 장비 등의 물적자원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투입한 노동이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연구·개발된 산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특허기술 관련 원시연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던 30페이지 분량의 집약노트를 제출하였는데, 위 집약노트의 내용은 대부분 쟁점특허권 출원시 첨부된 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후에도 작성이 가능한 일반적인 사항이 정리되어 있어 AAA가 쟁점특허기술 관련 연구개발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2)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CCC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의 양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효과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AAA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출원(2019.6.5.)하기도 전인 2019.4.29. 쟁점특허권 양수에 따른 세금 효과에 관한 컨설팅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쟁점특허권 출원 전에 컨설팅업체와 공모하여 AAA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바, 이는 당초 쟁점특허기술의 소유자가 누군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주-CCC와 체결한 2019.5.2.자 계약서는 쟁점특허권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술한바와 같이 위 계약서에 수기로 “가지급금 OOO원 상환 관계 특허 진행계약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상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에 대해서 주-CCC가 이를 배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특허권 출원 및 양수를 이용한 탈세방법을 제안한 주-CCC가 해당 방법의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일정한 보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기술이 개인의 단순 아이디어만으로 발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기술은 청구법인이 토공사를 시행하면서 경험한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적한 기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AAA가 쟁점특허권기술 발명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며, 쟁점특허권 외 다른 특허권 출원의 경우 발명자의 개인사업이력 등의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을 직접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특허법(2019.1.8. 법률 제162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특허권의 특허등록원부,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AAA의 사업이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49%(OOO주)를 보유하고 있고, AAA의 비특수관계인 3명이 나머지 51%(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AAA는 아래 <표1>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AAA의 사업이력 OOO (다) 쟁점특허기술은 도로 또는 학교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면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굴착면이 침하ㆍ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토공사 방법에 관한 것인데, 쟁점특허권의 출원ㆍ등록 및 매매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9년 5월 이전 컨설팅업체들로부터 가지급금 해결방안에 관한 경영컨설팅 제안을 받았는데, 위 제안서들 중 주식회사 DDD의 제안서는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수기로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금원: OOO원(상표 OOO, 기타 OOO 특허), 관계 총부담 비용(특허비 外): 약 OOO원(미만), 당사 현 가지급금 총액 OOO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9.5.2. 주-CCC와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청구법인의 내부 결재를 거쳤고, 수기로 “가지급금 OOO원 상환 관계 특허 진행계약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위 컨설팅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주-CCC측에서 손해를 배상한다(아래 <표3> 참조)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과 주-CCC의 2019.5.2.자 계약서 주요내용 OOO <표3> 청구법인와 주-CCC의 2019.5.2.자 계약서 제8조 OOO 3)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에 따르면 AAA는 쟁점특허권의 발명자이자 특허권자로 2019.6.5. 특허법인 OOO을 통하여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앞서 청구법인은 2019.5.8. 특허법인 OOO과 쟁점특허권의 출원에 관한 위임계약서(아래 <표4> 참조)를 작성ㆍ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과 특허법인 OOO의 2019.5.8.자 위임계약서 OOO

4. 쟁점특허권은 2019.11.1. 특허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특허권의 특허결정서는 수기로 “본 특허를 감정가를 만들어 청구법인과 거래 처리할 특허권입니다”라고 기재된 채 청구법인의 내부결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EEE주식회사에 의뢰하여 2019.11.20. 쟁점특허권의 시가가 OOO원이라는 감정평가결과서를 받고, 2019.12.31. AAA로부터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양수하면서 이를 AAA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원의 상계 등으로 처리(아래 <표5> 참조)하였다. <표5> 쟁점특허권 양수 관련 분개 (단위: 원) OOO (라) 특허청에 제출된 쟁점특허권 명세서에는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특허권의 특허명세서 중 주요내용 OOO (마)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AAA의 약력(아래 <표7> 참조) 및 쟁점특허기술에 관한 연구노트(아래 <표8>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표7> AAA의 약력 및 보유자격증 OOO <표8>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 연구노트의 주요내용 OOO (바) 한편, AAA가 이 사건 조사 당시(2020.9.28.)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이 사건 조사 당시 AAA의 주요 문답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기술의 경우 개발비용이나 다양한 실험이 요구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관한 것으로 대표이사 AAA가 이를 직접 발명하였으며,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AAA가 이를 발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OOO원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특허법상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며(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같은 뜻임), 특허등록원부상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실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를 함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특허권의 특허등록원부상 AAA가 발명 및 출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9.5.2. 주-CCC와 산업재산권 취득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서에 수기로 “가지급금 OOO원 상환관계 특허 진행계약서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내부결재를 거쳤고, 쟁점특허기술의 출원과 관련하여 2019.5.8. 특허법인 OOO과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쟁점특허권의 특허결정서를 수령한 후 수기로 “본 특허를 감정가를 만들어 청구법인과 거래처리할 특허권입니다”라고 수기로 기재하여 내부결재를 거치는 등 쟁점특허권의 출원 및 등록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AAA가 직접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청구법인은 쟁점특허기술이 단순 아이디어에 관한 것으로 실험이 요구되는 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 발명명세서를 보면 접착제 조성물의 구성에 따른 접착제의 성능을 비교한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특허기술은 오랜 기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공사방법의 노하우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연구노트에는 위와 같은 내용 없이 토공사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동향 등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음) 처분청이 AAA가 쟁점특허기술의 실제 발명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