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건 민사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623 선고일 2022.09.22

쟁점소송은 용역의무·용역대금에 대한 소송으로 청구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당초 부과처분의 계산근거가 된 대위변제의 효력이나 내용을 다른 것으로 확정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4.22.부터 2019.6.20.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및 대출금 변제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OOO조합(OOO 일대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이 아래 OOO과 같은 청구인의 부동산의 담보 대출 OOO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상환한 것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과 ㈜AAA[청구인의 부(父) OOO는 2013.1.3.부터 2014.7.21.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청구인의 모(母) AA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하 “AAA”라 한다]가 토지매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는 한편, AAA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할 용역대금의 일부가 사실상 AAA가 지급받을 대금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채무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채무액 상당액을 AAA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9.7.4. 청구인에게 2018.4.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과 AAA 사이의 용역비 관련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의 판결문 및 합의서 등을 통해 쟁점채무액은 지역주택조합이 AAA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나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회수하여야 할 금액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청구인이 AAA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1.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당초 조사 결정과 직접적 영향이 없는 사항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1.3.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각하)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역주택조합과 AAA 사이의 용역비 지급 관련 소송이 2020.12.14. 지역주택조합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종결되었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이 AAA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직접 회수․수령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용역비 지급관련 쟁점소송 판결과 지역주택조합과 AAA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바, 처분청은 용역 당사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승소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쟁점채무액을 상환하여야 하나 AAA가 승소할 경우 AAA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3) 당초부터 지역주택조합이 PF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임의대로 청구인의 쟁점채무액을 변제한 것일 뿐만 아니라, AAA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채권 상당액은 AAA 개인의 것이 아니라 AAA의 것으로서 청구인이 AAA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송은 지역주택조합과 AAA 간의 용역비 지급 관련 소송으로 청구인은 쟁점소송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판결사항 어디에도 증여사실에 대한 취소 또는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증여처분의 계산근거가 되는 채권대위변제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지역주택조합과 AAA는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용역비와 상계처리하여 기지급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쟁점채무액 상환이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당초 처분과 인과관계가 없다.

(3) 지역주택조합이 AAA에게 지급할 용역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채권대위변제가 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지역주택조합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청구인의 부(父) AAA가 대신 이행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상 일부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2) AAA와 지역주택조합은 2014.1.17. 및 2014.8.5. 각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용역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용역업무 이행 여부 및 용역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AAA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AAA가 승소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송 관련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OOO.

(3) AAA와 지역주택조합이 2021.1.14.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4)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이 PF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청구인의 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이 거래하는 ㈜BBB을 통하여 임의대로 동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지역주택조합이 ㈜BBB에 보낸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AAA에게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며 AAA가 2019.11.1. 및 2021.1.19. 2차례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채무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AAA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진행되므로 AAA의 용역대금을 AAA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09사업연도 AA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바, 주주는 BBB, CCC, DDD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과 AAA 사이의 용역비 지급 관련 쟁점소송이 2020.12.14. 종결되었고 이후 합의서도 작성되었는바, 이는 당초 처분청 부과처분의 전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은 지역주택조합과 OOO 간의 용역의무 이행 완료 여부 및 용역대금에 대한 소송으로 청구인은 쟁점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당초 부과처분의 계산근거가 된 채권대위변제 사실의 효력이나 내용을 다른 것으로 확정시키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이 PF대출 실행을 위해 청구인의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OOO신탁을 통해 임의대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소송 관련 판결문 등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AAA에게 지급할 용역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쟁점채무액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만, 처분청은 AAA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할 용역대금의 일부가 AAA가 지급받을 대금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채무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사실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AAA 개인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부과처분이 있었을 때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