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출한 당초주택의 취득자금 원천, 피상속인의 소득 및 부동산 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 당초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 역시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닌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제출한 당초주택의 취득자금 원천, 피상속인의 소득 및 부동산 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 당초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 역시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닌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OOO원은 청구인의 지인 FFF를 통하여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어 취득재원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은 FFF의 인적사항 및 알게 된 경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원인, OOO원에 대한 자금원천 등 당시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FFF가 청구인의 지인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기에 당초주택의 취득 자금이 청구인 자금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2)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이 청구인 및 주-AAA의 재원이라고 주장하나, 자금흐름상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실제로 피상속인 명의의 담보대출 및 자금출처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가정주부로 자금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소득자료를 확인한바, 당초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1983년부터 2009년 8월까지 고액의 부동산 처분 및 취득거래가 빈번하였고, 부동산 양도차익 외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이 상당액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1995∼2008년 신고소득금액 OOO원). (나) 피상속인은 2013.6.27. 당초주택을 OOO원에 처분한 후 같은 날 그 대금으로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지분 9:1)로 등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2013.9.23. 청구인 소유지분(1/10)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바 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2017.11.2.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려 한 노력의 증거로 볼 수 있고, 가등기 상태가 상당히 지속되다가 피상속인의 병세가 진행된 시점인 2017.11.2. 가등기가 말소된 점으로 보아 가등기말소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2)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2009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AAA의 사업 상 위험에 대비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2008·2009년의 주-AAA 부채비율(28%, 60%)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부채비율로 판단되고 사업상 위험의 요인으로는 부채비율 외 매출액, 영업현금흐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2개년의 부채비율이 증가했음을 들어 사업상 위험에 대비하여 피상속인과 공동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2018년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약정 및 2019년 명의신탁 환원이 있었던 이유는 주-AAA의 차입금이 전부 상환되어 타인명의로 재산을 유지할 원인이 없어진데다, 피상속인과의 이혼소송으로 급하게 본인명의로 환원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 기업의 부채비율로 명의신탁(환원)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혼소송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급하게 환원시켜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혼소송은 이미 합의되어 소가 취하되었고 2017년 혹은 2018년경부터는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위중한 상황으로 피상속인과 그 주변인물이 청구인의 재산을 탈취하고자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17년 혹은 이전부터 피상속인은 중대한 병으로 시름하고 있었고 병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에 대하여 2018.11.22. 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피상속인 사망 10일전인 2019.1.16. 본등기를 거쳐 청구인 100% 소유가 되었다는 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견하여 상속세 부과 회피, 추후 상속인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의 면탈(또한 법령상의 회피)을 위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 의심 내지 정황상 근거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나)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아들 GGG의 사망원인으로 BBB, DDD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고, 실제로 2020년 1월에 BBB과 DDD은 GGG의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주의적), 유류분반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예비적)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CCC는 GGG이 BBB과 재혼하기 전의 혼인관계 자녀로 원고 지위 아님).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 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거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목적이 없다면 법에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배우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하더라고, 상속세 조세포탈, 소유권이전등기소송(혹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의 면탈(법령상 제한)의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배우자 간이라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 (3) 청구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주장한다면 명의신탁의 환원이 아니라 재산의 증여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인바, 위에서 설명한 처분청 의견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본다.
피상속인 사망 전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사전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