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사망 전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사전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616 선고일 2021.09.15

처분청이 제출한 당초주택의 취득자금 원천, 피상속인의 소득 및 부동산 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 당초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 역시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닌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7.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취득(청구인 10%, 피상속인 90%)하여 보유하다가, 2019.1.16. 피상속인 소유 지분 전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2019.1.26. 패혈증(요로감염, 진균감염, 균혈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청구인, BBB(며느리), CCC(손), DDD(손)]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9.1.16. 쟁점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원인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로 보아 피상속인 보유지분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1.1.12. 상속인들에게 2019.1.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편의상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 소유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명의신탁의 환원이 이루어진 부동산이다. (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재원으로 취득되었다. 1) 청구인은 1978년부터 방역약품 전문기업인 AAA 주식회사를 창업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사업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이다. 가) 청구인은 2009년 OOO 아파트(이하 “당초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취득금액은 OOO원으로, 아파트의 지분 100분의 20을 청구인 명의로 100분의 80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10년이 넘은 기록이라 확인이 쉽지는 않으나 당초주택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만이 피상속인의 재원이다. 피상속인 재원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지인인 BBB을 통해 입금된 금액이고,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며 그 외의 나머지 취득대금은 모두 주-AAA과 청구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취득하였다. 당초주택 취득 당시 부족한 대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주-AAA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제를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2013.6.27. 거주하던 당초주택을 OOO원에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 지분 100분의 90을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명의신탁된 쟁점주택은 명의신탁재산 환원에 관한 해지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2018.11.22. 명의신탁해지가등기를 하였고 2019.1.15. 본등기를 통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 가)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95.2.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2006다79704,2007.04.26. 등 다수) 나) 청구인은 수십년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를 부담하고도 본인의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도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재산인 것을 인정하였기에 피상속인의 동의를 거쳐 쟁점주택이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게 되었다. (나) 2009년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사업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재산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다. 2009년 12월 당초주택 취득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던 시기였다. 2008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기업의 자본조달은 어려웠고 은행의 기업 대출금리가 올라 당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누구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AAA은 아래 <표1>과 같이 2007년 장기차입금이 OOO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OOO원, 2009년에는 OOO원으로 증가하여 2008년 대비 2009년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전년도의 170% 수준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오랫동안 사업을 경영하면서 사업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어렵게 축척한 재 산을 지키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분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표1> 주-AAA 연도별 장기차입금 및 자본 현황 등 OOO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72.5.30. 혼인신고를 하고 오랫동안 함께 한 법률상 부부이나, 2016년 12월 이혼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가) 피상속인이 2016.12.29. OOO에 접수한 이혼소장에는 둘 사이의 결혼생활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래 내용과 같이 두 사람의 관계는 혼인 초부터 원활하지 않았고, 2014년에 하나뿐인 아들이 안타깝게 사망한 후 그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OOO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이혼하기 위해 2016년경부터 청구인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였고, 실제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만 371건에 달하며, 2016년 말에는 청구인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청구인에게 임시보호명령(OOO)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혼소장에는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배우자와의 녹취가 고스란히 담겨있어 두 사람의 관계 및 이혼에 대한 청구인의 감정변화를 짐작해볼 수 있다. OOO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을 때 있었던 피상속인의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기존에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모든 재산을 본래의 명의대로 가져오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 피상속인은 2017.3.20.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다음달인 2017.4.16. 피상속인 명의의 OOO 상가 건물 및 토지(이하 “OOO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피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을 진행하였고, 2017.5.23. 화해권고결정이 나면서 OOO 부동산은 2018.1.26. 청구인의 100% 소유로 이전된다. ‘명의만 피고(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하여 둔 것이므로 원고(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정서는 OOO에 2017.9.20. 접수되었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인감과 피상속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8년 6월경 쟁점주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기 위해 EEE 법무사를 찾아갔고, 명의신탁한 재산을 환원 받는 과정 중 청구인의 행적은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업무를 이행했던 EEE 법무사의 진술서에 담겨있다. 가) 청구인은 EEE 법무사를 찾아가 “쟁점주택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배우자(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다시 본인 명의로 찾아오고 싶은데 법원 판결 없이도 명의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EEE 법무사는 명의신탁 관계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나) EEE 법무사는 진술서에서, “청구인이 말하기를 ‘OOO에 있는 건물도 가져왔고 사모님 건강도 안 좋은데 이것마저 한꺼번에 명의를 바로 가져와 버리기에는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고 묻기에, 본등기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 가등기를 했다가 본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18.11.2. OOO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였고,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19.1.16. 본등기를 통해 쟁점주택의 지분이 전부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견하여 상속세 부과회피 및 추후 상속인 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2016년의 이혼소송으로 인한 갈등의 일환이었고, 사업상 채무도 모두 상환하여 더 이상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신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상속인은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세균에 감염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언제 다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유인은 없었을 것이다. (3) OOO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본다면 쟁점주택 역시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피상속인의 소득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쟁점주택과 OOO 부동산의 차이는 ‘법원의 판결’ 여부이다. 쟁점주택은 법원의 판결 없이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법원 판결 없이도 법무사를 통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약식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OOO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보았다면, 쟁점주택도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된 것임을 같은 기준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규정이 없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1997.1.1. 이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에서 토지와 건물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1) 부동산 실명법 제8조 에서는 ‘배우자 간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법 제4조), 과징금(법 제5조), 이행강제금(법 제6조), 벌칙(법 제7조) 및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위반시 효력규정(법 제1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OOO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판결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에는 문제가 없었다. 피상속인은 2017.9.19., 2018.11.2. OOO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가정법원과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 청구인이 당장에 피상속인이 죽을 것을 대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인지를 가진 사람이 패혈증으로 갑작스레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처분청이 OOO 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았고 그 내용이 쟁점주택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쟁점주택 역시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12.29. 당초주택의 취득금액 OOO원 중 OOO원만 피상속인이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살펴본다.

1. 먼저 OOO원은 청구인의 지인 FFF를 통하여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어 취득재원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은 FFF의 인적사항 및 알게 된 경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원인, OOO원에 대한 자금원천 등 당시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FFF가 청구인의 지인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기에 당초주택의 취득 자금이 청구인 자금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2)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이 청구인 및 주-AAA의 재원이라고 주장하나, 자금흐름상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실제로 피상속인 명의의 담보대출 및 자금출처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가정주부로 자금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소득자료를 확인한바, 당초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1983년부터 2009년 8월까지 고액의 부동산 처분 및 취득거래가 빈번하였고, 부동산 양도차익 외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이 상당액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1995∼2008년 신고소득금액 OOO원). (나) 피상속인은 2013.6.27. 당초주택을 OOO원에 처분한 후 같은 날 그 대금으로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지분 9:1)로 등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2013.9.23. 청구인 소유지분(1/10)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바 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2017.11.2.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려 한 노력의 증거로 볼 수 있고, 가등기 상태가 상당히 지속되다가 피상속인의 병세가 진행된 시점인 2017.11.2. 가등기가 말소된 점으로 보아 가등기말소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2)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2009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AAA의 사업 상 위험에 대비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2008·2009년의 주-AAA 부채비율(28%, 60%)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부채비율로 판단되고 사업상 위험의 요인으로는 부채비율 외 매출액, 영업현금흐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2개년의 부채비율이 증가했음을 들어 사업상 위험에 대비하여 피상속인과 공동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2018년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약정 및 2019년 명의신탁 환원이 있었던 이유는 주-AAA의 차입금이 전부 상환되어 타인명의로 재산을 유지할 원인이 없어진데다, 피상속인과의 이혼소송으로 급하게 본인명의로 환원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 기업의 부채비율로 명의신탁(환원)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혼소송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급하게 환원시켜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혼소송은 이미 합의되어 소가 취하되었고 2017년 혹은 2018년경부터는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위중한 상황으로 피상속인과 그 주변인물이 청구인의 재산을 탈취하고자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17년 혹은 이전부터 피상속인은 중대한 병으로 시름하고 있었고 병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에 대하여 2018.11.22. 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피상속인 사망 10일전인 2019.1.16. 본등기를 거쳐 청구인 100% 소유가 되었다는 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견하여 상속세 부과 회피, 추후 상속인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의 면탈(또한 법령상의 회피)을 위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 의심 내지 정황상 근거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나)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아들 GGG의 사망원인으로 BBB, DDD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고, 실제로 2020년 1월에 BBB과 DDD은 GGG의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주의적), 유류분반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예비적)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CCC는 GGG이 BBB과 재혼하기 전의 혼인관계 자녀로 원고 지위 아님).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 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거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목적이 없다면 법에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배우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하더라고, 상속세 조세포탈, 소유권이전등기소송(혹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의 면탈(법령상 제한)의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배우자 간이라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 (3) 청구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주장한다면 명의신탁의 환원이 아니라 재산의 증여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인바, 위에서 설명한 처분청 의견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피상속인 사망 전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사전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이력 (단위: 백만원) OOO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갑구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갑구 내용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주택 취득자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제출 당초주택 취득자금 내역 (단위: 원) OOO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2016.12.29. 제기한 이혼 소송 소장 및 관련 서류[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원 결정문 (OOO,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항고), 음성녹음 녹취록], 2017년 2월 OOO에 제출한 ‘소취하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18.11.2. 작성하여 날인한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약정 예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19.1.15. 작성하여 날인한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OOO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OOO 화해권고결정) 및 피상속인이 2017.9.19. 작성하여 OOO에 제출한 ‘청구인정(인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OOO 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OOO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경정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자) OOO에서 2019.1.26.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으로 ‘요로감염, 진균감염, 균혈증’이 기재되어 있다. (차)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본등기를 이행한 밥무사 EEE이 2021.3.29.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이 2019.1.16. 청구인에게 등기부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당초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근거 및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음이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당초주택의 취득가액(OOO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의 93%(OOO원)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의견이다. <표5> 처분청 산정 당초주택의 피상속인 자금출처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1995년부터 당초주택 취득년도인 2009년까지의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1995∼2009년까지의 피상속인 소득금액 내역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매 이력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피상속인 부동산 매매 이력 OOO (마)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 따르면, 청구인을 피고로, BBB, DDD을 원고로 한 민사사건(OOO)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주택 및 쟁점주택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을 환원하였고 이는 등기부상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당초주택의 취득자금 원천, 피상속인의 소득 및 부동산 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 당초주택의 취득가액 OOO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원의 OOO%에 달하는 OOO원 상당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OOO원만을 피상속인이 부담하 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와 같이 당초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면, 당초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 역시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닌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