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 등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요약 발췌 OOO
(2) 청구인은 2019.7.5. 대체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2019.10.21. 잔금을 지급하고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양측 다툼이 없다. <대체주택 매매계약서 내용 중 발췌> OOO
(3) 청구인은 대체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9.7.22. 쟁점주택을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1.5. 쟁점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양측 다툼이 없다.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내용 중 발췌>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3.16. OOO서장에게 임대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매수한 이후 청구인 및 배우자의 전입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전입신고 내역 OOO <표4> 배우자의 전입신고 내역 OOO
(6) 청구인은 대체주택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일을 변경하게 된 경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대체주택 매매계약서상 공인중개인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확인서 내용 중 발췌> OOO
(7) 청구인은 대체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예상과 달리 당겨지자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차용하였다가, 쟁점주택 매수인 BBB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 계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10.18.경 OOO원) 및 2019.10.20.경 OOO원), OOO원), OOO원)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2019.10.21. 대체주택 매도인인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1.5. 쟁점주택 매수인인 BBB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자, 같은 날 OOO원), OOO원), OOO원), OOO원)에게 총 OOO원을 이체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규정에서 양도일이란 쟁점주택 양도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양도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대주택 양도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쟁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규정에 따르면 ‘1세대가 각각 제1호(거주주택)와 제2호(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주택인 쟁점주택 양도일에 제2호(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일에는 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임대주택 양도일 전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쟁점규정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규정은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9.11.5. 당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서2692, 2016.10.10.,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대체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납세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조심 2019인4489, 2020.5.15., 같은 뜻임)하였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대체주택을 쟁점주택 잔금지급일과 같은 날인 2019.11.5.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체주택 양도인의 요청에 따라 2019.10.21.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15일가량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대체주택 중개인 확인서에 의하면 이와 동일한 취지의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체주택 매매계약서에도 당초 잔금지급일을 2019.11.5.로 기재하였다가 2019.10.21.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체주택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2019.10.21. 대체주택 잔금을 지급하였다가, 쟁점주택 잔금을 지급받은 날인 2019.11.5.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주택 매도인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OOO원을 차용하면서까지 대체주택 잔금지급일을 앞당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대체주택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세대 3주택이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 따른 100분의 20의 세율을 더하여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