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0.12.22. 청구법인에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서장이 AAA에게 한 2018.4.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서장이 BBB에게 한 2018.4.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주사 전환 및 해외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었고, 양수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통해 재기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쌍방의 경영상·사업상 필요에 따라 영업양수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누구의 희생도 없었다. JJJ 그룹은 가구를 제작·판매하는 기업집단으로,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 GGG, HHH, 청구법인 및 양수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1994.8.25. 설립되어 사무용가구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여왔으나, 다수의 자회사가 각각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사업을 정리하고 자회사를 관리하는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해외에 지분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을 양도하고 얻은 매각대금(OOO원)을 실제로 해외법인 출자에 사용하였다(2020년 6월 기준 OOO원 출자). 청구법인의 관계사 중 JJJ는 사무가구의 제조 및 판매를, GGG은 생활가구의 도소매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굳이 수백억원을 들여 의자만을 단독으로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양수할 유인이 없었으나, 공공조달사업을 주로 하던 양수법인(상장법인)은 2013년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더 이상 공공조달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상장폐지(상장폐지요건: 최근 매출액 연 OOO원 미만 또는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인 경우 등)를 막고, 1000여명에 달하는 협력사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전하며, 1,200여명의 소액주주의 막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쟁점영업을 양수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경영권 승계가 쟁점영업양도의 목적이었다면 소액주주가 많고, AAA, BBB 등 지배주주가 계열사를 통해 간접지배하며, 상장법인인 양수법인보다는 지배주주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규제도 덜한 비상장법인인 GGG에 쟁점영업양도를 하여 지배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직접 귀속시키도록 하였을 것이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원감정가액이 기본적이고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원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전문가로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가) 영업권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할인법에는 여러 가정을 포함하므로 당시 상황에서 나름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되었다면 그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시가 평가의 기본원칙이다. 영업권 평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은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합리적인 가액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태생적으로 평가기관 및 추정에 사용된 전제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므로 이미 확정된 객관적 지표를 수정하여 잘못된 값을 반영하는 등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평가자가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선택한 지표와 추정의 결과는 존중받아야 하며, 특정 평가자의 평가결과만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소급재감정에 대해 ① 이를 인정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소급감정으로 모든 자산을 평가할 우려가 있고, ②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기준시가로 자산을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하며, ③ 관련법령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최종 법인세 과세가액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이다(조심 2016서3817, 2019.4.15. 외 다수). 따라서 거래 당시 받은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소급재감정가액을 함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등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쟁점영업권 가액을 낮추기 위해 부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조사청은 3개월에 걸친 예치조사를 통해 이 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나 양수법인이 쟁점영업권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지시하였다거나, 평가를 의뢰하기 전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쟁점영업권 가액을 사전에 정하여 논의하는 등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조사청도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 가액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OOO회계법인이 제시한 평가의견서 초안의 계산오류를 지적하여 초안보다 최종안의 평가액이 높아졌다. (다) 쟁점영업은 의자만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으로, 원감정평가시 최대한 합리적으로 쟁점영업권을 평가하기 위하여 의자사업만 영위하는 경쟁사인 ㈜KKK(현재 ㈜LLL이며, 이하 “LLL”이라 한다)의 현황을 참고하였다. LLL은 의자전문기업으로 브랜드 상기도 1위 업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정체를 보이거나 역성장하는 등 의자만을 주력으로 제조판매하는 사업이 호황이 아니었으며 성장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청구법인 또한 주 매출품목인 기업체 납품용 의자 시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점유율을 달성한 성숙기 상태라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였고, 그 외 상품은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으며,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었고, 출산율 감소 등으로 특별한 성장동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현상태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쟁점영업양수도 이후 양수법인의 영업실적이 좋아진 것은 양수법인이 판매부진 상품군을 정리하고, 주력 상품의 판매와 홍보에 집중하며, 저비용 고효율 매체로 광고를 전환하여 비용을 줄이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고, 2020년경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사무용 의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일 뿐으로 이는 쟁점영업양수도 시점에는 발생하지도 예측할 수도 없었던 사정에 따른 것이다.
(3) 조사청이 제시한 소급재감정가액도 원감정가액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정을 전제한 추정값일 뿐으로, 그 가액만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평가에도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가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급재감정평가는 ① 청구법인에 대한 인터뷰 없이 조사청과의 인터뷰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쟁점영업권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청구법인은 기말 인센티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말 인건비를 제외하면 원가율이 실제보다 낮아지게 됨에도 2014.1.1.부터 2017.10.30.까지의 재무제표만을 토대로 추정이익을 산출한 것이어서 비합리적이며, ③ 쟁점영업과 가장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며 역성장 추세인 LLL 지표를 배제하고 쟁점영업과 거리가 먼 종합가구업체 또는 매트리스업체의 지표를 반영한 잘못이 있고, ④ 내수/온라인 판매량 증가율과 평균단가가 모두 하락하는 추세였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매년 매출액이 일정비율만큼 증가한다고 임의로 가정한 잘못이 있다.
(4) 쟁점영업권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OOO원으로, 소급재감정가액(OOO원)보다 원감정가액(OOO원)이 더 합리적인 결과치임을 알 수 있다.
(5) 원감정평가는 최근 3개년치(2014.1.1.∼2016.12.31.) 매출원가율 평균(80.2%)을 추정 매출원가율로 반영하였고, 소급재감정평가는 가결산일까지(2015.1.1.∼2017.10.31.)의 매출원가율 평균(78.4%)을 추정 매출원가율로 반영하였는데, 실제 매출원가율은 2018사업연도 80.6%, 2019사업연도 79.8%로 원감정평가가 실제 매출원가율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도 원감정평가가 더 합리적인 추정에 따른 평가였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사주 FFF의 자녀 AAA, BBB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쟁점영업양수도 거래도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JJJ 그룹은 2015년경부터 수차례 자녀들에게 회사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한 회의를 수시로 열었고, 그에 기초하여 JJJ 그룹의 주식 거래와 쟁점영업권 거래를 하였다[① 2015.11. FFF이 GGG 주식(19%)을 자녀들에게 증여, GGG은 2016.11.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GGG 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여 FFF의 자녀들이 GGG 주식의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② 청구법인은 2017.4. 양수법인 지분 전부(40.58%)를 GGG에 양도하여 FFF의 자녀들이 GGG을 통하여 양수법인을 지배하게 되었다. ③ 청구법인은 주된 사업인 쟁점영업을 2017.12. 양수법인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일련의 거래를 통해 JJJ 그룹의 사주 FFF 자녀인 AAA, BBB은 FFF으로부터 증여받은 GGG 주식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고 GGG과 DDD(쟁점영업)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었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영업양수도는 JJJ 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이 없다면 정상적인 경제주체 사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합리적 거래이다.
① 양수법인은 양도법인 지배주주의 자녀들이 지배하는 회사이다. ② 청구법인의 쟁점영업(의자사업)은 고가의 유명 의자 브랜드 제품을 보유하여 매출 규모가 OOO원이 넘고, 매해 성장하고 있는 알짜 사업임에도 이를 영업권 OOO원에 양도하였다. ③ 2017사업연도 기준, 양수법인은 그 매출 규모(OOO원)가 청구법인의 매출 규모(OOO원)의 7%에 불과하고 별다른 수익구조도 갖추지 못하여 양도대금을 납부할 여력도 불분명(자본금 OOO원)함에도 청구법인은 영업양수도계약 불이행의 위험부담과 관련한 계약조건을 부가하지 아니하였다. ④ 양수법인은 쟁점영업의 이익을 원천으로 쟁점영업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여 2년 6개월이 지난 2020년 9월경에야 비로소 양수도대금을 완납하였다. ⑤ 거래당시 시장에서도 양수법인이 쟁점양수도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하였고, 거래 직후 양수법인의 주가가 단기간에 3∼4배 폭등(영업양수도 공시일 2017.12.13. OOO원/주, 영업양수도일 2018.4.2. OOO원/주)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기사도 이어졌다.
(3) 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자사업부 양수도 예정가액에 맞추어 진행한 감정평가로 도출된 것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추정영업이익을 근거 없이 전년도 대비 50% 축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① 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자사업부 양수도 예정가액(OOO원)에 맞추어 진행된 것으로, 원감정평가 당시 양수법인은 회계법인에 쟁점영업 양수도가액의 적정여부 평가를 의뢰하여 적정의견을 회신받고, 감정평가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양수도가액에 맞추어 의자사업부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가정과 추정에 의하는 평가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두 개의 감정가액이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며 의도적으로 감정가액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만약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였다면 영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그 평가액을 토대로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영업양수도가액을 결정하였을 것인데, 이 건 영업양수도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원감정평가에서는 최근 3개년치 자료를 토대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함에 있어, 매출추정시에는 2017사업연도 자료를 반영(2015∼2017사업연도)하고, 매출원가추정시에는 2017사업연도 자료를 제외(2014∼2016사업연도)하여 매출과 매출원가 자료를 비대칭하게 사용하였는데 매출원가율은 2014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었으므로 그 결과 추정매출원가율이 높아져 추정매출총이익이 과소평가되었다(원감정평가에서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여 2017사업연도 매출원가만 반영하여도 영업권 평가액은 OOO원으로 산출된다).
③ 관계사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증가율 110%→127%)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관계사 매출증가율을 임의적으로 50% 축소 적용한 결과 예상매출액이 과소평가되었다.
④ 평가기준일인 2017.10.30. 이전 4년간 쟁점영업에 따른 영업이익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년 10월말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임에도 임의로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50% 축소하여 추정영업이익을 도출(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의자사업을 보수적으로 전망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사업기획팀에서 작성된 의자사업 현황 및 중장기 전망및DDD 사업부문 사업계획에는 의자사업에서 높은 영업이익을 예상(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하고 있으나 OOO원)하고 있었고, 일부 자료는 평가법인에 공유하였음에도 감정평가시 이러한 예상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가구산업 전반의 전망이 어두웠다고 주장하나, 관련 통계나 가구사 실적은 가구산업이 전망이 어둡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며, 원감정시에도 가구산업 전망을 긍정적이라고 전제하였다.
⑤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동일한 결과를 모의(감정평가법인이 회계법인의 백데이터 일체를 받아 감정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감정평가업체 이름 입히기 수법’), 평가안 초안을 청구법인에 보내고 최종 평가서를 수정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⑥ 양수법인은 2019년말 영업권 손상평가를 위해 원감정평가와 같은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쟁점영업권 평가하여 이를 OOO원(OOO원-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원감정가액의 25배에 달한다.
⑦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쟁점영업권 가액 OOO원은 해당 영업을 통해 1년안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2017년 10월까지 영업이익이 OOO원)에도 못 미치는 가액으로 심하게 과소평가된 금액임을 쉽게 알 수 있다.
(4) 이 건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원감정가액이 부실한 경우 소급재감정가액에 의한 과세가 허용되어야 하고, 대법원과 조세심판원도 소급재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상증법과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제2호에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법령상 평가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통상적으로 실무상 사업부 평가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하며,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지 않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르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하고 산정한 영업권 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서는 평가방식이 과거 영업실적에 기초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전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민간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소급재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감정이 잘못된 경우라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게 되고,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세무상 면죄부를 받게 되어 오히려 과세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JJJ 그룹은 가구를 제작‧판매하는 기업 집단으로, ① JJJ(상장법인), ② GGG, ③ DDD(상장법인, 舊 ㈜EEE, 양수법인), ④ CCC(舊 ㈜DDD, 청구법인), ⑤ HHH로 구성되어 있다.
1. CCC(청구법인)는 의자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7.12.31. 현재 FFF이 지분 80.51%를 보유하고 있으며, DDD(양수법인)는 교육용가구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상장법인으로 GGG이 지분 48.34%를 보유하고 있다. <표1> 양수법인 주주 현황(2017.12.31.) OOO
2. GGG은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FF의 자녀 청구인 AAA와 BBB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HHH는 청구인 AAA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다. <표2> GGG 주주 현황(2017.12.31.) OOO <표3> HHH 주주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은 2017.12.13. 양수법인과 사이에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 의자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영업과 그에 대한 자산 일체를 OOO원(영업권 OOO원 + 장부상 순자산가치)에 양도(영업양도)하되, 양도가액은 2018.4.1. 영업양도 이행일의 자산 부채가액을 반영하여 가감하기로 하며, 양도대금은 5차에 걸쳐 3개월 간격으로 2019.3.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7.12.31. 현재 양도법인의 매출액은 OOO원, 양수법인의 매출액은 OOO원이었고, 양수법인의 자본금은 OOO원, 당좌자산은 OOO원이었으며, 양수법인은 위 양도대금을 분할납부하여 2020년 9월경 완납하였다. (라) 양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중요사항보고서의 첨부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11월말경 OOO회계법인에 쟁점영업을 OOO원에 양수할 계획임을 명시하고 2017.10.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영업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OOO회계법인은 2017.12.13.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양수대상사업의 평가액은 OOO원∼OOO원의 범위로 산출되므로 쟁점영업이 OOO원으로 거래되는 것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의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시가 참조할 목적으로 ㈜MMM감정평가법인에 쟁점영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MMM감정평가법인은 OOO회계법인으로부터 위 평가의견서 및 백테이터 일체를 전달받아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2017.12.14. 쟁점영업을 OOO원(영업권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4> 쟁점영업권 평가 내역(㈜MMM감정평가법인) OOO (바) 조사청은 2020년경 이 건 세무조사시 감정평가협회로부터 추천받은 ㈜III감정평가법인에 쟁점영업권의 감정을 의뢰(시가참조용)하여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쟁점영업권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회신받았다. (사)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JJJ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AAA와 BBB의 DDD와 GGG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검토를 거쳐 조세부담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 건 영업권 거래를 한 것이라며 청구법인의 내부 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대주주인 FFF이 그 자녀 AAA 등에게 GGG과 DDD 지분을 이전하는 여러 가지 방안과 그에 따른 조세부담 예상액에 대해 내부검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영업양도를 전후로 JJJ 그룹의 지분 변화내역은 아래와 같다.
1. FFF은 2015.11.1. GGG 주식 전부(472,530주, 19%)를 자녀(AAA, BBB)에게 증여하였다(증여세 AAA OOO원, BBB OOO원 신고납부).
2. FFF은 2016.2.25. AAA에게 현금 OOO원을 증여하였다(증여세 OOO원 신고납부)
3. GGG은 2016.11.28.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GGG 발행 주식 1,145,950주를 취득하여 소각하였고, 그 결과 GGG에 대한 지분율은 자기주식 61.29%, AAA 29.11%, BBB 9.6%이 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17년 4월경 양수법인에 대한 지분 전부(40.58%, 811,522주)를 GGG에 양도하였고, GGG이 양수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0% → 48.3%)가 되었다.
5. FFF은 2017.6.26. HHH 주식 6만주를 AAA에게 증여하였다(증여세 OOO원 신고납부). (아) 청구법인은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양수법인은 매출 감소로 인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는 등 각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쟁점영업양수도를 한 것이라며 공장이전보고서, 프로젝트 일정표(2017.11.29.), 양수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이 원감정의 오류로 지적한 내용과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감정에서는 쟁점영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2015∼2017년도분을, 매출원가는 2014∼2016년도분을 분석자료로 삼았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매출원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원가율을 높게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료를 비대칭하게 반영함에 따라 추정이익이 낮게 도출되었다는 입장이고(2014∼2016년 평균 80.2%, 2015∼2017년 10월 평균 78.4%), 청구법인은 매출과 달리 매출원가는 기말분을 반영하여야 실제 매출원가율과 유사하기 때문이었을 뿐이며 원감정의 추정 매출원가율이 실제 매출원가율(2018년 80.6%, 2019년 79.8%)과도 유사하다고 소명하였다. <표5> 쟁점영업의 매출원가율 OOO
2. 원감정에서는 쟁점영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미래 매출액을 추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청구법인의 관계사 매출수량의 증가율이 상승추세(2015년 증가율 10%, 2016년 증가율 23%)였음에도 원감정시에는 관계사 매출수량 증가율을 축소하여 적용(2018년 증가율 5%, 2019년 증가율 2%, 2020년 증가율 1%)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유 없이 관계사 매출증가율을 축소 적용함으로써 추정이익을 비합리적으로 낮춘 것이라는 입장이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내부검토(아래 <표7>)시에도 관계사 매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내수·온라인 판매량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는 상황에서 관계사 매출 증가율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소명하였다. <표6> 관계사 과거매출액과 원감정의 관계사 매출액(제품) 추정 OOO <표7> 청구법인의 세부 매출계획 자료(2017.11.) OOO
3. 평가기준일 이전에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였음에도 원감정에서 청구법인의 2018년 영업이익을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다음 그 후로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MMM감정평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의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분석된 내부자료(아래 <표8>)를 제공받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영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것으로 추정한 결정적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양수도 당시 가구사업의 전반적인 전망이 불투명하고 의자시장이 성숙기에 도달하여 최근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경쟁사인 과거 10년 평균치에 수렴하게 될 지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쟁점영업의 2018년 영업이익이 전년도 절반 수준이라고 소명하였다. <표8> 영업이익 과거 실적, 원감정의 추정 및 실제 실적 비교 OOO <표9> 청구법인의 ‘DDD 사업부문 사업계획(2017)’ OOO (차) 양수법인은 쟁점영업을 양수한 후, 영업권 손상 검토를 위해 2019.12.31.을 기준일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OOO원(= 쟁점영업 가치 OOO원 – 순자산가액 OOO원) 으로 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회계상 영업권(장부가액 OOO원)의 손상가능성이 없다고 공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평가는 영업권 손상 여부를 회계상 평가할 목적으로 낮은 할인율 + 낮은 광고비”를 선택한 결과 영업권 가액이 높게 도출된 것으로, 원감정 내지 소급재감정 당시의 할인율 및 2017.10. 기준 광고선전비를 적용하면 원감정평가와 영업권 결과값에 차이가 거의 없다며 할인율과 광고선전비 변동에 따른 평가액 등을 제시하였다. (카) 상증법 제64조에 따라 2017.10.31. 기준으로 쟁점영업권을 평가하면 OOO원으로 산출된다. <표10> 상증법에 따른 쟁점영업권 평가명세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정법인이자 특수관계인인 양수법인에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고,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영업권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거래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 제38조에서 제39조의3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액의 순으로 적용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법 제29조 제4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따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양도ㆍ제공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8항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계산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영업권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로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등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그러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JJJ 그룹 사주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일환으로 쟁점영업권을 양수법인에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시가보다 낮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없을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이므로 그 거래를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거나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이 건의 경우는 쟁점영업권이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당시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가액이 존재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등의 법령에 따라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저가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영업권의 거래가액 OOO원은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이 그 무렵 각각 ㈜MMM감정평가법인과 OOO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얻은 쟁점영업권에 대한 원감정가액 및 평가액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3. 원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등에 따라 수익환원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실시되었는데,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평가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가정과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므로 회계법인과 감정평가업자가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면 그 평가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가 아닌 한 그 가정과 추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평가기준일 이후의 실적 등을 근거로 과거에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원감정평가의 가정과 추정이 평가 이후 실제로 발생한 손익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평가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
4. 상증법령에서 정한 영업권 평가방법은 해당 영업의 과거 수익가치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상증법령에 따른 쟁점영업권의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으로 도출되고, 이는 쟁점영업권 거래가액보다 낮은 수준이다.
5. 영업권 거래가액이 그 당시 실시한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과 유사한 수준이고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수준(OOO원)임에도 과세관청이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재차 소급감정을 실시한 다음 그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를 하게 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평가방법은 가정과 추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하게 도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납세자로서는 거래당시 뿐 아니라 해당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후로도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납세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조심 2016서3817, 2019.4.15., 같은 뜻임).
6. 양수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양수한 이후 실시한 영업권 손상평가에서는 쟁점영업권의 가치가 그 거래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OOO원으로 평가되었으나, 해당 평가는 영업권 거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양수법인의 회계상 영업권 가액에 손상이 발생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영업권 양수도 거래 이후 사정을 감안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해당 평가액보다 낮은 거래가액으로 영업 양수도 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10.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감정평가실무기준 650 권리 3.3.2.(수익환원법의 적용) 영업권을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한다. 다만, 대상 영업권의 수익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대상 기업의 영업관련 기업가치에서 영업투하자본을 차감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 등 다른 방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3.3.2(수익환원법의 적용) 기업가치를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직접환원법, 옵션평가모형 등으로 감정평가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