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582 선고일 2021.06.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상속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여 요건을 강화한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9.22.(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OOO 토지 102.50㎡와 주택 33.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을 각각 1/2씩 취득하였고, 2019.6.30.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시점의 개별주택가격인 OOO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2018.11.30.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이므로 아래 <표1>과 같이 당초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제기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2019.6.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은 OOO인데 반해 그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OOO인바, 개별주택가격은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적정하지 반영하지 못하였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장가치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3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감정평가된 가액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점, O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부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쟁점부동산을 개별주택가격인 OOO으로 하였는바 해당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부칙<제25195호, 2014.2.21.>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5.9.22.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고, OOO세무서장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인 OOO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9.6.30.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20년 11월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소급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며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쟁점소급감정가액의 산정내역

(4)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감정평가법인들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지사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 <OOO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

(5)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여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영 시행일(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칙 제12조).

(7) 가격기준년도별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장가치에 부합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에 든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을 개별주택가액으로 신고하여 그대로 결정된 점,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상속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부터 약 3년 2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