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부칙<제25195호, 2014.2.21.>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들은 2015.9.22.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고, OOO세무서장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인 OOO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9.6.30.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20년 11월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소급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며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쟁점소급감정가액의 산정내역
(4)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감정평가법인들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지사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 <OOO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
(5)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여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영 시행일(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칙 제12조).
(7) 가격기준년도별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장가치에 부합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에 든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을 개별주택가액으로 신고하여 그대로 결정된 점,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상속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부터 약 3년 2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