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상의 양도주식의 취득유형은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가액은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으로 각각 기재되어있고, 보충조서에서도 이러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가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처분은 가업상속 사후관리요건의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판단됨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상의 양도주식의 취득유형은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가액은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으로 각각 기재되어있고, 보충조서에서도 이러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가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처분은 가업상속 사후관리요건의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③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 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 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⑧ 제6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같은 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⑫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중략)
⑮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5년 미만: 100분의 100
⑯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1) 청구인이 2019.12.31. 청구인의 배우자(bb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12.26.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평가액 OOO원)를 사전증여 받아 가업승계주식 등을 적용하여 2012.3.29.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18.5.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8.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2011.12.26. 당시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상속주식 (OOO주,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2.31. 쟁점주식(OOO주)에 대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OOO주를 양도하고 2020.2.1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주를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같은 일자에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0.12.1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OOO주에 대하여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2021.1.11. 양도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21.3.8.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당 수정신고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정기신고시 아래와 같은 부속서류인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보충조서”, ”이 건 법인의 주권사본“을 첨부하였는바,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서 쟁점주식 가운데 OOO주(양도분)의 취득유형은 ‘증여’이고, 취득일자는 ‘2011.12.26.’, 1주당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충조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1주당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가액’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이 건 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이 건 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2019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상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OOO주(양도분)을 2011.12.26. 취득하여 2019.12.3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법인 주주현황(2018.12.31.) <표3> 이 건 법인 주주현황(2019.12.31.) (사) 처분청의 2020.12.17. 과세예고통지 이후 청구인은 2018.1.31.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증여분)를 취득하였으나 세무신고의 누락을 주장하면서 기한후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기한후신고 내역 (아) 2020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과거에 취득하였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가업상속과는 무관하므로 이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OOO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양도소득세 신고서(2020.2.29. 신고)에 따르면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상의 양도주식(OOO주)의 취득유형은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일자는 ‘2011.12.26.’로, 취득가액은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보충조서에서도 이러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가액’으로 나타나는 점, 2019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주식 가운데 양도분(OOO주)의 취득일은 2011.12.26.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8.1.31. ccc 외 2인으로부터 OOO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19년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러한 주식소유권 변동(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이전)을 포함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후신고, 주식양도인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등은 모두 이 건 상속세 과세예고통지 이후인 2021.1.11.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당초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개정법령은 가업상속 사후관리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처분(양도․증여)은 가업상속 사후관리요건의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8.5.5. 상속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