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3.11., 2021.9.16., 2020.12.21. 청구법인들 에게 한 2015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70조에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착오’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므로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은 개별사안별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조심 2008서606, 2008.11.26.)에서 수입차 판매사가 리스회사와 판매후리스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를 본인으로 수정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아 이후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바 있고, 국세청에서도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적법하다고 해석(기준-2017-법령해석부가-274, 2017.11.15.)하였으므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내용을 보더라도 굳이 청구법인들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적법하지 않은 수정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매후리스 거래는 수입차 판매사가 리스회사에 시승용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회사로부터 차량판매대금을 수취하므로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착오로 판단할 개연성이 높고,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것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크게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형태이므로 잘못 발행된 것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다. 청구법인들은 당초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잘못 발행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2019년 4월부터는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들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이다.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수입차 딜러사들은 이러한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하여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다수의 세무서장들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 당초세금계산서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 ‘착오’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등에서는 정의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은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에 대하여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과 어긋나는 경우라고 판시(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4841 판결)하였고,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는 의사형성 과정에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지 않는 좁은 의미이며,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라고 하여 착오의 대상을 기재사항으로 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인 착오는 공급하는 자가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리 인식함으로써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을 의미한다. (나) 청구법인 FFF(주)는 2010.8.1., FFF(주) OOO점은 2014.7.1. 각각 설립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쟁점규정은 1997.12.31. 신설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2020년에서야 비로소 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의 사업이력, 규모(외부감사대상) 및 쟁점규정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거래내용을 객관적 사실대로 바르게 인식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에 리스회사를 기재한 것 자체가 착오라고 착오의 개념을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언제든지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다.
(2) 청구법인들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8서606, 2008.11.26.)에서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에서 청구법인들과 같은 수입차 판매회사로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인정한바 있다고 주장하나, 선결정례는 실제 착오에 해당할만한 사례로 청구법인들과 같이 오랫동안 리스거래를 계속하고 상당한 규모와 조직을 갖춘 법인에게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국세청의 예규는 유사한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4)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동차리스 약정서에 따르면 동 계약은 운용리스인 것으로 확인되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 기업회계기준서 제13장 리스기준서에 따르면 판매후리스 거래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쟁점차량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이를 다시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하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는 판매후리스 거래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8항 및 국세청 해석사례(기준-2017-법령해석부가-274, 2017.11.15. 등) 등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시설을 리스회사에게 판매한 후 동 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다시 임차한 경우 당해 리스이용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상기 <표2> 내용과 같이 처분청에서는 경정청구 거부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리스회사에 쟁점차량을 판매한 후 다시 리스하는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자동차리스 약정서, 국토교통부에 전송한 쟁점차량 매각정보자료, 리스회사의 시설대여업자 등록자료, 당초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리스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제도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한 과세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 판매후리스의 경우 일반적인 리스거래와 달리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로 일반 납세자는 단순히 재화의 소유권 이전 방향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할 개연성이 높은 점,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의 특성상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착오로 발행되었을 여지가 큰 점, 이렇게 청구법인들에게 불리하게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이를 용인할 여지가 충분한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차량을 매입할 때 이미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차량을 리스회사에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당초세금계산서상 재화 공급을 받는 자를 착오로 리스회사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의 경정통지 등 이전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