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서장이 2021.1.2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계약의 본질 및 계약이 체결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2013년까지 AAA에서 퇴직한 임원들은 퇴직위로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쟁점소득과 동일한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고, 동 위로금에 대해서 AAA과 퇴직임원 모두 퇴직소득으로 세무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년을 전후하여 상당수 임원이 퇴직하게 되어 급격한 인력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바, AAA은 필요한 경우 그들의 인맥이나 노하우 등을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는 퇴직임원들에게 기존 퇴직자와 동일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되, AAA에서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내부정책을 변경하면서 청구인과 AAA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 주장이 성립하려면 쟁점계약은 용역을 수수할 목적없이 작성된 서류로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계약의 내용이 다르고, 이 같은 행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데, 계약의 진정성은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결시점의 필요성과 조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통상적으로 사외이사, 감사, 고문 등을 선임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특정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 아니고, 기업이 당장에 필요로 하는 용역이 없더라도, 그들의 노하우나 인맥 등을 활용할 적절한 시기가 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AAA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퇴직임원 처우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속기간 및 직급 등에 따라 상담역, 자문역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련 계약에 따르면 AAA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용역 제공없이 오직 예우차원에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함이었다면 AAA과 청구인 모두 자문용역을 체결하여 자문용역 명목으로 지급하여 현재의 논란이 있는 처분을 자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유사사례와 비교하면 쟁점계약의 본질이 용역제공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가) 쟁점계약은 AAA의 필요에 의해 “AAA이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이 관련 용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특정 고객이 법무·세무·회계법인과 연간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특정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법무법인 등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문의할 사안이 없어 용역이 한번도 제공되지 아니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나) 처분청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용역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받는 수수료는 “사례금”의 성격일 것이고, 반대로, 만약 수수되는 금액에 비해 자문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면 수수료 저가 수취로 인한 세무문제가 제기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 실무적으로 세무법인 등이 수취하는 수수료를 사례금 성격으로 보거나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계약시점에서 그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필요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적법성을 그 결과로써 소급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쟁점계약과 예시된 사례는 차이가 없다. 즉 쟁점계약의 내용이 실질이라면 극단적으로 구체적인 자문행위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계약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므로 쟁점소득은 감사의 의미로 받는 사례금이 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명백하게 AAA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 (가)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 AAA의 정황상 반드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4년 12월 BBB이 AAA에 합병될 당시 임원은 오너인 CCC, DDD, 청구인에 불과하였는데, CCC은 AAA 그룹의 오너로 특정계열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전문경영인만큼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였고, DDD는 AAA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BBB의 경영에는 어떠한 결재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BBB의 합병 이후 AAA 측에서 합병 사업부문에 대한 연착륙을 위한 인사배치나 경영 네트워크 및 생산 노하우 등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청구인이었다. (나) 청구인은 용역제공에 대한 입증자료로 확인서(청구인 퇴직시점의 AAA 대표이사였던 DDD가 실제 용역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술한 확인서)와 PPT 자료(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DDD에게 보고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세무조사 당시 AAA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에 제출한 AAA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퇴직임원 처우 처리기준’ 규정에 의해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임원에게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하는 사례금 성격의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항변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용역비를 지급한 원인은 퇴직임원 처우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어 그 지급의 직접적 원인을 장기근속 퇴직임원 활용 및 처우개선임을 명시하고 있고, 2)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 용역은 AAA에서 필요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공하는 용역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3) 그 지급액의 소득종류를 사례금이라고 명명하였으나, 왜 사례금인지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밝히거나 첨부한 사실은 없다. (다) 확인서는 특정 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서류이지, 특정 사실관계를 해석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적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5) 조사청이 AAA에 한 법인세 손금인정 처분과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모순되고, 청구인과 동일한 사유로 각 관할세무서로 자료가 파생된 AAA의 퇴직임원 중 현재까지 사례금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된 사례는 없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아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모든 퇴직임원들의 자문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각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AAA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퇴직임원 10명 중 퇴직일 현재 AAA 소속이었던 임원 8명의 자문소득 전액을 AAA의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AAA 본사가 아닌 계열사 재직자라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아무런 법률적 원인이나 의무가 없는 사례금은 법인의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나, 조사청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 것은 퇴직임원들의 자문소득이 AAA이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사례금이 아니라는 반증이고, 조사청의 AAA에 대한 법인세 처분과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명백히 모순된다. (나) 퇴직임원 중 일부는 관할세무서의 과세해명 과정에서 자문소득이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고, 일부 퇴직임원은 고지된 세액에 대한 불복을 진행 중이며, 여러 불복사건 중 첫 번째로 2020년 10월에 OOO세무서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사건은 청구주장과 같이 용역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까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례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청구인과 다른 퇴직임원의 사례가 100% 동일할 수는 없으나,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게 된 경위, 쟁점계약상 AAA이 필요로 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한다는 약정은 수동적 용역제공에 해당한다는 논리 등 핵심적 주장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으므로 다른 퇴직임원들의 사례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아무런 법률적 권리 없이 지급하는 단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자문용역 증거로 DDD에게 제공한 PPT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재직 당시 주요 지표현황, 2013년∼2014년 OOO과 한국의 OOO생산·공급현황, 예전 보고서 등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에 의하여 도출한 자료라기보다는 재직자로서 알고 있거나 기존에 작성·보유한 자료에 불과해 자문용역을 제공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 EEE과 FFF가 쟁점소득은 ‘퇴직임원 처우처리기준’규정에 의해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바, 용역제공의 유무에 상관없이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필요경비 80% 공제대상소득이 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음이 법문상 분명하고, 그 속성상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2년 월정액으로 계약하고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AAA이 정기적으로 특정한 자문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그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시기에 대비해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세무·회계법인의 연간 자문계약을 예시로 들었는데 그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3) AAA은 2014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전에도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했고 퇴직소득으로 세무처리해왔다. 변경 후에는 전과 동일한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되, 자문계약을 추가하였으나 실제 용역제공과는 관련이 없다고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자문계약에 따른 지급액이 자문용역의 난이도나 성취 수준에 관련되기보다는 근속연수나 최종 월보수에 연동되어 있는 점을 보면 쟁점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은 AAA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퇴직임원 처우처리기준에 따라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2014.1.1. 이후 적용되는 AAA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퇴직임원 처우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편 AAA은 위 AAA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 이외에 임원인사규정(2015.1.1. 시행)을 두고 있다.
(2) AAA은 청구인과 쟁점계약을 체결(체결일자는 미기재)하고, 청구인에게 2015.7.1.〜2017.6.30. 기간 동안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쟁점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통보 보충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은 AAA의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에 대한 계약기준 및 문제점을 검토한 AAA의 내부문서를 제시하였고,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시 AAA 대표이사 EEE은 2019년 8월 조사청에 ‘퇴직임원에게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사례금 성격의 금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AAA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며 AAA 대표이사였던 DDD의 확인서, DDD에게 자문하였다는 내용의 PPT 및 그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는 ‘급여지급 규정 유무와 관련없이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8년간 AAA 및 BBB에서 재직하면서 장기간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 등을 역임하였는바, 이러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인맥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AAA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문역계약을 AAA과 체결하였고, 당시 AAA의 대표이사였던 DDD가 ‘2014년 말 합병으로 소멸된 BBB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경영네트워크와 노하우 등에 대한 자문을 참고하였다’며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점, 고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AAA의 임원인사규정상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AAA 및 계열사에 재직한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특성상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610, 2021.6.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