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565 선고일 2021.10.18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관련하여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는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2.2. 청구인에게 한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속으로 OOO에서 2010∼2014년 및 2017∼2018년 기간 동안 근무한 OOO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2017·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에 따른 일반세율 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2.2. 처분청에 2017·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쟁점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단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 ‘청구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2010년부터 5년(단일세율 적용기간)이 경과하여 단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개정규정에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라는 적용기간의 제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2) 2019년 결정된 다수의 조세심판례(조심 2019서3540, 2020.2.26., 조심 2019인3944, 2020.5.6. 등 다수 같은 뜻임)에서, “쟁점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한 자가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적용기한의 제한 규정에 대한 2019년 다수의 심판례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개정규정 시행 당시인 2014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일반세율로 신고한 2017·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해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OOO 및 OOO 등과 같이,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특례적용 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2) 쟁점개정규정의 개정 취지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따른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고 ‘장기간 국내 근무 시 내국인과 같이 과세하여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바,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간 특례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내국인 근로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2.2.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단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액인 합계 OOO원(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 ‘2017∼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인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정청구를 검토한 바 단일세율 적용기간 5년이 경과하여 기각 후 거부처분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나) 2014년 OOO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나타나는 쟁점개정규정의 개정취지 등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는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다가,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의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의미를 최초 근무 시점에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관련하여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는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제한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시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다시 입국하여 근로하는 자들로서 쟁점개정규정의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