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세 결정기한 내의 2곳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시가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세 결정기한 내의 2곳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시가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법상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가능한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청이 과세처분을 위하여 새롭게 소급감정을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소급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방법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41조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면 이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모법에 위반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 등이 없어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OOO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는바, 처분 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상증법에 반하여 위법하다.
(2) OOO은 감정가액 등이 없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고, 어떤 부동산이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3)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2019.8.1.)이 아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2.2.로 하였는바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OOO의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들이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인 감정평가에 의해 감정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액에 대해 OOO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한 것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평가방법이다.
(2) OOO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안내하였고, 상증법상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이 조세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가) OOO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다. (나)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납세자와 관세관청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로 OOO의 내부기준에 따라 지나치게 저평가된 일부 비거주용 건물과 나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3) 조사청은 상증법령에 정한 재산의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가) 조사청은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다. (나)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 내에 가격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지하 3층, 지상 7층의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용도의 상업용 건물로 대지면적은 OOO, 건물 총면적은 OOO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9.8.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평가)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표1>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내역 (다) 조사청은 2020.7.23.부터 2020.11.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 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직권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감정기관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감정평가액 OOO원은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다. <표2> 감정기관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 (라) 조사청은 OOO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였는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2020.11.3. 작성한 평가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이 2020.1.31.에 배포한 보도자료(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또는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에 대하여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19.8.1. 상속받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상속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할 때에는 평가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세 결정기한 내의 2곳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OOO의 심의 결과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시가로 인정된 점,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우선 시가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명세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평가의 원칙 등)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하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