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으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553 선고일 2022.10.18

양도인들과 법인간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50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은 잔금청산 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법인은 양도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임

[주 문]

1. OOO서장이 2020.9.17. 청구인 aaa에게 한 2018.3.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서장이 2020.9.10. 청구인 bbb에게 한 2018.3.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서장이 2020.9.14. 청구인 ccc에게 한 2018.3.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서장이 2020.9.16. 청구인 ddd에게 한 2018.3.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장이 2020.9.16. 청구인 eee에게 한 2018.3.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서장이 2020.9.17. 청구인 fff에게 한 2018.3.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OOO서장이 2020.9.17. 청구인 aaa에게 한 2018.5.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서장이 2020.9.10. 청구인 bbb에게 한 2018.5.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서장이 2020.9.11. 청구인 ccc에게 한 2018.5.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서장이 2020.9.16. 청구인 ddd에게 한 2018.5.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서장이 2020.9.15. 청구인 eee에게 한 2018.5.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서장이 2020.9.17. 청구인 fff에게 한 2018.5.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가 ggg으로부터 양수한 OOO 및 같은 동 OOO의 매매거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가액과 시가를 비교하되, 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 중 합리적인 것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ccc․ddd․eee․fff(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의 주주들이다.
  • 나. 청구인들의 직계존속이자 AAA의 주주 ggg은 2002.9.10. AAA에게 OOO(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AAA가 ggg에게 대여한 OOO원을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 OOO원을 150개월 동안 균등분할하여 매월 10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ggg의 동생이자 AAA의 주주 hhh은 2002.9.10. AAA에게 OOO(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150개월 동안 균등분할하여 매월 10일 지급받기로 하였다.
  • 다. ggg은 2018.7.31.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취득일은 1985.1.1., 양도일은 2018.5.2.,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하였고, hhh은 2018.5.31.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취득일은 1985.1.1., 양도일은 2018.3.8.,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27.부터 2020.4.19.까지 ggg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2019.12.27.부터 2020.7.24.까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AAA의 주주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02.9.10.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OOO이 2002.5.7. 고시한 기준금리인 4.25%로 현재가치 평가한 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인 2002년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gggㆍhhh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표1> 조사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가액 가산액 ◯◯◯ 청구인들을 포함한 AAA의 주주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AAA가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들에게 송부하였으며, <표2> 조사청이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 ◯◯◯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8.5.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2018.3.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3> 쟁점토지 양도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들이 부과한 세액 ◯◯◯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2.9.10.이고, 이를 기준으로 AAA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는 ‘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되,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ggg과 hhh은 AAA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AAA에게 임대하였는바, 해당 임대료의 실질은 쟁점토지의 명목상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함에 따른 이자상당액(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2.9.10.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AAA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수수조건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이자 사용수익일인 2002.9.10.로 보아야 한다. (라)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결손법인(제1호), 증여일 현재 휴업ㆍ폐업상태인 법인(제2호), 그 외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제3호)을 특정법인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중 제3호는 2014.1.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신설된 것이고, 2002.9.10. 당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만을 특정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마) 즉,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2002.9.10. 당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을 적용하면 AAA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법률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②)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해 ggg과 hhh이 획득한 매매대금과 임대료의 합계 전액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AAA가 쟁점토지를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ggg과 hhh은 AAA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AAA에게 임대하였는바, AAA는 ggg과 hhh에게 쟁점토지 명목상 매매대금과 별도로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해당 임대료의 실질은 쟁점토지의 명목상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함에 따른 이자상당액(기회비용)으로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가는 명목상 매매대금과 임대료의 합계액임에도 처분청들은 명목매매대금만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쟁점③)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일인 2002.9.10.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는 2018.3.8.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2015.2.10.이고, 2015.2.10. 증여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2018.3.8. 증여분 증여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최근 ggg, hhh이 제기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에서 hhh이 양도한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는 2015.2.10.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OOO 참조]. (나) 한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건 과세처분의 근 거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는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근거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신설되었는바, 대법원은 2015.12.15.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는 그에 맞추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2.5.이 되는 것이므로 2016.2.5. 이전 증여분에 대해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는 2015.12.15.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대응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2016.2.5. 이전에 이루어진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2016년 개정 전후의 어느 법령도 적용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21.9.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후 이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19두39635 판결 참조). (다) 결국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가 2015.2.10.인 이상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2018.3.8.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④) AAA가 쟁점토지①을 매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2018년 개별공시지가에서 명목매매대금 OOO원을 차감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명목매매대금 OOO원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들은 ggg이 쟁점토지①의 명목매매대금 OOO원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나누어 수수함에도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 역시 같은 입장으로 보아 관련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OOO 참조]. (나) 그러나 명목매매대금에 관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토지①의 매매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대로 ggg이 명목매매대금에 더하여 적정 이자상당액을 수취하였다면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시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한바,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①의 매매대금의 적정 이자상당액을 산정하면 OOO원이고, 해당 금액만이 쟁점토지①의 양도시기에 비로소 AAA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쟁점⑤) 설령 쟁점④가 기각되더라도, ggg이 쟁점토지①의 명목매매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전 무상사용이익) 즉 AAA가 부담한 기회비용 OOO원을 처분청이 AAA가 얻은 이익으로 본 OOO원(=2018년 개별공시지가 OOO원 – 명목매매대금 OOO)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hhh의 쟁점토지②도 쟁점토지①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ggg은 AAA로부터 쟁점토지①의 명목매매대금 OOO원을 양도일 2018.5.2. 이전 선급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 OOO원의 금전무상사용이익을 얻었고 AAA는 OOO원에 달하는 기회비용을 부담하였다. (나) 이에 따라 AAA가 쟁점토지①을 매수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처분청들이 산정한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므로 이에 맞추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hhh의 쟁점토지②도 쟁점토지①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①) 쟁점토지①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2018.5.2.)과 잔금청산일(2018.5.4.) 중 빠른 날인 2018.5.2.,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2018.5.4.)과 잔금청산일(2018.3.8.) 중 빠른 날인 2018.3.8.로 보아야 한다. (가) ggg과 hhh은 AAA로부터 쟁점토지의 각 잔금청산일까지 임대료를 계속해서 수취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AAA는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2002.9.10.부터 소유자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ggg과 hhh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시기를 각각 2018.5.2., 2018.3.8.로 기재하였다.

(2) (쟁점②) 청구인들은 명목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임대료 또한 실질적인 쟁점토지의 매매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합계액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현재가치 평가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회하므로 ggg과 hhh이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AAA가 지급한 임대료를 쟁점토지의 매매대가로 볼 수 없다.

(3) (쟁점③)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로 2015.2.10.이라는 전제로 2018.3.8.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는 2018.3.8.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②의 양도일이 2015.2.1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hhh이 수령한 144회부터 150회까지의 토지대금은 AAA가 아닌 ggg이 지급한 것으로 이를 hhh이 쟁점토지②의 매매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구체적으로 AAA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대금 지급이 지체되었고, 이에 hhh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자 형 ggg이 본인의 자금으로 먼저 hhh에게 양도대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였는바, ggg은 그 이후 AAA로부터 2015.5.11. OOO원(144, 145회), 2018.3.8. OOO원(146회부터 150회까지)을 수령하였다.

(4) (쟁점④, ⑤)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수함에 따라 AAA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적정 이자상당액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인 적정 이자상당액만 따로 계산하여 이를 AAA가 얻은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형식과 실질은 양도이고 자금의 대여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AAA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증여일은 쟁점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AAA가 쟁점토지를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15.2.1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예비적 청구)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AAA가 쟁 점토지①을 매수하여 얻은 이익은 명목매매대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예비적 청구)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AAA가 쟁점토지①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명목매매대금에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는 1986.12.10. 설립된 법인으로 1993.6.22. 사업자등록을 하고 ggg과 hhh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후 1994.12.31. 쟁점토지 위에 아래 <표4>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바, ggg과 hhh 및 그 친족들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표4> AAA가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 위 건물 ◯◯◯ (2) AAA와 ggg 및 hhh 간 2002.9.10. 각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동 계약서는 2003.9.1. 제2조에 “매매대금 분할 지급 기간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

(3) ggg과 hhh은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AAA로부터 쟁점토지의 임대료 및 각 과세기간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수취한 후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6> ggg과 hhh의 사업자등록 현황 ◯◯◯

(4) AAA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AAA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다가 2018년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토지’로 자산계정을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AAA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AA의 연도별 재무현황 ◯◯◯

(6)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토지의 연도별 ㎡당 개별공시지가 ◯◯◯

(7)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한 청구인들의 주장과 처분청들의 의견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관련 쟁점 ◯◯◯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②의 경우 hhh의 OOO 계좌 (1000--0857**)에 “OOO”라는 적요로 잔금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를 2015.2.1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들은 이에 대해 hhh이 2015.2.10. 지급받은 잔금 OOO원은 ggg이 지급한 것이고, AAA는 ggg이 hhh에게 지급한 잔금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3.8. ggg에게 동 잔금을 지급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를 2018.3.8.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8) 청구인들은 AAA가 쟁점토지①의 매매대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AAA가 쟁점토지①을 양도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매대금 이자상당액 OOO원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AAA가 쟁점토지①의 명목매매대금 OOO원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AA가 쟁점토지①을 저가매수하여 얻은 이익은 2018년 개별공시지가 OOO원에서 매매대금 OOO원을 차감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ggg이 얻은 금전의 무상사용이익(이자상당액)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설령 AAA가 쟁점토지①을 저가매수하여 얻은 이익이 쟁점토지①의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ggg이 쟁점토지①의 명목매매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전 무상사용이익) OOO원을 처분청이 AAA가 얻은 이익으로 본 OOO원(=2018년 개별공시지가 OOO원 – 명목매매대금 OOO원)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hhh의 쟁점토지②도 쟁점토지①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수익일인 2002.9.10.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각각 2018.5.2., 2018.3.8.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ggg․hhh과 AAA 간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잔금청산 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AAA는 위 매매계약이 있기 전부터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한 후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ggg․hhh에게 쟁점토지 사용에 관한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ggg․hhh은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점, AAA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다가 2018년 이를 토지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AAA는 쟁점토지 매매계약 이후 이를 임차인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AAA가 ggg과 hhh에게 명목상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임대료의 실질이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함에 따른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동 임대료를 고려하면 AAA가 쟁점토지를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법률상․실질상 별개의 계약으로서 AAA가 ggg․hhh에게 지급한 쟁점토지 임대료를 쟁점토지의 매매대가로 볼 수 없는 점, ggg․hhh도 이를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들은 AAA가 쟁점토지를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OOO이 2002.5.7. 고시한 기준금리(4.25%)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다른 세법상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AAA가 ggg․hhh과 2002.9.10.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가액과 시가를 비교하되, 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 중 합리적인 이자율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hhh이 2015.2.10. 지급받은 OOO원은 AAA가 아닌 ggg이 지급한 것으로 AAA가 ggg에게 동 금원을 지급한 2018.3.8.을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hhh의 OOO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hhh은 2015.2.10. “OOO”라는 적요로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 금원이 AAA가 아닌 ggg이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ggg이 AAA를 대신하여 쟁점토지② 매매에 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15.2.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대법원은 2014.2.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21.9.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이에 따라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이 신설되었고,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위 법률의 위임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가 신설되었으므로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가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2.5. 이전인 2015.2.10.에 해당하는 이상 위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AAA가 쟁점토지②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받았다고 보아 2018.3.8.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을 명목매매대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이자상당액의 이익만을 특정법인인 AAA가 얻은 이익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AAA는 2002.9.10. 쟁점토지①을 매입하기로 하고 명목매매대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2018.5.2. 양수하였으므로 AAA가 동 거래를 통해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AAA가 쟁점토지①의 매매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명목매매대가 OOO원과 이자상당액 OOO원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시가에서 차감할 대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산의 취득가액을 선급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 선급금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는 점, AAA는 ggg과 작성한 쟁점토지①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지급조건을 150개월 균등지급하기로 하고 각 매매대금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지급한 명목매매대금만을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다가 양도시기에 이를 토지로 대체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자상당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①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부 칙<제13557호, 2015.12.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제6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8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2년내의 사업년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나)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다)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부 칙<제26960호, 2016.2.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4)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7)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⑥ 제4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제28조, 제73조,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