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와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와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7년 10월 초경 OOO에 소재한 해외 여성복 판매회사인 OOO의 OOO로 취업하기 위하여 OOO(1986년생)와 OOO(1979년생)으로부터 면접을 보았고 2017년 10월 중순경 합격하여 2017.10.27.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OOO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8년 4월경 OOO은 청구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였고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반문하자 OOO은 ‘해외 명품을 국내에 파는 사업으로 회사에 채무가 생기면 자신이 부담하고 모두 자신이 컨트롤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OOO가 다시 청구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 나를 믿어 달라, 회사의 채무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설득하였고, 불안한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되어도 책임이 없다는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고 OOO과 OOO는 이를 흔쾌히 승낙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의 실소유자는 OOO으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위촉하고 쟁점법인의 사업 결과 발생한 손해 또는 제3자의 분쟁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OOO와 OOO은 2018.6.13.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명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쟁점법인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약 OOO의 급여를 받으면서 OOO와 OOO의 지시를 받으면서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
(2)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쟁점법인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쟁점법인은 OOO와 OOO이 실질 소유주로 운영하면서 각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는데, 당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경영지원업무를 보아 쟁점법인의 지배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OOO는 ‘쟁점법인의 서류상 대표는 청구인이나 실질적 대표는 OOO로, 청구인은 팀장(직원)으로 모든 지시는 OOO, OOO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 직원에 불과하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OOO과 OOO가 실질적 대표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던 OOO 역시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고 향상 실질 대표인 OOO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OOO는 쟁점법인 이외에도 여러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OOO와 OOO이라 할 것이다.
(1)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주식보유 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사실이 이와 다름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같은 뜻).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8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당초 처분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 실제 주주인 OOO와 OOO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를 맞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의 약정서와 OOO의 진정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심문조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법인 이전 OOO라는 남성복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OOO 또는 여성복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직접 설립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쟁점법인의 설립 경위, 과정 및 목적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법인에 관한 운영은 모두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심문조서에서 ‘쟁점법인의 구체적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의사결정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실제 청구인 본인이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진술도 있었다. 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위 약정서 등은 사후 자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쟁점법인 법인등기부에서 쟁점법인은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에는 2018.5.31. 설립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인 1만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OOO가 2018.6.1. 작성한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OOO 및 OOO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OOO·OOO의 약정서
(3) 쟁점법인의 직원 OOO가 2021.2.1. 작성한 진정서는 OOO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2021.3.15.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OOO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OOO의 진정서 <표3> OOO의 사실확인서
(4)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중 OOO, 2019년 중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0.6.5.과 2020.6.19. 문답서를, 2020.8.24.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 운영, 물품 매입,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내용과 함께 OOO·OOO와의 거래(물품 거래 관련) 및 OOO와의 거래(마케팅 관련 계약 관련)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 중 2020.6.5. 작성된 문답서에서 쟁점법인의 설립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2020.6.5. 문답서
(6) 위 세무조사시 문답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 경영지원팀장으로 OOO의 지시를 받은 자로 OOO으로부터 ‘세무서로부터 전화가 오면 가짜 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가 맞다고 이야기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 이와 관련하여 OOO와 OOO(OOO 경영차장으로 기재된 자로, 청구인은 OOO가 OOO을 통해 지시한 것이라 주장함)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의 OOO 대화내용과 OOO이 청구인과 쟁점법인 직원들에게 쟁점법인 업무과 관련한 지시를 하는 내용의 OOO 메신져 대화내용을 출력하여 제시하였다.
(7) 처분청의 국세전산망 조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로 쟁점법인을 고발하면서 청구인을 같이 실행위자로 고발하였고, OOO는 다른 4건의 별도 사업자와 관련하여 기타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OOO은 별도로 고발된 내용은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이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자이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전부 주주로 기재된 자인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는 ‘쟁점법인의 실소유주가 OOO, O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OOO와 OOO의 진정서, OOO 대화내용 등과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역시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 업무과정에서 OOO, OOO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일 뿐 이를 들어 청구인 자신이 쟁점법인의 이사 및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와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