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위장이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540 선고일 2021.07.13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주변 지하철역 이용사실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의신청 감액분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23.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9.6.21.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9.7.29.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8.20. 전 배우자 AAA(이하 “AAA”라 한다)와 협의 이혼한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7.10.23. 취득하여 보유하던 OOO 소재 지층 1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AAA에게 2018.8.29.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9.23.부터 2020.10.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AAA와 위장이혼한 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판단) 청구인의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조정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1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재결 결과에 따라 아래 <표1>과 같 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변경하여 2021.3.8.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감하여 환급결정 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AAA는 OOO지방법원(사건번호: 2018호협1419)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후 2018.8.10. “위 당사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2018.8.20. OOO구청에 협의이혼 신고하고, 청구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2018.8.2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AAA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2016.10.20.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6.12.23. 중도금 대출 OOO원을 상환하고, 잔금 OOO원을 완납한 후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계기는 2016.12.23.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종전 OOO 중도금 대출 OOO원을 상환하였는데, 이혼 후 청구인의 근로소득만으로는 매월 OOO원이 넘는 OOO 대출이자 및 원금분할 상환액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데, 양도대금 OOO원에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 중 OOO원을 OOO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잔액 OOO원 중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OOO원을 납부한 후 실지 남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AAA는 결혼 이후 여러 여자와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청구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증거에 의해 그러한 행위가 발각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이나 아이들한테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폭력을 저지르는 것도 다반사였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정서불안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으며, 청구인이나 아이들이 신체폭력을 당한 후 병원 치료도 여러 번 받았고, 이러한 사유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여 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다. AAA와는 이혼 전인 2018년 5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AAA는 다세대주택의 방 두 칸 중 한 칸은 전세를 주고, 나머지 방 한 칸에서 2018년 5월경부터 거주하다가 2020년 2월경 퇴거하여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다세대주택은 쟁점아파트와 전철 한 코스 거리로 가까워 AAA가 딸 둘(BBB, CCC)과 자주 만나면서 소통을 하였는데, 2020년 2월경 큰딸 BBB이 난소낭종 파열로 OOO병원에 4일간(2020.2.22.∼2.25.)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면서 AAA는 큰딸의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쟁점아파트에 왕래하는 것을 원하였고, 청구인도 그것이 아픈 딸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마지못해 쟁점아파트에 왕래하면서 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AAA가 신용카드를 쟁점아파트 주변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전철도 쟁점아파트 근처에 있는 OOO역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이혼 이후에도 청구인과 금융거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았으나, 신용카드를 쟁점아파트 주변에서 사용한 것은 다세대주택 주변에 슈퍼나 음식점 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 출퇴근시 OOO역을 이용한 것은 다세대주택에서 OOO역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로 운동삼아 걸어 다녔기 때문이며, 또한 이혼 후 청구인과 AAA가 금융거래가 있었던 이유는 이혼 전부터 AAA가 운영하는 회사(의류제조업)의 거래처 대금지급 등 은행 업무를 청구인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혼 이후 은행업무를 볼 직원을 따로 둘 수 없어 청구인에게 은행업무를 계속 도와 달라고 하여 위 업무에 대한 대가와 아이들 양육비 조로 수시로 OOO원에서 OOO원 정도를 받았을 뿐, 이혼 후 청구인이 장애가 있는 AAA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AAA는 이혼 이후 2020년 2월경까지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이후에는 현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19.6.21. 당시에는 청구인과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거주하였으며, AAA는 사업소득으로 청구인은 근로소득으로 각자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AAA와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다세대주택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대리인이 AAA가 2020년 2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날짜를 조정해서 확인서를 받으라고 하여 2020.10.8. 1차 확인서(AAA가 다세대주택에 거주)를 받고 다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여 2020.10.12. 재확인서(AAA가 2020년 2월 퇴거)를 받은 것일 뿐, 다른 의미가 없고, 2018년 5월 별거에 들어가면서 보험의 수익자도 변경하였고, 차량에 1%의 소유권을 넣은 것은 큰딸의 권유로 큰딸과 청구인이 보험이 처음이라 보험금을 절약하기 위해 넣은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2019.1.1. 양도분부터 적용되는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AAA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협의이혼 후 AAA가 거주하였다는 다세대주택 관련 조사내용으로,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가 다세대주택에서 방 한 칸은 전세를 주고 나머지 방 한 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차인 DDD의 확인서(2020.10.8.작성)와 임차인과 AAA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0.10.12. 다세대주택에 현장방문하여 임차인 DDD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AAA가 거주하였다고 하는 방은 임차인 DDD가 지인에게 월세 OOO원 정도를 받고 세를 주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건물소유자 AAA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한 임차인의 확인서와 다른 내용인 2020년 2월까지 거주하였다는 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후에는 자녀 CCC의 사업장 한 켠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 거주지로 이전된 것은 세무조사 종결 이후인 2020.10.20.(세무조사 종결일: 2020.10.12.)로 확인되고, 세무조사 당시 에도 임차인과 AAA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하면서 다세대주택에 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한 것처럼, 이의신청 항변시 제출한 현 거주지 사진도 AAA의 실제 거주지를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과 AAA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청구인은 AAA의 은행업무를 이혼 후에도 계속 맡게 되었고, 그 대가 및 양육비로 OOO원에서 OOO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협의이혼의 귀책사유가 AAA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AAA에게 송금한 금액이 수취한 금액보다 더 크고 이혼 전후의 거래빈도에 차이가 없다. <표2> 이혼 전후 청구인과 AAA의 금융거래 빈도 및 금액 비교 또한, 청구인과 AAA의 금융거래에서는 이혼한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특이한 금융거래가 여러 사례에서 발생하였는바, AAA 사업장의 보증금 및 월세를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근무처 사업장 관리비를 AAA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전 남편 청약대금을 납부하였고, 적금 운영에 있어 청구인과 AAA 자금의 구분이 없는 등 청구인과 AAA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로 판단된다.

(3) AAA가 이혼 후에도 운동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에서 일부러 쟁점아파트 인근 OOO역을 이용하고, 청구인의 집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을 계속 이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조사내용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쟁점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50m이내) OOO 사용내역을 보면 거래금액 OOO원 또는 OOO원(AAA가 편의점에서 주로 담배를 구입했던 것으로 판단)이 대부분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이혼 후에 오히려 거래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오히려 AAA가 이혼 후 거주하였다는 다세대주택 인근 편의점(다세대주택에서 100m와 250m에 각각 위치)에서는 사용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을 볼 때 AAA가 이혼 후 2020년 2월까지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표3> 편의점OOO 이혼 전후 거래 건수 비교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AAA가 바쁜 출근길에 다세대주택에서 가까운 OOO역을 놔두고 운동삼아 도보 12분(862m)거리에 있는 OOO역까지 이동한 후, 다세대주택 또는 OOO역 인근 편의점을 놔두고 이혼 전부터 이용하던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왕복 12분이 더 소요되는 지하철과 반대방향이면서 이혼한 배우자가 거주하는 쟁점아파트바로 앞에 위치한 편의점에 들러 담배 등을 구입한 후 다시 OOO역으로 이동하여 출근한 것이라는 건데, 이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인과 같이 이혼한 사이에서는 더더욱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4) 청구인 명의의 차량 이용과 관련된 조사내용으로, 협의이혼 이후인 2020년에 취득한 청구인 및 자녀 명의 차량 2대 모두 AAA의 지분이 1%씩 등록되어 있고,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은 위 2대의 차량은 청구인과 자녀만 운행하였다고 확인서 작성하였으나 2020.9.11.부터 청구인이 새로 전입한 주소지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 명의 OOO차량 등록증 비고란에 AAA 이름과 거주호수가 기재되어 있고, 현장출장 중 지하주차장에서 OOO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 유리에 부착된 주차전화번호 카드를 확인한 바, AAA의 전화번호(010-3730-****)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 등에서 청구인과 AAA는 협의 이혼 후 현재까지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국,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AAA는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서 정의한 1세대 즉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 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해당한 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위장이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 및 청구인의 주요 주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18.8.20. 협의이혼 직전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4> 와 같은바, 다세대주택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미경과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였고, 다세대주택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사유로 2018.8.29. AAA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표4> 협의이혼 직전 청구인 주택보유 현황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혼 확인서(2018년 8월 OOO지방법원 판사 최 확인)에는 청구인과 AAA가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계기가 2016.12.23.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아파트의 OOO 중도금 대출 OOO원을 상환하였는데, 이혼 후 청구인의 근로소득만으로 매월 OOO원이 넘는 OOO대출이자 및 원금분할 상환액을 감당할 수 없어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게 되었고, 양도대금 OOO원에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 중 OOO원을 OOO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38-910357-) 거래내역서와 아래 <표5>의 청구인의 소득내역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 였다. <표5>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 (라) 청구인은 AAA의 계속되는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을 한 것이라 주장하며 AAA의 OOO 대화 내용, 신체폭력 사진, 아이들에 대한 체벌상황이 기재된 청구인의 일기장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AAA와 2018년 5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AAA는 다세대주택의 방 두 칸 중 한 칸은 전세를 주고 나머지 방 한 칸에서 2018년 5월경부터 거주하다가 2020년 2월경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세대주택 임차인인 김이 2020.10.12.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이의신청시에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임차인 김이 2020.10.8. 작성한 확인서에는 AAA의 퇴거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AAA의 현거주지에 청구인의 딸 CCC가 2020.11.16.부터 ‘OOO’라는 상호로 제과점업을 다시 운영하고 있고, 사업장내에 간이침대와 조리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숙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현거주지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AAA의 주민등록변경내역서와 CCC의 사업자등록이력, 현거주지 건축물대장 현황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다세대주택과 쟁점아파트는 전철 한 코스 거리로 가까 워 AAA가 딸 둘(BBB, CCC)과 자주 만나며 소통을 하였는데, 2020년 2월 큰딸 BBB이 난소낭종 파열로 OOO 병원에 4일간 입원(2020.2.22.∼2.25.)하여 수술을 받게 되면서 AAA는 큰딸의 건강에 대한 걱정때문에 쟁점아파트에 왕래하는 것을 원하였고, 청구인도 그것이 아픈 딸에게 도움을 될 것 같아 허락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BBB의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요양급여회송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청구인의 올케 EEE이 위장이혼한 사실이 없었다고 기술한 확인서, 청구인의 딸 BBB과 C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한편, 처분청은 2020.9.11.자로 청구인이 새로 전입한 주소지인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현장 출장하여 청구인 명의 OOO 차량 등록증 비고란에 AAA 이름과 거주호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OOO 차량의 앞 유리에 부착된 주차전화번호 카드에 AAA의 전화번호(010-3730-**)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과 AAA가 협의이혼 후에도 현재까지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차량등록증 및 현장확인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전 배우자 AAA가 동일한 거소지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OOO지방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청구인과 AAA가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일기장과 OOO 메신저 기록에 AAA의 가정폭력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올케 EEE이 작성한 확인서에 위장이혼한 사실이 없었다고 기술되어 있어 협의이혼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AAA가 2020년 2월까지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한 점, AAA의 우편물이 청구인의 주거지로 송달되었다거나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AAA가 쟁점아파트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주변 지하철역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AAA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