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후원금을 DVD판매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441 선고일 2022.09.22

청구법인은 DVD를 제작하기 전 사전 수요조사 후 제작하고 배포한 과정이 일반적 상거래의 과정과 유사하므로 쟁점후원금이 DVD의 판매대가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3.6.4. OOO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고, 2020.4.24. OOO장으로부터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사업목적 외 OOO(이하 “OOO”라 한다)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한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OOO법원에 청구법인이 OOO장을 상대로 한 법인설립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이 계류 중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28.∼2020.10.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각 처분청은 <별지1>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개최한 각종 행사의 영상을 기록한 DVD를 OOO 소속 신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작하여 OOO 소속 교회에 발송하고 1개당 OOO원 내지 OOO원의 대가(이하 “쟁점후원금”이라 한다)를 OOO를 통해 신도 개인들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수입금액 및 제작비용을 계산하여 과세자료로 각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각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행사후원 등의 명목으로 OOO 및 출연자(AAA 외 9명)로부터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후원금을 DVD의 판매대가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OOO와 국내·외에서 ‘OOO. 행사’, ‘OOO. 행사’, ‘OOO. 행사’ 등(이하 “OOO”라 한다)을 개최하고 있고, 해당 행사를 촬영한 기록물을 DVD로 제작하여 OOO 참석자 등과 외부인사들에게 배포하였는바, 이는 OOO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OOO 소속 교인 중 청구법인에도 속한 교인들로부터 자발적으로 1인당 OOO원에서 OOO원의 정액후원금을 모금하여 행사 참석자나 위 교인들에게 OOO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DVD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후원금을 DVD 판매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후 원금이 DVD의 판매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DVD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으며, DVD가 법률·계약에 따라 공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여타 후원금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쟁점후원금과 DVD 공급 간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DVD 제작ㆍ공급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1) 위 OOO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① 충분한 예산, ②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쟁점후원금 모금과 DVD 지급은 각기 다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진행된 별개의 프로젝트이므로 쟁점후원금과 DVD 공급 간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쟁점후원금은 OO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발적 모금액으로, 청구법인과 OOO의 자금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를 모금한 것으로 후원자들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소액의 정액(OOO원 또는 OOO원)으로 모금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쟁점후원금과 DVD사이에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원금을 냈지만 DVD를 수령하지 않은 회원은 물론이고, 후원금을 내지 않고 DVD를 배포받은 회원도 존재하며, 신청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DVD는 폐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DVD는 후원자들이 자신의 영상이 담긴 DVD를 제공받는다면 참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위 OOO에 관한 답례로 제공된 것이다.

2. 처분청은 DVD를 OOO 소속 각 지교회에서 수요파악 후 청구법인이 집계한 다음 해당 수량을 제작하여 인도하는 선 주문 후 제작 방식으로 판매되었고,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후원금을 DVD 판매수입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쟁점후원금을 DVD판매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DVD 수요를 파악한 것은 쟁점후원금을 후원한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배포할 DVD수량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처럼 답례품 내지 기념품 배포 전 사전에 배포수요를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 담당자가 쟁점후원금을 DVD 판매수입으로 기재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 내지 관리의 편의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내부 전산자료상 기재만을 근거로 쟁점후원금을 DVD의 판매대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법인세법제4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통계법제22조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하고 있고 여기서 수익사업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뜻하며, 비영리법인이 하는 수익성이 없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은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그 대가가 객관적으로 보아 채산성을 고려함이 없이 책정된 것으로서 실비변상의 수준에 불과하고 당초부터 그 사업에서 이익이 생길 여지가 없다면 그 사업은 수익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2.8.2. 선고 2001구16605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쟁점후원금은 실제로 OOO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DVD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 판매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 후원자들이 지급한 후원금의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고, OOO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내기도 하였으며, 후원금액과 상관없이 감사의 의미로 이를 배포하였고, 외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되어 누구든지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은 교회 내에서 방영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유튜브 공식채널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므로 이는 수익성이 없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인바,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OOO 개최비용은 DVD 제작원가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으로서 법인의 사업을 통한 이익으로부터 차감되어야 하고, 이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 법리를 바탕으로 DVD 제작 및 판매과정을 살펴보면, DVD 제작 및 판매를 위해서는 디스크판을 확보하는 비용 뿐 아니라 디스크판에 삽입될 컨텐츠 제작ㆍ확보에 드는 비용 또는 DVD 제작 및 판매를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뮤직비디오 제작원가에는 연예인 인건비 등 컨텐츠 제작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를 컨텐츠로 DVD를 제작하였다면 OOO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DVD의 컨텐츠 제작 및 확보를 위해 사용된 금원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만약 쟁점후원금과 DVD 간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마찬가지로 평사행사를 위해 지출한 약 OOO원의 비용 또한 DVD의 제작원가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DVD는 계약 등에 따라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 거래 형태 등을 요건으로 갖춰야 하나,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국제문화교류, 개도국 지원을 위한 민간외교의 활성화를 통해 교류국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부가가치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의 조직을 살펴보더라도 DVD 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영업 및 생산조직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OOO로 인해 손실을 입어 경제적 부가 증가되지도 않았는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DVD 제공은 감사의 표시로써 후원자들에게 무상 배포된 답례품에 불과하여 법률·계약에 따라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3조에서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해 민간외교를 활성화시키고, 교류국 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4조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교류, 자원봉사 등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문화(OOO), 구호(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OOO는 문화교류(OOO)와 관련된 행사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최된 행사라는 것이 명확하고, OOO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후 감사의 의미로 DVD를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므로 DVD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쟁점후원금을 DVD 공급대가라는 전제에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금액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 회원들의 후원금 또는 출연금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3.6.14. 민법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 설립당시 대표자 AAA는 청구법인에 OOO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까지 청구법인의 회원들 내지 OOO로부터 후원금, 기부금 내지 OOO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OOO원)을 지급받았다. 청구법인은 문화(OOO), 구호(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단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출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 (나) OOO장은 2020.4.24.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종교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취소사유로 언급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OOO법원에 계류(OOO) 중이며, 청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종교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취소사유로 언급하였고, 문화라는 개념은 통상 사전적 의미로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ㆍ정신적 과정의 산물로 설명되고 있으며, 문화의 영역에는 종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헌법은 문화국가 실현을 위하여 양심과 사상의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04.5.27. 선고 2003헌가1 결정, 참조)하여 종교가 문화의 한 부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종교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문화(OOO)사업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OOO장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종교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다) 청구법인 소속 회원은 대부분 OOO 교인으로 청구법인에 후원을 할 때 OOO를 통해 전달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공지나 홍보를 대부분 OOO를 통해 하고 있고 쟁점후원금을 모금할 때도 OOO에서 OOO 협조요청 공문을 OOO 지파교회 등에 송부하였다. 위 공문에 따라 다수의 청구법인 소속 회원들은 청구법인 계좌로 후원금을 이체하였지만, 일부 회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지 않고 OOO에 현금으로 제공하여 OOO가 현금을 별도로 집계한 후 대체로 1, 2일 내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OOO는 OOO이란 메모를 사용하여 청구법인 소속 구성원들이 OOO에 한 헌금과 OOO 후원금을 철저히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예시로 OOO OOO의 사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 소속 구성원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후원금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또한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의 해외인사 항공료 중 청구법인이 먼저 지출하고 이를 OOO로부터 사후에 정산하여 입금받은 금액이고, 쟁점금액 중 OOO원은 OOO가 아닌 청구법인의 회원 BBB 외 4명이 청구법인에 직접 출연한 금액이다. (라) 청구법인 회원들의 후원금이나 출연금 액수는 적게는 OOO원 미만부터 많게는 OOO원 사이가 대부분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2항은 OOO원 미만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원자나 출연자의 입금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출연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각 회원들이 후원금이나 출연금이 얼마인지 특 정하지 아니한 채 기부주체를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아닌 OOO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후원금은 DVD 판매에 대한 거래대가이다. (가) 청구법인은 사전에 OOO의 신도나 청구법인의 회원들로부터 DVD 신청 수량을 취합하여 제조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업체를 통해 회원들이 소속된 교회에 DVD를 배송하였으며, 회원들은 각자 신청한 개수에 따라 DVD를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감사의 대가라면 DVD 제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 DVD 신청이 먼저 이루어졌던바, 이는 자발적인 감사의 대가가 아닌 계약에 따른 DVD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대가를 받고 DVD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DVD 대금에 대하여 DVD 배포공문에 ‘OOO’, ‘OO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헌금 또는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내부 전산자료에는 DVD 대금 입금액이 ‘판매수익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후원금의 액수가 1명당 OOO원 또는 OOO원과 같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DVD 제공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자발적 후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DVD에 포함된 컨텐츠가 이미 교회에서 방영되었거나 청구법인의 유튜브 등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후원금을 대가로 DVD를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어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많은 컨텐츠가 TV 등 대중매체로 방영되거나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더라도 별도 DVD로 제작되어 공급되는 다수의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DVD 대금이 대가관계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1980.11.11. 선고 1980누278 판결, 대법원 1996.6.14. 선고 1995누14435 판결 등, 참조)으로,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OOO 등을 다수 개최하고 이를 DVD로 제작하여 판매해 왔는데, DVD 공급대가와 제작비용을 고려할 때 이익률이 90%를 상회하므로 청구법인의 DVD 판매는 실비변상적 행위가 아닌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한 행위로 명백한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행사개최비용은 DVD 판매수익의 대응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OOO 비용을 DVD 제작원가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하나, DVD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재화에 불과하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OOO와 DVD 공급은 구별되는바, 대관료, 항공료, 숙박비 등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DVD 제작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표1>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 수입 및 원가 대응 OOO (나) 이러한 행사비용이 DVD의 제작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면 OOO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행사비용이 DVD의 제작원가에 반영된다면 청구법인의 모든 행사와 관련된 후원금 및 이러한 행사에 사용된 출연금 등도 해당 수익사업의 수입금에 반영되어야 한다.

(3) DVD 제작 및 판매행위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그 대가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DVD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행위는 법인세법제4조에 의한 수익사업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은 DVD를 찾아가지 않거나 남는 DVD를 폐기하였으므로 소장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주문한 DVD는 요청한 장소에 인도되어 회원들이 DVD를 사용ㆍ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배송이 된 시점에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며, 폐기는 회원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급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영업 및 생산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자체적인 영업 및 생산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은 회원들로부터 DVD 주문을 받아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DVD를 공급하였으며, 특히 평균제작단가 OOO원으로 DVD를 제작하여 이를 평균판매단가 OOO원에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사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4) 쟁점금액은 거래형식을 볼 때 OOO가 청구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정기부금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받은 후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문화교류 및 개도국지원인데 이는 일반적인 문화예술단체의 목적사업인 문화예술 발전 및 이에 대한 기여 등과는 달라 청구법인을 문화예술단체로 보기는 어렵고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은 외교부 소관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청구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무리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관계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문화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 문화교류(OOO), 구호(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를 문화예술단체라고 한다면 해외선교단체나 봉사단체도 모두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는 무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나 청구법인의 정관상 종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한 위장종교활동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위장종교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라)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OOO에 납부한 현금을 OOO가 집계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법적 및 거래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OOO가 단순히 전달만 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OOO 교인들이 청구법인에게 후원을 목적으로 전달하였다는 내용과 OOO가 그 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빙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한 바 없다. 특히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협조요청 공지를 보아도 예금주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에게 후원한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가 단순 전달자라면 협조요청의 주체가 청구법인이어야 하는데 협조요청공지를 보면 협조요청의 주체는 “OOO 총회장”이며, 협조요청의 대상은 “OOO OOO 전 성도”로 되어 있어 이는 OOO가 OOO의 교인들에게 행사를 후원해달라는 협조요청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계좌 입금내역에는 계정구분은 “기타(헌금)”, 참조메모는 “OOO”으로 헌금은 교회에 지출하는 때 사용하는 용어이지 비영리법인 후원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회원들의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OOO의 교인들은 OOO의 행사를 후원한다는 생각에 후원금을 지급하였고 OOO가 자신에게 귀속된 후원금을 OOO의 판단과 결정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OOO가 청구법인의 후원금을 집계하여 전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회원들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후원금 중 OOO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OOO가 수령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원으로 입금한 성도들이 청구법인의 회원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OOO원의 행사비용 사후정산금은 불복절차 과정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단순히 사후정산에 대한 입출금 증빙 외 해외인사 초대 주체가 누구인지,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할 근거나 이유, 비용부담주체에 대한 사전약정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후원금을 DVD판매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후원금을 DVD 판매대가로 볼 경우 행사개최에 투입된 비용을 대응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6.4. OOO장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았고, 설립 이후 국제평화를 위한 걷기대회 및 국제법 행사, 만국회의, 평화순방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행사영상을 편집하여 DVD를 제작하였다. 청구법인의 회원 대부분은 OOO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은 청구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후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전산망을 통해 DVD 신청수량을 취합하고, 제작업체를 통해 이를 제작하여 회원들이 소속된 교회에 발송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은 아래 <표2>와 같고, 2020.4.24. OOO장은 청구법인이 정기총회 미실시 등 관련 법률과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업목적 외 OOO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아래 <표3>과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며, 현재 법인설립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이 OOO 법원에 계류 중이다. <표2> 청구법인 정관(목적, 사업 부분 발췌) OOO <표3> OOO 보도자료(2020.4.24.) OOO (다) 청구법인의 DVD 판매 관련 수입금액 및 제작경비는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DVD 제작단가 및 판매단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제작ㆍ판매한 DVD의 평균 제작단가는 OOO원, 평균 판매단가는 OOO원, 평균원가율은 8.47%로 약 91.53%의 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OOO의 내부 전산자료에 DVD와 관련하여 아래 <표6>과 같이 “판매수익금-DVD”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조사청 산정 DVD 판매 관련 수입금액 및 제작경비 OOO < 표 5> 청구법인이 제출한 DVD 제작단가 및 판매단가 내역(일부 발췌) OOO < 표6 > OOO 웹재정(내부 전산자료) 중 DVD 관련 기록(일부 발췌) OOO (라) 서초세무서장은 쟁점후원금을 DVD 판매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 아래 <표7>과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2013.6.20.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자 AAA 외 9명 및 나머지 163건에 대하여 증여자를 OOO로, 증여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OOO장 등은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에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표7 > 청구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현황 OOO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7.6.25. OOO를 통한 OOO 후원금 입금요청 공문 등에 의하면, OOO 총회본부 또는 OOO 총회장 명의로 작성되었고, “OOO”라고 기재 후 계좌번호(OOO 305-068367-01-***, 예금주 청구법인)를 기재하였으며, DVD를 제작하여 교회로 발송하였으나 신도들이 수령해가지 아니한 DVD는 폐기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사진자료를 제시하였다. < 표8 > OOO를 통한 후원금 협조요청 공문 OOO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는 아래 <표9>와 같다. < 표9 > 청구법인 조직도 OOO (다) OOO가 청구법인으로 송금할 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OOO 웹재정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 10>과 같이 계정구분은 기타(헌금), 참조메모에 OOO으로 나타난다. < 표10 > OOO 웹재정 계정 구분관리 화면자료 OOO (라) 쟁점금액 중 OOO원은 개인이 직접 출연하였으므로 OOO가 아닌 개인을 증여자로 보고 증여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며 제시한 청구법인 OOO 계좌 금융거래 상세내역 화면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1>과 같이 개인이름에 OOO나 교회명을 덧붙여 입금한 5명과 입금액이 나타난다. < 표11 > 청구법인 OOO 계좌 거래 상세내역 화면 발췌 OOO (마) OOO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개인이 청구법인에 후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제시한 OOO 웹재정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2>와 같이 입금날짜는 2017.7.10., 계정은 “기타(헌금”), 입력지파는 “OOO지파”, 입력교회는 “OOO교회”, “CCC” 등 12명(합계 OOO원)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표13>과 같이 2017.7.10. OOO이라고 기재 후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 표12 > OOO 웹재정 화면 발췌 OOO < 표13 > 청구법인 OOO 예금통장 사본(발췌) OOO (바) 쟁점금액 중 OOO원은 OOO 비용을 사후정산한 금액에 해당한다며 제시한 2013년부터 2019년 행사비를 관리 한 엑셀자료에 의하면, 지출구분은 청구법인, 그 외 행사명, 지출금액, 지출한 상대 계좌번호와 함께 선결제 정산 또는 수령후 결제처리라고 기재된 항목들이 나타나나 OOO와 한 선결제 정산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후원금과 DVD공급 간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DVD제작․공급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DVD를 제작하기 전 사전 수요조사 후 제작하고 배포한 과정이 일반적 상거래의 과정과 유사하므로 쟁점후원금이 DVD의 판매대가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 내부 전산자료에 DVD 대금을 “판매수익금”으로 기재하고 있어 판매대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후원금의 액수도 자발적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OOO원 또는 OOO원의 정액으로 책정ㆍ공지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DVD 판매 이익률이 약 90%에 달하여 실비변상적 행위가 아닌 높은 수익성을 가진 계속·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후원금을 DVD 판매에 대한 거래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후원금을 DVD판매대가로 볼 경우 행사개최에 투입된 비용을 대응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 DVD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재화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OOO에 들어간 비용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DVD 판매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OOO는 후 원금의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OOO원 이상 납부한 회원을 증여 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증여가액에 포함된 행사비용 정산금 등을 제외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사업목적 외 종교사업을 한다는 사유로 OOO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인 점, 쟁점금액은 OOO 교인이 청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을 후원할 목적이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후원한 OOO 교인이 청구법인의 회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후원금에 대한 협조요청 공지의 요청주체는 “OOO 총회장”이고 협조요청대상은 “OOO OOO 전 성도”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거래의 형식으로도 OOO가 청구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비용 지출자료에 의하면, 선결제 정산 또는 수령후 결제처리라고 기재된 항목들이 나타나나 OOO와 한 선결제 정산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고지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외에 상당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