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쟁점명의신탁법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쟁점명의신탁법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18., 2020.12.23. 청구법인에게 한 증권거래세 2018년 1월분 OOO원과 2018년 7월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년에 양도한 주식회사 AAA 발행주식 OOO주가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및 EEE[2017.8.10. 설립 시 법인명은 DDD이고, 2017.12.26. EEE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EEE”라 한다]와의 관계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본인의 모친이 소유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6.10.11.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는데, 2015년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 2017년 여름경에 AAA에게 본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예정이고, 설립이 완료되면 청구법인에게 투자하여 줄 것이니, 투자자문사의 인가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은 자본이 부족하여 부동산을 개발할 자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AAA은 BBB의 제안을 받아들여 EE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BBB은 감사로 취임하였다.
(2) EEE의 AAA 인수 시도 EEE는 2017년 10월 경 BBB과 EEE의 관계자인 CCC의 주도로 AAA의 주식을 양수하여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FFF(이하 “FFF”라 한다)의 관계자인 DDD과 주식공동양수 및 경영참여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되었는바, 협상 결과, EEE는 SI로, FFF는 FI로 AAA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3) AAA 주식의 양수도계약 EEE와 FFF는 2017.10.19. AAA의 최대주주인 EEE 및 EEE의 배우자인 FFF(이하 각각 “EEE”, “FFF”라 하고, 통칭하여 “EEE부부”라 한다)와 AAA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10.19.자 AAA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계약 주요내용>
(4) 계약금의 지급 및 OOO주 양수도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EEE와 FFF는 AAA의 주식 OOO주를 양수하게 되었는데, 당시 계약금 중 EEE가 OOO원(계약금의 10%)을, FFF가 OOO원(계약금의 90%)을 조달하여 양수주식 중 OOO주가 EEE에게, OOO주가 FFF에게 귀속되었다.
(5) 잔금지급의 지연 위와 같이 계약금의 지급 및 해당 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후 2017.11.17.에 잔금의 지급과 나머지 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EEE는 잔금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였고, 이에 FFF가 잔금을 지급한 후 해당 주식인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FFF 역시 잔금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EEE, FFF, EEE부부는 2017.11.17. 잔금일을 2017.11.24.로 연기하고, 잔금을 FFF가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GGG[쟁점주식 거래 당시 법인명은 ㈜HHH이고, 2019.7.10. ㈜GGG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쟁점명의신탁법인”라 한다]의 개입 EEE와 FFF는 잔금준비가 다급해지자 자금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GGG과 협의하여 2017.11.20. 경 GGG이 실질적 소유자로 있는 대부업체인 쟁점명의신탁법인으로부터 EEE를 차주로 하고, 쟁점주식을 담보로 하여 잔금 전액을 차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7.11.24. OOO원을, 2017.11.30. 나머지 잔금을 순차적으로 차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쟁점명의신탁법인은 EEE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도 외관상으로는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아닌 제3의 법인이 FFF에게 나머지 잔금을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기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잔금을 대여하며 엄청난 이자수익을 벌어들이게 된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추후 발생하게 될 세금을 면하기 위하여 제3의 법인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요구한 것이고, 실제 벌어진 일과 같이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을 몰취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매도에 있어서 증권거래세를 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 잔금의 일부 지급 그리하여 FFF는 2017.11.24. EEE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을 2017.11.30.로 다시 연기하면서 2017.11.30.까지도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먼저 지급한 OOO원을 EEE이 몰취하기로 하였다.
(8) EEE의 청구법인 지분 인수 나머지 잔금의 지급에 앞서 BBB은 쟁점명의신탁법인의 요구대로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당사자가 될 제3의 법인에 대해 고민하던 중 청구법인을 생각해냈고, 이에 청구법인이 미납 중이던 법인세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청구법인 지분 전부를 EEE가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AA이 보관 중이던 청구법인의 법인인감 등은 위 계약 체결 즉시 BBB에게 인도되었다.
(9)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잔금의 지급 (가) 청구법인과 FFF는 2017.11.30. OOO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환기한은 불과 6일 뒤인 2017.12.6.이었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FFF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한편 FFF는 2017.11.30. EEE부부에게 잔금 OOO만원(EEE OOO원, FFF OOO원)을 지급완료하였다. (나) BBB은 확인서에서 “쟁점명의신탁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잔금 OOO원은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직접 FFF의 명의로 EEE부부에게 송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청구법인은 FFF에게 대여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대여금은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지급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거쳐 간 바 없이 쟁점명의신탁법인으로부터 EEE부부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었고, 쟁점명의신탁법인의 재무이사 HHH가 AAA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OOO은행에서 잔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실물 주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가져갔는데, 실질적인 대주가 청구법인이라면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실물 주권을 가져갔을 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EEE는 2017.12.1. 경 추후 쟁점명의신탁법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이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 또는 AAA이 자신들이 차입금의 실질적인 대주라거나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부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미리 받아두었는데, 이 또한 쟁점명의신탁법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10) EEE와 FFF의 차입금 상환 실패 EEE와 FFF는 2017.12.6.까지 쟁점명의신탁법인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쟁점명의신탁법인은 약속대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실제로는 쟁점명의신탁법인)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FFF는 2017.1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FFF와 청구법인 간에 쟁점주식을 잔금 총액과 같은 금액인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11) 쟁점주식의 매도 이처럼 청구법인에게 형식적으로 귀속된 쟁점주식은 2017.12.14.부터 2018.7.23.까지 쟁점명의신탁법인에 의해 모두 장외매도되었는데, 해당 주식 중 OOO주는 III에게, 나머지 OOO주는 쟁점명의신탁법인에게 양도되었는바, 청구법인에게 해당 양수도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없었고, III에게 양도된 OOO주의 양수도대금은 쟁점명의신탁법인에게 귀속되었다.
(12) 쟁점주식의 실질적 귀속 주체 EEE와 FFF가 2017.12.6.까지 쟁점명의신탁법인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날짜인 2017.12.7.에 쟁점명의신탁법인과 청구법인 간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후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쟁점주식 중 OOO주를 III에게 매도한 시기 및 OOO은행 자료에 따른 쟁점주식의 일부가 장외매도된 시기에 해당 명의신탁약정이 일부 해제되었으며, 쟁점주식이 최종적으로 장외매도된 2018.7.23. 해당 명의신탁약정은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3) 쟁점주식 거래의 주체 나아가 위와 같이 쟁점주식이 쟁점명의신탁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쟁점주식 거래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명의신탁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III에게 양도된 OOO주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취득한 OOO주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의신탁약정의 해제에 따른 주식의 반환으로서 이를 증권거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주식 거래의 귀속주체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4)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FFF 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FFF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형식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명의신탁법인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는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과 FFF 간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의 의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FFF 간 체결한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통하여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기한 증빙들은 모두 쟁점주식의 형식적 귀속주체를 드러내는 것일 뿐, 이를 통하여 실질적 귀속주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 쟁점주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증빙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거래 대가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OOO은행에 2개, OOO은행에 2개 등 총 5개의 법인계좌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OOO은행 2개 계좌의 경우 각 2018.12.20., 2020.5.7. 개설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거래와는 무관하고, OOO은행 3개 계좌의 경우 2017.6.15.부터 2018.6.14.에 이르기까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금융거래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① 청구법인이 2017.11.30. III에게 OOO원을 직접 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7.12.14. 이후 쟁점주식의 장외매각과 관련하여 그 매각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는 점이 확인된다. (라) 쟁점명의신탁법인의 대여금 청구 쟁점명의신탁법인은 2018.1.15. 경 EEE를 상대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한 대여금 OOO원의 반환을 독촉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을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① 위 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명의신탁법인에 의해 대여된 것인 점, ② 결국 위 대여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여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쟁점주식을 처분한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결국 쟁점주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명의신탁법인이다. (마)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명의신탁법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쟁점명의신탁법인의 증권거래세 회피 등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리 만무하고,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는 쟁점명의신탁법인의 대여금 거래 및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의 몰취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통하여도 충분히 추단된다. (바)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명의신탁법인이고, 이를 장외에 매각한 주체도 쟁점명의신탁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일부 형식적으로 작성된 증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은 청구법인 소유의 주식으로서 2018년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존재하고, 장외에서 유상으로 이전되었는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장외매도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공시된 내용과 다르게 쟁점주식이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거나,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EEE와 FFF가 AAA 발행주식의 매수 잔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명의신탁법인과 주식담보 대출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형식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2017.12.7. 청구법인과 FFF 간 체결된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양수도대금, 대금지급방법, 주식승계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FFF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2018.1.31. 청구법인이 작성한 포기각서를 살펴보면, 쟁점주식 명의개서 완료 사실과 EEE, 쟁점명의신탁법인에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내용 및 EEE가 쟁점명의신탁법인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2018.5.9. 쟁점주식 중 OOO주를 매매한 매매계약서 사본도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쟁점명의신탁법인에 의하여 장외매도되었고, 쟁점주식 중 III에게 매도된 OOO주에 해당하는 주식매도대금이 쟁점명의신탁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주식수령증에는 III가 쟁점주식 중 OOO주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이 쟁점명의신탁법인의 주도 하에 장외매도되었고, 해당 주식매도대금이 쟁점명의신탁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이 없는 등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날짜인 2017.12.7. 에 쟁점명의신탁법인과 청구법인 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주식이 장외매도된 최종 시점인 2018.7.23. 해당 명의신탁약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명의신탁법인 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나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명의신탁법인을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2018년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존재하고, 장외에서 유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적 귀속주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의 거래대가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일부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금융거래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FFF 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포기각서(수신인: EEE, 쟁점명의신탁법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는 사실과 쟁점주식을 EEE와 쟁점명의신탁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EEE와 쟁점명의신탁법인 간에 체결된 주식담보대출계약 등의 내용을 알고 있고, 주식담보대출계약서에 의하여 EEE가 쟁점명의신탁법인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며, EEE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장외매도 사실은 전자공시내역 및 법인세 신고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함에 있어 거래대금이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 거래되었는지와는 별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2. 제1호 외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단서 생략>
(1) 이 사건의 주요계약내용 등은 아래 OOO와 같다. <표> 이 사건의 주요계약내용 등
(2) FFF와 청구법인이 2017.12.7. 체결한 쟁점주식 관련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 후 AAA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FFF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AAA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 및 AAA이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4.6.∼2018.7.23.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장외매도하여 보고서작성기준일(2018.8.24.) 현재 보유 쟁점주식이 “OOO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쟁점명의신탁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명의신탁법인과 EEE가 2017.11.20. 체결한 주식담보대출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명의신탁법인과 EEE는 대주를 쟁점명의신탁법인으로, 차주를 EEE로 하여 “쟁점주식의 담보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차주는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OOO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대주에게 요청하였는바, 대주는 이 약정에서 정한 조건으로 차주가 요청한 금액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EEE가 체결(날짜 미상)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EEE는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EEE에게 무상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명의신탁법인과 EEE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명의신탁법인이 향후 발생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EEE 및 FFF에게 제3의 법인이 대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요구하였고, BBB은 제3의 법인으로 청구법인을 사용할 목적으로 EEE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BBB이 2019.1.28.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EEE 및 EEE부부에게 AAA 인수주식의 잔금을 송금한2017.11.24. 및 2017.11.30.자 이체확인증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7.11.24.자 이체확인증에 대하여 쟁점명의신탁법인이 2017.11.20. EEE와 총 OOO원의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 후 이 중 OOO원을 먼저 지급하면서 송금자를 III로 하여 EEE에게 잔금 일부를 대체거래(출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수취인에게 이체)로 이체한 것이고, 2017.11.30.자 이체확인증에 대하여는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송금자를 III로 하여 EEE 및 FFF에게 잔금 OOO원, OOO원을 각각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이체확인증 상 출금계좌의 명의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BB은 2017.11.30. “AAA 인수대금 OOO원 중 OOO원은 이미 수령하였고, OOO원을 EEE부부의 계좌로 송금하여 쟁점명의신탁법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 쟁점명의신탁법인은 EEE부부에게 송금하면서 III 명의로 입금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11.30. III와 쟁점주식 양수대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청구법인이 III에게 해당 대금을 직접 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중 OOO은행 계좌 2개(OOO, OOO)의 통장표지 및 OOO은행 계좌 3개(OOO, OOO, OOO)의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OOO은행 계좌 2개는 개설일자가 각각 2018.12.20., 2020.5.7.로 나타나고, OOO은행 계좌 3개의 금융거래내역 상 III에 대한 대여금 또는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쟁점명의신탁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쟁점명의신탁법인이 2018.1.15. EEE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2017.12.7. 체결된 청구법인과 FFF 간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양수도 대상 주식, 양수도 대금, 양수도 대금의 지급방법, 주식의 승계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7.12.7.자 청구법인과 FFF 간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이 2018.1.31. 작성하여 EEE, 쟁점명의신탁법인에게 제출한 포기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AAA은 본인은 해당 포기각서를 작성한바 없고, 해당 포기각서 상 날인되어 있는 법인인감도장은 EEE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가져간 법인인감도장으로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으로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명의신탁법인과 EEE는 2017.11.20. 쟁점명의신탁법인이 EEE에게 OOO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EEE는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EEE에게 무상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EEE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양수하였으며, BBB은 FFF와 EEE부부 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고, 청구법인을 AAA의 인수주체 법인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신탁법인과 EEE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명의신탁법인이 향후 발생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EEE 및 FFF에게 제3의 법인이 대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요구하였고, BBB은 제3의 법인으로 청구법인을 사용할 목적으로 EEE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EEE부부에게 주식 양수도대금 잔금이 이체된 증빙인 2017.11.24. 및 2017.11.30.자 이체확인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송금자를 III로 하여 EEE부부에게 잔금을 대체거래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BB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금융거래내역 상 III에 대한 대여금 또는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명의신탁법인은 “쟁점명의신탁법인이 EEE에게 쟁점주식을 담보로 OOO원을 대여하였고, 쟁점명의신탁법인은 언제든지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며, 쟁점명의신탁법인이 쟁점주식을 처분할 경우, EEE로부터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EEE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내역 상 청구법인이 FFF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AAA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8.4.6.∼2018.7.23.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장외매도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대부분 정황증거에 기한 주장으로서 그 사실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쟁점명의신탁법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