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429 선고일 2021.06.22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수취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의 투자자이자 모집책으로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4.20.부터 2020.6.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① 쟁점금액 중 OOO원에서 투자원금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② 쟁점금액 중 OOO원을 투자금 유치실적에 따른 수당(사업소득)으로 보아 2020.8.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의신청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법원 2017도1622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그 형이 확정된 사건)을 인용하며, “다단계 영업조직의 활동에 따라 투자자 모집책에게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설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 즉 ‘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수당’이라고 표현한 것은 쟁점법인의 회계처리상 그러한 표현을 썼다는 것이지 그 본질은 진실한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즉, 청구인이 불법행위를 통해 획득한 불법소득이라도 이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결과론적으로 청구인의 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을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같은 뜻임)한바, 그렇다면 쟁점법인에게 과세문제를 묻는 것은 타당할지언정 이를 확대하여 청구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쟁점법인이 ‘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급한 금액이란, 그 본질이 선지급한 돈을 찾아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과세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이의신청 결정은 청구인 명의로 지급받은 251,566천원 중 투자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타인명의(OOO 외 31명)로 지급받은 OOO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외)을 유치수수료(수당)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가) 청구인의 모집행위를 과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집행위를 계속 하였다면, 청구인 역시 쟁점법인과 공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당초에는 정당한 사업인줄 알았지만 나중에서야 이 행위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다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소득이 아닌 투자금(또는 대여금)의 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법인으로부터 계속ㆍ반복적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소득’으로 의제한 것은 명백한 과세소득 구분의 오류라 할 것이다. (나) 이의신청 결정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는데,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단지 대여금(당초 투자금이라 표현하였으나 속아서 쟁점법인에 준 것인 만큼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총 대여금 원금 OOO원을 차감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인 명의로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지인들로부터 받아 쟁점법인에 대여하여 회수한 금액이 대여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에서는 인별로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의 회수 여부를 논할 수는 없으며, 배당 및 수당자료를 살펴보면, 유치수당이 2012.11.4.부터 2016.9.2.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모집한 동일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유치수당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정의인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부합한다.

(2) 배당 및 수당자료에서 청구인 본인 명의로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 투자한 후 매월 2% 내외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판결문(OOO법원 2016고합932)에는 2014.8.29. 이전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지만 투자약정서상 ‘거래감소로 수익률이 줄어도 원금은 보장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 후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집한 투자자에 대한 유치수당 OOO원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지급받은 OOO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검찰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시 확보한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 명의로 지급받은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타인명의(OOO 외 31명)로 지급받은 OOO원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제외)을 유치수수료(수당)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

  • 다. OOO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4.10.10. OOO을 본점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 컨설팅 및 금융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가 되었다가 2019.10.23. 해산명령확정(OOO법원 2019바헙60)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대한 형사판결문(OOO법원 2017.2.3. 선고 2016고합932 판결)에 의하면, OOO법원은 OOO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2심에서 15년형 선고,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도16223 판결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판결문에는 OOO이 상습으로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11.21.∼2016.8.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8명으로부터 35,283회에 걸쳐 총 OOO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1년 12월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OOO법원의 파산채권 시부인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8.1.8. 파산선고(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005, 2018.8.30.)를 신청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투자자들은 법원에 받을 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채권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내용을 제출하면서 차명계약에 대한 OOO의 확인서(2017.10.31. 작성), OOO 명의의 투자약정서 및 쟁점법인이 발행한 입금확인증 각 24매를 제출하였다. (가) 당초 청구인은 투자시점과 투자금액에 대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청구인 및 지인 명의로 총 OOO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실관계의 오류인바, 다음과 같이 이를 정정한다. 1) 우선 지인 명의로 투자를 하였던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청구인은 2016년 1월경, 쟁점법인의 대표 OOO의 요구에 의해 더 이상 쟁점법인에서 공식적인 투자딜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받던 이자와 유치수당의 상당함에 심취된 나머지 도저히 투자딜러를 그만둘 수 없었던 청구인은, 당시 OOO지점장이었던 OOO에게 부탁하여 쟁점법인에는 OOO가 투자유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을 5%의 이자 및 수당에 대해 OOO가 0.8%를 가져가고 청구인이 4.2%를 가져하는 것으로 약속한 후 투자를 계속하였다. 2) 모든 투자계약 건은 쟁점법인과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2015년의 투자계약 건은 2016년에 만료되므로 2016년 2월 이후에 만료된 건은 이를 해지하여 현금 수령한 후 이를 OOO 명의로 아래 <표3>과 같이 재투자하게 된 것이다. OOO 3) 정리하자면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에 OOO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및 지인들 명의로 투자하였다가 회수한 2015년분의 금액을 재투자한 것과 순수하게 청구인이 준비하여 새롭게 투자한 것의 합계인 것이며, 다만 명의는 OOO의 명의로 한 것뿐이다. 4) 한편 2014년 8월부터 쟁점법인은 이자 및 유치수당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당시 지점장이었던 OOO는 쟁점법인에서 이를 현금으로 수령해 청구인에게 4.2%의 이자상당액을 주었다. 한편 2016.9.2.자를 기해 쟁점법인의 문제가 사건화되었고, 이때부터 이자 등의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이 2016년 2월 이후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약 OOO원이다(OOO 역시 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받았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투자금액의 미회수)에는 변함이 없다. (나)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문제가 사건화되기 이전인 2016.9.2.까지 OOO 명의로 OOO원을 투자하였으나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자 및 유치수당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OOO법원 2017.2.3. 선고 2016고합932 판결)에 의하면, OOO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여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총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수취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투자자 소개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유치수당을 지급한다는 쟁점법인의 프로모션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당을 수령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검찰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시 확보한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청구인의 투자원금 OOO원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OOO원 등 제외)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및 지인 등의 투자금액이 이후 OOO 명의로 재투자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 명의로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