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비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상관행에 반하여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비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상관행에 반하여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0.12.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6사업연도 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2019사업연도에 AAA, BBB, CCC, DDD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철소 주물공정에서 나오는 폐주물철을 수거하여 고철의 한 종류인 철스크랩으로 가공하여 AAA(주)에 납품하고 있다. 제철소 주물공정에서 나오는 폐주물철은 철 순도 50% 정도 부산물로 주로 무게추 정도의 용도로 저가에 매각하여 오던 것이었는데 2010년경 당사에서 폐주물철을 원심분리 형태로 가공하면 순도 90% 이상의 기존 제철소 납품 고철수준의 스크랩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 하에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아이템의 특성상 용광로를 가지고 제철을 하는 제철소에만 납품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제철소는 단 OOO곳 밖에 없고 AAA(주)에 철스크랩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구매부서에 납품제안 설명, 육안 샘플검수, AAA(주) 실험실 검수, 공장실사, 생산사용성 테스트, 협력업체 등록 등의 복잡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아이템만 가진 업체로서는 접근조차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가) 주물제철 과정에 필수적인 생석회를 상당기간 AAA(주)에 납품하여 온 BBB(주) 대표이던 EEE가 구매부서 납품제안 설명부터 협력업체 등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익숙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있어 직접 영업해 볼 수도 있지만 BBB(주) 대표이사로서 생석회 외에 다른 아이템으로 납품영업 접근시 절대 “갑”인 AAA(주)측에서 반감을 살 수 있고, 배우자인 AAA가 BBB(주)가 AAA(주)에 생석회를 납품할 때부터 어려운 납품영업 과정을 실행해 납품에 성공하는 경험을 해봤고 AAA(주) 구매부서와 경영진 등에 인적 네트워크도 축적되어 있으므로 맡겨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여 AAA를 만나 납품제안 설명부터 협력업체 등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고 실행함으로써 납품에 이르게 되면 납품 톤당 OOO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AAA가 납품제안 설명부터 AAA(주) 구매부서 쪽을 섭외하여 납품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생산사용성 테스트를 통과하고 협력업체 등록을 완료하는 등2011년 2월부터 폐주물철 재생 가공을 통한 철스크랩을 납품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납품 성사과정에서 AAA가 프레젠테이션, 검수프로세스 등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템이 폐기물 재생 신공법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폐주물철 수거과정에서 경쟁으로 단가가 상승되고 비슷한 공정으로 가공하여 철스크랩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쟁업체 출현으로 위기상황도 있었지만, AAA가 계속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납품원청에 납품단가 네고 및 쿼터 유지를 설득하여 현재까지 철스크랩 납품을 이어 올 수 있었고 청구법인은 계약한 대로 현재까지 AAA에게 톤당 OOO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AAA의 요청으로 판매수수료의 귀속자는 AAA 본인과 AAA의 딸이자 OOO BBB이 영업과정에서 납품원청 관계자들에게 지도라운딩 등으로 영업에 공헌한 바 있고 AAA의 며느리 CCC은 AAA와 인근에 거주하며 AAA가 영업할 때 스캐줄 관리와 운전 등으로 공헌한 바 있다며 사업소득자들에게 안분한 금액을 정하여 주면 각 귀속자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하고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2) 처분청은 EEE가 청구법인의 대표 FFF의 부친과 OOO 및 BBB(주)에서 오래 근무한 이력으로 철스크랩을 AAA(주)에 납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EEE 본인이 납품할 수도 있었지만 청구법인에게 맡긴 후 사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EEE는 청구법인의 대표 FFF의 장인이 OOO에 같이 근무하다가 OOO를 창업하면서 고용한 부하 직원이었고 BBB(주)에 상무로 취임시키고 지분참여를 시킨 후 회장으로 옮기면서 CFO를 5년 정도 맡겼던 자이다. BBB(주)의 현재 대표는 청구법인의 대표 FFF의 손아래 처남이고 FFF은 BBB(주)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당시 회장의 사위로 역학상 오히려 EEE보다 우위에 있었다. 폐주물철 가공업체 ㈜CCC로부터 아이템은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었고 단순히 납품관련 용역을 의뢰한 자에 불과하고 BBB(주)는 OOO사가 아니다.
(3)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납품을 성사시킨 EEE에 대한 사례금을 가족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고 통상성이 없고 용역의 내용도 소명하지 못하여 사업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그릇된 추정에 따라 손금용인 여부를 오판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폐주물철을 철스크랩으로 가공하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던 ㈜CCC로부터 사업제안을 듣고 사업성이 있다 판단하여 EEE 일가에게 납품제안부터 협력업체 등록에 이르는 납품관련 용역을 의뢰하고 납품성사와 납품이 지속․신장되도록 관리하여 주는 용역료로 납품 톤당 OOO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10년간 일정하게 납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라는 손금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든지 지급받은 사업소득자들의 외형에 집착한 나머지 마치 용역내용이 없었거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 조사 당시 조사청에서 계약서가 없으니 용역의 내용을 소명하라고 하여 EEE 일가에게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받은 대로 소명하였는데 소명하는 영업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고 용역제공을 증명하는 근거가 없어 용역 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업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인데, 분실하였지만 당초 2010년 AAA와 맺은 계약서에도 협력업체 등록 및 납품에 이르게 하고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납품처를 관리하는 용역의 대가로 톤당 3천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할 것인지는 고려대상도 아니어서 나타나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납품이 성사되고 제조원가가 상승되어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할 때 조정에 도움을 주고 납품쿼터 유지를 관리해주는 이상 계약한대로 납품액에 비례하여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여 줄 뿐 소득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납품관련 용역을 제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 손금산입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사업소득자들의 영업형태나 내용의 외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입장에서 신재료를 납품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납품과정을 관리해주는 자에게 납품액에 비례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통상적이고 수익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자들의 수주, 납품관련 용역의 경우 혈연, 학연, 지연 등 인적 네트워크가 이용되거나 영업대상자의 기호, 성격에 맞춰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영업기밀에 속하는데 영업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고 용역내용이 불분명하며 조사청의 주관적 시각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관련성, 통상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금의 판단기준에 있어 주체를 오인한 잘못된 의견이다. <표> 쟁점수수료 지급액 분석 OOO (라) 위 <표>를 보면 납품량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고 매출액의 OOO%, 매출총이익의 OOO% 정도가 판매수수료로 지급되었고 납품단가도 지속적으로 상승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쟁업체 출현으로 제조원가가 상승하고 AAA(주)에 납품쿼터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AAA 일가의 납품처 관리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신장되었으므로 지속적인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는 것으로 무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수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그 거래처 관리용역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지급을 중단하고 더 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수익에 기여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10년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청구법인이 수주나 납품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매출액의 OOO% 또는 매출총이익의 OOO%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사업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이며 수익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 추정대로 EEE에 대한 사례금을 가족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하더라도 조사청에서 사업소득자들의 사업소득 입금계좌의 사용내역이 각자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EEE 또는 납품처 관계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 귀속을 확인하고 사업소득자들에게 소득처분한 이상 사업소득자들에 지급한 사례금으로 추정하였다는 것인데 사례금은 통상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례금으로 볼 수 있고 사업소득자들의 영업내용의 유무, 영업형태의 통상성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상기와 같이 납품 및 거래처 관리 대가로 통상적인 수준의 사례금을 10년간 지급하여 왔다면 AAA 일가에 청구법인이 소득을 분여할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것이 수익과 직결되는 손비이므로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4) 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 사업에 도움을 준 AAA 일가에 대한 사례금이고,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사례금으로 장기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기타소득이라는 의견이지만 사업소득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받은 대가는 대부분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7호 규정의 사례금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받으면 사업소득에 먼저 해당하여(OOO법원 2013.10.23. 선고 2013구합100131 판결)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1)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법인세법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납품영업이 AAA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납품에 성공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지속적으로 납품원청에 대한 거래선 유지․관리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신장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사업관련성과 수익관련성은 당연한 것이고 고철납품이라는 동일업종 이외에도 대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업종에 이 같은 영업방식은 통상적인 것으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구체적 용역의 기간, 용역의 범위, 용역의 가액, 용역의 효과 등에 대해 거래상대방 상호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부친들이 OOO 계열사에 함께 근무하였다는 인연으로 AAA(주)에서 나오는 폐철(철함유율이 떨어져 상품가치가 없는 철)을 매입하여 철함유율을 90% 이상으로 가공하여 AAA(주)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AAA(주)와 거래하게 되는 영업과정을 AAA 일가족이 담당하였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할 뿐,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영업내용과 수수료 산정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AAA 일가족의 영업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 영업방식이 일반적인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통상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구체적 영업내용 없이 납품영업이 AAA 일가족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주장만 있을 뿐이며, 영업과 관련한 비용발생 및 수익발생이 상호 대응된다는 구체적 입증이 필요함에도 영업을 도왔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AAA(주)에서 나온 함량미달의 철스크랩을 가공하여 다시 AAA(주)에 납품하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에서 밝혔듯이 주물제철 과정에 필수적인 생석회를 상당기간 AAA(주)에 납품하여 온 DDD㈜의 대표이자 AAA의 남편 EEE가 당해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 FFF(FFF의 부친이 EEE와 동일 회사에 근무했던 가까운 지인임)에게 당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와 관련한 사례금으로 매출액의 일정액을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다. AAA가 경험이 많고 영업을 해서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는 등의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거제출도 없고, 딸 BBB은 1개월에 1〜2차례의 OOO를 통해 영업을 하였으며, 며느리 CCC은 음식을 만들고 AAA를 수발하면서 영업을 도왔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업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아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AAA 등 일가족에게 지급한 금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매출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유일매출처이자 법인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거래처인 AAA(주)을 소개하고 납품권을 취득해 준 AAA 일가족의 가장인 EEE에 대한 사례금으로 그의 일가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장기간 사례금을 받았다 하여 그것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 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년도까지 사업소득으로 아래 <표1>의 금액을 AAA 등에게 지급하고 영업수수료로 계상하였다. <표1> OOO (나) 조사청은 위 소득자 중 귀속이 불분명한 정미선 지급액을 제외한 AAA, CCC, BBB, BBB, DDD 지급액에 대하여 그 일가족의 가장인 EEE가 청구법인의 유일한 매출처인 AAA(주)와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일조한 것에 대한 사례금 성격으로 그의 일가족에게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전달하고 이를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쟁점수수료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손금을 부인하고 각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지급사유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용역계약서 또는 영업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은 없이 영업활동의 배경 및 영업내용을 설명하는 청구법인 사업구조 설명 3장, AAA 가족 영업배경 3장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 중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설명 중 AAA씨 가족 수수료 체계 및 역할 관련, 판매수수료는 AAA(주) 납품 1톤당 OOO원이고 가족 3인의 기여도에 따라 AAA와 협의하여 비율을 산정하였다.
1. AAA는 AAA(주) 1차 협력사 등록으로 직거래 성사와 AAA(주) 고위직 사모님과 언니, 동생하는 친분관계가 있어서 영업을 성사시킨 일등공신인데 고령으로 점점 영업활동이 줄어들었다.
2. BBB은 OOO) 출신인 AAA의 딸로 OOO을 통하여 영업․납품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거래처와 친숙한 관계 유지하며 물량증대에 기여함으로 본인의 역할에 합당한 몫을 요구하였다.
3. CCC은 AAA의 며느리로 AAA와 함께 안방 공략으로 납품유지 담당(OOO), 여자들만이 가능한 방법으로 안방을 공략하는 영업으로 납품유지를 하는 행동역으로 고령인 AAA를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역할이 증대되었다. 2016년까지의 수수료는 일등공신 AAA OOO%, BBB OOO%였고, 2017년 고령인 AAA 영업 일부분을 CCC이 대신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수료 조정기를 거쳐 2018년부터 현재까지 AAA에게 OOO%, BBB에게 OOO%, CCC에게 OOO% 수수료 지급하였다. (나) AAA 가족의 영업배경 및 각자의 영업활동은 아래와 같다.
1. AAA는 AAA(주) 관련 영업을 책임지기로 하고 납품이 지속되는 동안은 납품 1톤당 OOO원을 가족들의 영업판매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고, 10년 전 AAA(주) 구매부의 최고위 책임자 부인과의 인연으로 청구법인이 개발한 제품을 소개하였고 여러 테스트를 거쳐 납품을 성사시켰다. AAA는 AAA(주)와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월 1∼2회 식사와 골프를 주관하여 꾸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실무호출 필요시 매입거래처인 ㈜EEE와 남편인 EEE가 응대하였다.
2. BBB은 AAA의 딸로 OOO 프로자격을 취득하여 OOO 코치로 활동하였고, 어머니 AAA와 같이 철스크랩 납품 관계자들, 부인들과 월간 1∼2차례 운동하면서 영업활동에 일조하였다. BBB은 운동 중 알게 된 사소한 정보라도 가족들과 공유하여 기민한 대응으로 납품유지에 기여하였고, 그 노력의 대가로 판매수수료 중 약 OOO%를 지급받았다.
3. CCC은 AAA의 둘째 며느리로 고령인 AAA를 도와 영업활동에 동행하여 수발을 들고 영업 중반기 이후에는 BBB과 많이 영업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소한 정보라도 가족들에게 전달하여 납품유지 및 확대에 기여하여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AAA의 소득금액증명서(2021.2.24.자 제천세무서장 발급)상 소득금액은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OOO원,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AAA 등에게 2011년부터 매년 지급한 근거를 청구법인이 유일한 매출처인 AAA(주)와의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EEE가 일조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에도 소득처분은 AAA․BBB․CCC․DDD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조사내용과 소득처분 간의 내용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에게 AAA(주)와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용역을 제공한 자가 EEE인지 AAA․BBB․CCC․DDD인지 또는 EEE와 AAA 등이 공동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EEE 및 AAA 등에 대한 직접 확인조사가 없어 다소 불분명하나,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인 2017∼2019사업연도뿐만 아니라 개업일인 2011년 2월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이 AAA(주)에 납품하는 철스크랩 1톤당 OOO원을 AAA 등에게 매월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판매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AAA 등은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점,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AAA(주)에 대한 매출에 비례하여 납품유지 등에 도움을 준 대가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수료가 상관행에 반하여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손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