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425 선고일 2022.06.21

청구인은 2013년에 조사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을 때 자금이 필요하여 30억 원을 AAA로부터 차용하였고 BBB가 동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BBB에게 부탁하여 30억 원을 융통하여 AAA에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경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입교한 후 교주인 CCC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사실상 2인자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2017년 12월경 OOO에서 탈퇴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28.~2020.8.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이 OOO 신도인 AAA로부터 2010.6.3.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고, ② 청구인이 OOO 신도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BBB로부터 2012.11.15. OOO원, 2013.1.10. OOO원 합계 OOO원을 차입한 후 이자지급 없이 원금만을 상환(2016.10.7. OOO원, 2016.10.18. OOO원, 2016.12.7. OOO원, 2016.12.12. OOO원, 2017.2.14. OOO원 합계 OOO원)한 것 으로 조사하여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이익 OOO원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③ OOO가 2011.4.20. ~2014.12.30.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AA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4,6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6.3. 증여분 증여세 OOO원 외 증여세 18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AAA 간에 OOO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관련 검찰 수사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CCC․AAA 간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관련 거래경위 OOO (나) 청구인이 2017년 12월 OOO 탈퇴 이후 CCC는 OOO 신도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상대로 각종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는바,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등 진행경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금액 관련 소송경위 OOO (다)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제598조),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1263 판결, 같은 뜻임). (라) 그러나 아래와 같은 근거로 청구인과 AAA 사이에 OOO원의 대여금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2010.5.26. CCC와 청구인 간 OOO원의 금전거래와 2010.6.3. AAA와 CCC 간 OOO원의 금전거래는 단지 시기적으로만 근접할 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별개의 거래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과 AAA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2017.12.29.자 약정서(이하 “쟁점②약정서”라 한다)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조되어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OOO검찰청에서 2020.9.1. AAA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기소(OOO)하였고, 법원(2021.12.2. 선고 OOO법원 OOO 판결)은 AAA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서 OOO법원은 청구인과 AAA의 2017.12.29.자 약정서(이하 “쟁점①약정서”)는 과거 OOO청에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고, 쟁점②약정서는 AA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위조된 것이라는 점, 즉 청구인이 AAA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판결문 3~6, 31~38, 41~42면). 특히 위 판결문은 ‘AAA가 2010.6.3. 대출받아 같은 날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AAA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AAA가 청구인을 통하여 CCC에게 증여한 돈이라는 사실까지 분명히 설시하고 있다.

4. AAA가 위와 같이 위조된 쟁점②약정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게 된 배경은 청구인이 2017년 12월경 OOO 교리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탈퇴한 뒤 OOO 및 CCC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내용들을 폭로하기 시작하자 CCC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OOO 특별지시사항’이라는 명목 하에 신도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청구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하거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종용함에 따라 AAA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5. AAA의 청구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2020.12.8. OOO법원(OOO)에서 피보전채권(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6. AAA는 위와 같이 위조된 쟁점②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2019.7.3. 청구인을 상대로 OOO법원(OOO)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0.11.4. 스스로 취하한 사실도 있다.

(2)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BBB으로부터 OOO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법 제41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날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란 거래당사자들이 그러한 저금리 또는 무상 대출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대여자가 금전을 대여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이며, 이러한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이러한 금전 대여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또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으로 비특수관계인간 금전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나)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BBB로부터 무이자로 OOO원을 차용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BBB에게 무이자로 OOO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2015.1.22. BBB와 경제공동체인 남편 DDD에게 본인 소유의 OOO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당시 시세에 비해 저렴한 OOO원(평당 OOO원)에 양도함으로써 BBB 부부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인근인 OOO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합하여 “비교부동산”이라 한다)이 2014.4.2. 평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 비교적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부동산은 일방통행의 협소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하는 등 입지상 교통 접근성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부동산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 타당하지 않고, 2013~2015년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이 OOO원/㎡인데 비해 비교부동산의 경우 OOO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위 2개 건물의 입지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경제적 가치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으로부터 2015.1.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DDD는 이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7.12.30. 제3자에게 이를 OOO원에 양도하여 62% 상당의 수익률을 얻었는데, 같은 기간 개별공시지가는 8.4% 상승한 사실이 나타나 DDD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한편, BBB는 청구인과 DDD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시세보다 낮은 가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7년 12월경 청구인이 OOO를 탈퇴한 이후 CCC와 OOO 신도들은 ‘총회장 특별지시사항’이라는 명목하에 조직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각종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BBB의 진술은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유는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위해 인수회사와 OOO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과는 무관함에도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이 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 11220 판결, 참조).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아래와 같이 OOO가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위하여 쟁점법인과 자신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쟁점법인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 중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업자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방송은 종교를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항 단서에서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특정한 종교의 선교를 위하여 그 교리를 찬양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상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OOO’가 OOO의 포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이라는 점과 최대 출자자가 OOO임을 전면에 밝히고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여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방송법제9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OOO는 공개적으로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채널을 운영할 경우 자신들에게 쏟아질 부정적 여론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가능성을 의식하여 일단은 ‘OOO’를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평범한 산악전문채널처럼 보이게끔 운영하고자 한 것이다.

2. 위와 같이 OOO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OOO의 포교를 위한 장기적 계획에 기한 은밀한 목적에 기반했다는 사실은 관련 민사소송(OOO의 청구인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소송)에서 OOO가 스스로 제출한 준비서면(OOO법원 OOO)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쟁점법인의 방송업무지침상 쟁점법인을 ‘OOO의 방송국’으로 일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존재 목적이 ‘OOO 나라의 회복’ 즉, OOO 교리의 전파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4. OOO는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 있었던 신도들로 하여금 ‘확인맹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위 확인맹세서에는 ‘쟁점법인이 OOO 총회 산하의 방송사’라는 점과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모두 ‘OOO의 봉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뿐 아니라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의 운영 초기에는 일단 쟁점법인과 OOO와의 관련성을 은닉하여야 했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직원들은 쟁점법인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보안내용을 유출하지 아니할 것 또한 맹세하여야만 했다. (다)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위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아래와 같이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OOO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단지 그 편이 방송법및 유관기관의 각종 규제를 피해가거나 OOO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쟁점법인을 활용하여 OOO 교리의 포교를 도모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고, OOO는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에는 별다른 관심조차 없었다.

2. 이에 처분청은 OOO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공익법인들에 대한 동일종목 주식 과다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을 회피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OOO와 청구인은 위와 같은 세법상 효과를 예상하거나 의도할만한 전문적인 세무지식이 전혀 없었고, 이는 단지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일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0.6.3.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사실이 이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0.5.26.~2010.6.3. 기간 동안 청구인, CCC, AAA 간의 금전거래내역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10.5.26. CCC를 통해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청구인은 증여라고 주장)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동 차입금은 2010.6.3. AAA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상환(청구인은 AAA가 CCC에 지급한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1. CCC는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돈이 급하니 OOO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하여 OOO로부터 돈을 빌려 청구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CCC로부터 OOO원을 결혼 생활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0.5.26. CCC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주일만인 2010.6.3. AAA가 정기예금 담보대출금을 재원으로 2010.6.3. OOO 명의 OOO 계좌(19-029-0*-0)에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2010.5.26. CCC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증여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전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CCC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결혼 자금 및 공동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및 금융조회 자료에 의하면 해당 금전은 청구인의 차입금(마이너스 통장) 상환 및 청구인의 딸 박새난의 신혼집 전세자금 등 청구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결혼자금 등의 목적으로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과 AAA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AAA는 청구인 소유 정기예금 OOO원을 담보로 OOO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청구인과 AAA 간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없었다면 청구인 소유 정기예금을 담보로 AAA가 OOO원을 대출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소비대차관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마련이고, AAA 역시 청구인 소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청구인과 OOO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2. AAA가 대출받은 OOO원이 청구인을 거쳐 3일 후인 2010.6.3. 청구인 정기예금 OOO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OOO 명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CCC로부터 결혼 및 생활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청구인이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고, 아무리 종교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OOO원이라는 거금을 AAA가 대출까지 받아서 CCC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13년 OOO청(OOO국)의 자금출처조사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OOO원을 OOO로부터 차용하였고, OOO가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AAA에게 부탁하여 자금 OOO원을 융통․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조사국 부채사후관리에서 위 OOO원을 AAA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소명한 뒤 2018.8.6.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사실도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청구인과 AAA 간의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따른 채무변제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고, 청구인도 이러한 채무변제 내역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과 AAA 사이의 거래는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1.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 성립하는 것(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같은 뜻임)으로 타인에게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인지 증여한 금전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에서 ‘해당 금전의 지급이 대여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금전을 지급한 자의 지급 당시 현금 유동성이 지급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충분하였는지 여부, 금전 지급자와 지급받은 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지급 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5나5247 판결)한 바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소비대차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해당 거래가 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증여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 간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CCC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바가 없으며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AAA 또한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상환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의 소까지 제기한 바 있어 CCC 또는 AAA가 청구인에게 OOO 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3. 또한 ① 금전 지급자인 AAA는 OOO원을 대출로 마련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지급 당시 AAA가 OOO원이라는 거금을 CCC에게 증여할 만큼 충분한 유동성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AAA와 청구인과의 관계가 가까웠다고는 하나 OOO원이라는 거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통하여 보면 AAA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해당 금전으로 기존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고 또한 설령 청구인이 AAA로부터 OOO원을 받은 것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이다. (라) 청구인은 AAA가 2010.6.3.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2017.12.29.자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동 약정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의 부채 사후관리 과정에서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2017.12.29.자 쟁점①약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쟁점①약정서가 자신 몰래 작성된 것으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FFF 세무사와 GGG 사무장도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①약정서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주장대로 쟁점②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쟁점①약정서도 위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과 AAA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과 BBB 간에 이루어진 금전무상대출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BBB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 청구인은 차입 당시 OOO OOO센터의 원장이었고, 교주인 CCC OOO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던 자로 교회의 조직 내에서 수년 동안 2인자로 대우 받을 정도로 지위가 높아 종교적으로 존경하고 어머니처럼 모시던 분이라서 OOO원의 거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해 주었고,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여기간,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에 대한 약정도 서로 하지 않았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원금상환만을 요구했을 뿐 이자의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었는 등 이는 청구인의 OOO 조직 내에서의 높은 지위와 영향력에 기인한 것이라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BBB의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대여금 이자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이 건 세무조사 당시 BBB는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산정경위에 대해 당시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 아니라서 인근 2014.4.2. 거래된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평당 OOO원)을 참고하여 이보다 높은 평당 OOO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DDD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얻은 수익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아파트와 달리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수 없다.

3. 한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청구인과 BBB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및 목적물이 다른 별개의 거래이다. 그리고 위 거래에 연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할 여지도 있었는데 그러한 사정으로 볼 만한 별도 약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에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약정도 없었다. 아울러 쟁점 건물의 매매가액에서 쟁점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상호 약정도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개업 후 18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산악전문 채널(OOO)을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채널 편성을 보더라도 종교적인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산, 자연, 여행 관련한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제작해 왔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OOO가 포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 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참조)할 것인데,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OOO는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동일종목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으로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OOO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해 OOO는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장래에 부과될(2021년 2월경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이 부과된 바 있음) 세금의 납부를 피하게 되었고, 만약 청구인이 OOO를 탈퇴하지 않고 조직 내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는 지속되었을 것이며, 조세회피행위도 계속 이루어졌을 것이다. 실제 쟁점법인은 재산이 거의 없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소유재산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더라도 실익이 없는 등 결과적으로 OOO는 장래에 쟁점법인에 부과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BBB로부터 금전 무상대출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가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 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CCC․AAA 간의 OOO원 금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가) 2010.5.26.경 CCC는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OOO 소재 OOO OOO 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정기예금계좌(055-2-8*2)를 개설하여 위 OOO원을 예치하였다. (나) 2010.5.31. AAA는 위 OOO OOO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수표로 출금하였다. (다) 2010.6.3. AAA가 대출받아 수표로 출금한 OOO원은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쟁점①약정서 및 쟁점②약정서는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그림1> OOO <그림2>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13년 OOO청의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이라며 2013.11.19. 문답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AAA로부터 대여받은 OOO원 중 OOO원을 4차례에 걸쳐 상환하였다고 조사청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였다며 아래 <표4>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이 AAA에게 상환하였다고 소명한 내역 OOO (다) 이 건 관련자들 진술내용이라는 문답서 등 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1. CCC(2020.8.27.자) OOO

2. AAA(2020.5.19.자) OOO

3. 맹지구 확인서 OOO

4. EEE(청구인 수행비서) 문답서(2020.6.8.자) OOO

(3) 청구인은 AAA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AAA가 쟁점②계약서의 위조 행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다는 공소장(OOO검찰청 OOO) 등을 제시하였다. (나) AAA는 수사과정에서 쟁점②약정서의 진정성을 증명해줄 인적 증거로 FFF와 GGG를 언급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FFF 및 GGG는 쟁점②약정서의 작성상황을 목격하였다는 등 약정서의 진정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해줄만한 사실은 일체 알지 못하며 단지 AAA의 설명을 듣고 쟁점②약정서의 진정성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FFF, GGG 불기소이유통지”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법원은 2020.12.8. 청구인에 대한 AAA의 부동산 가압류를 피보전채권(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결정문(OOO)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BBB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원금만을 상환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 대지의 2013~2015년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표5> OOO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BBB의 진술내용을 제시하였다. OOO

(5)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사유가 있었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가 관련 민사소송(OOO) 과정에서 2018.10.23. 제출한 준비서면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법인은 ‘OOO의 방송국’으로 일컫고 있었고, 그 존재 목적이 ‘OOO의 회복’ 즉, OOO 교리의 전파라는 점을 명시하였다며 그 근거로 쟁점법인의 방송업무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법인의 운영 초기에는 OOO와의 관련성을 은닉하여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쟁점법인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보안내용을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해야만 했다며 그 근거로 ‘확인맹세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6.3. AAA로부터 OOO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무상차입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5.26. CCC가 OOO로부터 인출한 OOO원을 CCC로부터 수령하여 동 자금을 청구인 딸의 신혼집 전세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2010.6.3. AAA에게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AAA가 대출받은 OOO원으로 OOO 계좌로 송금한 일련의 거래사실을 볼 때 CCC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OOO에 상환하기 위하여 AAA로부터 차입하여 OOO에 상환한 것이라는 조사청의 의견이 자금의 거래흐름상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3년에 조사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을 때 자금이 필요하여 OOO원을 OOO로부터 차용하였고 OOO가 동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AAA에게 부탁하여 OOO원을 융통하여 OOO에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금액 차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0.6.3.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에게 무이자로 OOO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2015.1.22. BBB와 경제공동체인 남편 DDD에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였으므로 OOO원의 무상차입에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BBB로부터 OOO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BBB의 남편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을 준 사람은 BBB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얻었다는 사람은 BBB의 남편인 DDD로 거래당사자가 달라 청구인의 무상차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동일 종목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으로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목적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도 있어 보이는 점, 2021년 2월경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이 부과되어 실지 조세회피가 발생하였고 사소한 조세경감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