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3954 / 조심2019서3002 / 조심2021서08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고,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함에 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거래가 가장행위이거나 조세회피목적의 행위여야하나,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AAA 및 AAA 계열사들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의 경제적ㆍ법률적 효과를 귀속시키는데 대한 분명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가장행위라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OOO 시장 개척이라는 사업상 목적에서 개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AAA 등이 어떠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막대한 사업상 리스크(대외적인 평판 하락, 관련자들의 민ㆍ형사상 책임, 세무상 리스크, 내부감사 등)를 떠안고 굳이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AAA 등이 쟁점 거래에 참여한 동기와 의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AAA 등에게 어떠한 내심의 동기나 의도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 분명하다. 특히 대기업인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은 가공거래로 인한 엄청난 불이익을 무릅쓰고 AAA 등과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조세관련 법률은 ‘가공거래’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등 세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외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가공거래를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그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이 병과된다(제8조의2). 만약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약 OOO원의 벌금이 병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바(이 사건 거래의 매입ㆍ매출분 합계인 OOO원의 10%는 약 OOO 원이므로, 그 2〜5배인 약 OOO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계산됨), 이는 일반인으로서는 회생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직원은 이러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 가공거래를 할 유인이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AAA 등 다른 업체들과 달리 유독 청구법인만 가공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종 OOO 거래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2020.9.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자체의 독립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AAA 등 다른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서 가공거래가 인정되자 그 상대방이라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의심받아 여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거래는 다른 업체들이 당사자인 거래와 명백히 다르다. 무엇보다 청구법인의 거래는 대기업인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내부결제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진행한 거래로서 각 개별 거래에 관한 결재서류가 존재한다. 대기업이 이와 같이 정상적인 결재서류를 갖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으며 이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갖춘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를 개시한 경위도 다른 업체들과 다르다. 청구법은 본래 EEE 2대 주주의 지위에 힘입어 2009.1.∼2014.7. 기간 동안 EEE로부터 OOO를 구입하였고 그 때 이미 AAA을 통해 OOO에 수출을 하였다. 그러다가 2014년 상반기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EEE의 주식을 EEE의 대주주인 FFF에 매각한 이후 EEE로부터 OOO를 구입하지 못하였으나, OOO 사업을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OOO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AAA 등을 통한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독립적이고 분명한 사업적 목적으로 OOO 거래를 한 것이고 이미 과거부터 OOO 거래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공거래로 보아서는 안된다. 처분청은, AAA과 OOO 바이어 사이에서 OOO 수출거래의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은 AAA의 ggg와 hhh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hhh이 이메일로 보내 준 계약서에 날인하고, 통보해준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AAA 등이 제시하는 계약조건에 무조건 구속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제시된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계약 여부를 확정지었으므로 쟁점 거래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AAA 등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은 사전에 거래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송부된 실무적인 확인 메일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비특수관계인이 위 거래 과정에 참여하여 얻는 중간 이윤이 현저히 적은 편이고, 심지어 AAA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중간 이윤의 일부를 회수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것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비특수관계인이 위 거래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정상적인 이윤 추구활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근거삼은 사정들은 정상적인 사업 과정(실물거래)을 영위하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사정들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자신만의 사업상 이익 및 필요를 위해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쟁점 거래를 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얻은 금전적인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유효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입거래는 청구법인이 OOO 바이어에 대한 OOO 판매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EEE OOO 입찰에의 재참가 등을 위한 목적에서 개시되었고, 매출거래는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OOO 바이어에 직접 OOO를 수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청구법인이 OOO 재고위험, 금융위험 등을 계속 부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OOO 물량을 흡수하여 줄 수 있는 AAA 계열사 등에 부득이 판매하게 되면서 개시된 것으로 모두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실물거래이다. 처분청은, ‘OOO 수출 시 실질적으로 계약협상 및 단가, 수량 등의 결정이 AAA과 OOO 바이어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같은 비특수관계인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매입처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금 결제를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거래 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OOO 수출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 또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AAA 등이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선박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하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DDD에 고가의 운임을 지급하거나 제3자를 끼워넣는 쟁점 거래를 만들었고, 청구법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며 AAA 등의 쟁점 거래에 형식적으로 편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 등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내심의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쟁점 거래구조를 계획한 것인지까지는 알지 못하고, AAA 등이 그러한 의도나 목적을 청구법인에게 따로 알린 사실도 없으며, 당연히 청구법인이 그와 같이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또한 AAA 등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 거래를 개시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조세심판원 결정(OOO)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 파악한 것이다. 최근 AAA과 거래한 제3의 업체 ‘주식회사 III’ 및 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구속력 있는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고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유 및 결론은 청구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이 사건 거래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과 AAA 및 AAA계열사 사이의 OOO 거래는 모두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납세자가 가공거래를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더라도, 해당 거래들이 모두 영세율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국가의 조세수입은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 역시 인식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AAA 및 AAA계열사 사이의 OOO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한 결과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사건 거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본문 및 각호는 장부의 거짓기록 등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요건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청 의견과 같이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에 한하여서는, ‘장부의 거짓기록’ 등 부당한 방법에서 열거된 행위만 있다면 달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 가령 영세율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각 호의 행위에 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역시 동항 제1호와 동일하게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2012년부터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조세포탈이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 중 국세기본법이 2010.12.27. 개정되어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조세포탈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만 있으면 10년이라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1) AAA과 OOO 바이어 사이에서 OOO 수출거래의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은 AAA의 ggg와 hhh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hhh이 이메일로 보내 준 계약서에 날인하고, 통보해준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했을 뿐이다. AAA은 OOO 바이어와 직접 OOO 수출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으로서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부담을 지는 관계사인 DDD에 고가의 운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분여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하고자 특수관계인 거래비율을 낮추고 청구법인과 같은 비특수관계인을 통해 고가의 운임을 ‘시가’로 만들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었는데 이러한 탈법적 결과 외에 AAA이 얻은 거래이익은 없다. 청구법인도 AAA의 위와 같은 의도를 인지하고 쟁점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비특수관계인이 위 거래 과정에 참여하여 얻는 중간 이윤이 현저히 적은 편이고, 심지어 AAA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중간 이윤의 일부를 회수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것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비특수관계인이 위 거래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정상적인 이윤 추구활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OOO 수출 시 실질적으로 계약협상 및 단가, 수량 등의 결정이 AAA과 OOO 바이어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같은 비특수관계인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매입처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금 결제를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거래 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 AAA이 정유사 및 OOO 바이어 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실물이 인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출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은 AAA에 있고 청구법인은 재고위험 등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AAA의 관계사로부터 판대 대금을 받으면 바로 AAA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자금 이동의 도관 역할을 하고 있을 뿐 OOO 수출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 또한 없다. AAA이 계열사 DDD과의 직접적 거래 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세무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표준이익(톤세)’의 법인세 특례를 적용 받는 DDD과 AAA과의 거래 중간에 관계사 및 청구법인 등 비특수관계자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DDD에 시가 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OOO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그에 동조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AAA이 관계사 DDD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에 따른 지배주주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비특수관계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넣은 가공거래에 동조하였으며, 동 사건에 대한 심판례 및 행정법원에서도 기각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가공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이 영(零)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ㆍ공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서울행정법원 2011.5.4. 선고 2011구합3180 판결 참조), 이후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의2 규정(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신설되었는데, 제1호는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반면, 제1호의2는 ‘부정행위’를 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일 것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포탈’은 그 요건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법 문언만 보더라도 적용요건에 차이가 있음이 분명히 확인된다. <표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조문 개정 내역 ◯◯◯ 입법자는 ‘2010.12.27. 법률 제10405호’를 통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위와 같이 제1호의2를 신설하였는바, 그 개정이유에 관하여 자료상 매출ㆍ매입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자료상 본인은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 가산세에 대해 일반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가산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 사건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어 가공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이 영(零)원이 되는 경우, ① 위 판례(청구법인의 주장 근거와 유사)에 적용된 구법에 따르면, 제1호(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를 적용할 수 없어 결국 제3호(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를 적용하게 되지만, ②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매출세액이 영(零)원이어서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제1호의2(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가 존재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영세율 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1호의2’의 적용요건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의 법 문언과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의 구조는 <표2>와 같다. <표3> 선적일별 쟁점거래 구조 ◯◯◯
(2) OOO청장은 2016년에 AAA, CCC, BBB, 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① AAA과 BBB의 매출이 급증하여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을 누리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그 이익을 DDD, CCC로 분산시켜 AAA 등 관계사들이 모두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② AAA 등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직접 거래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여 이익이 귀속되는 DDD의 대주주인 ggg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거래비율을 낮추려고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거래 중간에 ㈜JJJ(이하 “JJJ”라 한다), 청구법인 등 비특수관계법인들을 끼워넣기로 공모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AAA 등에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AAA과 관계사를 2016.12.26.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AAA 및 관계사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AA 및 관계사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선박운송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면서도 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고자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제3자를 끼워넣은 거래를 만들었으므로, 이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기각(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1723 판결)되었다. JJJ는 AAA을 비롯한 AAA 관계사 사이에 JJJ를 끼워넣는 순환거래를 통해 매출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은 대법원에서 기각으로 최종 확정(OOO)되었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AAA의 주도로 형식상 계약서 작성, 단가, 수량 등이 결정된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AAA의 직원이 계약 내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메일, 쟁점거래 당사자들 간 이익 수준을 결정하여 통보한 내역(AAA 관계사간 이익은 50:50으로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에는 OOO 정도 손해나는 것으로 맞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표4> AAA의 hhh(석유제품 영업팀장)과 청구법인이 주고받은 메일 내역 ◯◯◯ <표5> AAA의 직원인 kkk이 쟁점거래 당사자 간 이익을 조정하여 통보한 메일 내역 ◯◯◯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거래로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이익, 쟁점거래 관련 청구법인 법무팀의 계약서 검토 결과, 매출거래 계약체결 보고 내역, 해외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송장(invoice)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거래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익(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의 이익 합계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5) 이 건 처분은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한다.
(6) 국세기본법은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의2 제1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였는데, 동 조항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의 규정이고, 동 규정의 개정 이유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7> 국세기본법 개정이유(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 ◯◯◯
(7) 청구법인은 AAA과 거래한 제3의 업체 ‘주식회사 III’ 및 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구속력 있는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고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므로, 쟁점거래도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관련 판결서(OOO)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참여 동기, 경위 등과 회사 내부의 결재절차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서 실물거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회사 III’ 및 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OOO)하였는바, 쟁점거래도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OOO 판결 등), 청구법인과 AAA 간에 주고받은 메일 내역 등에 따르면, AAA에서 계약 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유로운 거래 당사자 간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은 거래 1회당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정도의 적은 이윤을 감수하며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총 37회에 걸쳐 AAA 및 관계사와 OOO 거래를 지속할 만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별한 사업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영세율거래로서 조세포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한 결과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거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동 조항의 신설 이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인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OOO 같은 뜻임),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