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서1087 / 조심2014서5692 / 조심2010부3268
[주 문] OOO서장이 2021.1.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 및 법인세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과 합계 OOO원(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및 주식회사 CCC의 자금지출내역 등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로 대형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및 주식회사 CCC(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쟁점금액”,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각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0.5.13.부터 2020.1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1.11.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OOO와 같이 그에 따른 경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손금부인액 중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공사관리 용역을 공급받은 실제 거래이다. (가)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인 DDD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EE과 4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러한 친분을 통해 청구법인과 협력관계를 맺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임원명함을 만들어 다니면서 청구법인의 공사수주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쟁점법인들은 청구법인의 외주업체로 공사관리 등의 하도급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쟁점거래는 공사관리용역으로, 이는 인력관리, 자재수급, 현장관리 등 공사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공사관리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다) DDD은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부분의 총책임자로 인력투입 및 자재조달 등을 관리하였고, 공사진행상황에 대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자금청구서에 결재하였으며, 자재를 납품한 사업자들 역시 DDD로부터 발주서를 받아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실체가 있는 거래이다. (라) OOO과 같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각 공사현장별로 볼 때 연번 1∼6번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이고, 가공거래로 인정한 연번 7번 거래의 경우도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유족과 작성한 ‘합의서’에 DDD이 서명을 하고 있으며, 쟁점법인들(BBB)이 원청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유족보상금의 배분을 요청한 ‘협조문’을 보더라도 쟁점법인들이 공사관리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DDD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진술하였는바, DDD은 당초 세무조사에서는 2017년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에게 새로운 일감을 주지 않자 안좋은 감정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허위진술하였으나, 이후 OOO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어 2020년 12월경 조사청에 정상거래로 진술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DDD 등의 진술서 및 자금청구서 등에서 공사관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다.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에게 쟁점거래의 용역대가를 지급하였고, 쟁점법인들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가) 일반적으로 가공거래의 경우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다시 반환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의 경우 가공거래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법인들이 2016~2017년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가(OOO원)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법인들은 OOO원을 인건비, 세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OOO원만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들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여 거래의 실체성과 귀속 등을 소명하려 하였으나, 쟁점법인들이 협조하지 않아 제시할 수 없었고,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청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업무 관련성 및 상여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행정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행정심판에서 인정할 수 있고OOO, 이 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거래의 실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쟁점금액의 귀속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형사재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4서5692, 2015.5.6., 조심 2010부3268, 2011.04.26. 등).
(1)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DDD이 청구법인의 자금청구서에 결재한 사정을 들어 쟁점법인들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외주업체의 대표가 도급업체의 자금청구서에 결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고, 해당 자금청구서에는 쟁점법인들의 자금청구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의하면 장부와 관계 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도급의 경우 도급계약서, 자금청구서, 기성률검토서 등과 같이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 사이의 권리ㆍ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그러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DDD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계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 FFF도 자금청구서, 정산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바 있다. (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현장별 세금계산서 수기노트’는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 EEE이 재무팀에 공사현장별로 수취할 세금계산서 목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재무팀이 작성한 것으로, 해당 문서에는 쟁점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다. (라) 쟁점법인들은 청구법인 외의 다른 발주자와의 거래에서는 공사계약서 및 공사실적명세서를 작성한 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는 그러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의 경우도 다른 거래에서는 공사현장을 기재한 반면, 쟁점거래에서는 공사현장명 없이 ‘전기공사’로만 기재하였는바, DDD은 이에 대해 공사대금을 EEE에게 돌려주기 위해 거래하면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마) 청구법인의 임원이자 공사현장의 총책임자로 근무한 GGG은 “자금청구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고, 자재는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하였으며, DDD이 충원한 인력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들이 공사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한편 DDD은 AAA와 함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2021.1.4. 통고처분을 받았는바, 그 벌금을 납부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유족보상금과 관련한 합의서와 협조문을 제시하였으나, 합의서의 작성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DDD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로서 서명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의 실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협조문의 경우 BBB의 날인만 존재하여 그 진위를 알 수 없다. (나) 자금청구서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납품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때에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고 결재하는 서류로, 자금결제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되며 쟁점법인들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의 실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의 ‘거래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거래처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들의 자금지출내역을 고려하더라도 쟁점거래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고, 법인세 납부를 위해 EEE으로부터 8억원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DDD의 계좌에 2017.7.13. 6억원, 2017.11.30. 2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이 공급대가로 수령한 금액 중 928백만원을 제외한 3,150백만원을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은 2016~2017년 기간 중에 청구법인 외에도 40여개의 업체와 거래하면서 약 74억원의 매출을 발생하였고, 이중 65억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금액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EEE, BBB의 대표이사 DDD이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는바, 공소장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동일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게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차. (생 략)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93,026,93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824,264,790원 및 법인세 합계 1,461,329,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그에 따른 손금부인액 중 합계 2,874,845,112원을 대표자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연번 7~9번 거래 중 418,181,818원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시인한 반면, 나머지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 <표4> 공사현장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연번 현장명 도급내용 하도급내용 도급자 청구법인의 공사가액 쟁점법인들 쟁점법인들의 공급가액 1 APK평택 APL 5,372,000,000 AAA 247,800,000 BBB 743,453,112 2 GS철도종합 GS건설 926,385,000 BBB 177,300,000 3 LS포천 LS전선 4,936,913,000 AAA 62,744,000 BBB 610,539,000 4 깨끗한나라2차 깨끗한나라 8,539,300,000 AAA 84,953,739 BBB 1,279,739,261 5 깨끗한나라3차 깨끗한나라 2,137,500,000 BBB 83,636,000 6 서산태양광
• - CCC 35,000,000 7 대우 청양우성 대우건설 1,871,300,000 BBB 68,181,818 8 LGD파주 LS산전 3,670,000,000 CCC 50,000,000 9 서울복합화력 롯데건설 27,743,064,578 AAA 99,540,000 CCC 300,000,000 BBB 250,140,000 합계 4,093,026,930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자금청구서는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납품업체들이 현장책임자에게 대금결제를 청구하면 이를 확인하여 본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문서로(<별지1> 참조), 청구법인은 DDD이 ‘상무’란에 결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공사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각 공사현장별 자금청구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의 확인서(4매)를 제시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DDD이 발주하여 납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DDD의 발주에 관한 한가람케이블 대표 송기종의 확인서(2020.9.23.)> 당사는 2017년(4월, 6월, 7월) 이동렬님이 보낸 발주서를 받아 롯데 당인리 현장에 케이블류를 납품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의 자재구매 시스템상 청구법인 본사의 자재부로부터 발주서를 받아 납품하여야 하나, 당 현장은 이동렬님이 하청받아 공사하는 현장이므로 현장으로부터 발주서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이동렬님의 이야기를 듣고 청구법인의 구매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라고 하여 현장 관리책임자인 이동렬님이 보낸 발주서로 대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그 당시의 발주서나 자재 인수증 등은 폐기처분하였으므로 첨부하여 드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보상금 합의업무를 DDD이 처리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합의서와 협조문을 제시하였다. <합의서(2016.1.31.)> “갑” 상 호: 청구법인 전무이사 DDD (날인) 대표이사: FFF (날인) “을” 1. 성 명: 김성만 (날인)2. 성 명: 정미자 (날인) 본 합의서를 작성․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합의금 수령의 권한을 가진 고 김의혁의 유족(부모) ㅇㅇㅇ, ㅇㅇㅇ 이하 “을”이라 한다)는 2016.1.12. 발생한 고 김의혁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토록 한다.
• 합의사항 - 제1항 합의금액: 금 150,000,000원 (이하 생략)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쟁점법인들의 자금지출내역을 정리․제시하였는바, 쟁점거래의 공급대가가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쟁점법인들의 비용으로 3,154백만원이 지출된 사정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쟁점법인들이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이 해당 기간 중에 다른 업체에 대한 매출이 약 74억원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들의 자금사용내역이 쟁점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5> 쟁점법인들의 용역대가 사용내역(2016~2017년) (단위: 원) 구분 입금 출금 비고 공사대금 입금 4,078,100,200
• 공급대가(2016~2017) 입금 비용 지출 기타 계좌이체
• 247,124,500 기타 다른원인에 의한 계좌이체 매입비용 지급
• 108,253,929 보험료 납부
• 45,802,704 불명 계좌이체
• 370,444,500 적요가 없는 계좌이체 사망보상금 지급
• 49,852,000 사망보상금 1.5억원 중 일부 세금 납부
• 241,219,910 국세 및 지방세 등 이자 및 원금 납부
• 36,989,019 임금(인건비)
• 371,327,120 인건비 대량이체
• 1,063,735,135 잡급 등 대량이체 임금(인건비) 추정
• 305,988,552 금액으로 볼 때 임금으로 추정 정영순
• 61,503,200 DDD의 배우자 카드대금 납부
• 252,563,903 신용카드 대금 결제 소계
• 3,154,804,472 현금 출금
• 928,058,200 현금 인출액 합계 4,078,100,200 3,154,804,472 (바) DDD은 이 건 세무조사 초기에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아래와 같이 2020.12.21.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회부에 대한 의견서’에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회부에 대한 의견서(2020.12.21.)>
(2) DDD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배경 또한 당해 세무조사와 별개로 조사업체들이 쟁점업체에게 발행한 2016년 귀속 세금계산서 금액이 가공거래라는 고발서가 DDD 명의로 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DDD이 북부지방검찰으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인해 향후 감내하여야 할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3) 쟁점금액 모두가 가공금액일 수 없는 이유 쟁점금액은 조사업체들의 계좌로 모두 입금되었고, 이후 조사업체들의 사업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상당부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쟁점금액 모두를 가공거래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대표이사(FFF)의 확인서와 ‘현장별 세금계산서 내역’이 기재된 수기노트를 제시하였는바, FFF의 확인서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 거래라면 수기노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거래의 경우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FFF의 확인서(2020.11.17.)> 본인은 첨부한 연도별(2016년, 2017년) 현장별세금계산서 노트는 EEE회장이 공사현장별 수취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재무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공사현장별 총비용을 계상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EE은 2017.7.13. 및 2017.11.30. 합계 OOO원을 DDD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발생한 쟁점법인들의 법인세를 EEE이 부담한 것이므로 가공거래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EEE이 DDD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정은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납부가 끝난 때로 법인세를 대납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거래의 용역대가와 별도로 EEE이 DDD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AAA와 DDD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2021.1.4. 통고처분을 받았고, 2021.1.13. 벌금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DDD이 가공거래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DDD, GGG(청구법인의 임원) 등의 확인서와 진술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거래에 대한 공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내용이 확인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DDD)이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DDD의 경우 입장을 번복하여 2020.12.21. 제출한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회부에 대한 의견서’에서 실제 거래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EEE, BBB의 실제 대표이사 DDD을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2022.6.13. 기소하였으며, 2023년 9월경 OOO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고, 이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유죄가 선고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청구서, 협력업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 간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이 경비를 가공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금액 중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실제 소득의 귀속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도 OOO 거래와 관련하여 OOO원과 OOO원을 유족보상비 및 DDD의 영업활동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금청구서, 합의서 등에서 DDD 측이 수행한 역할이 나타나고, 소득의 귀속을 확인하려면 쟁점법인들의 자금지출내역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과 DDD 간의 관계로 인해 세무조사 당시 그러한 자료가 적절히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이에 근거하여 소득의 귀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인들의 자금지출내역 등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