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전231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2.9. 및 2020.12.10. 청구인들에게 한 2015〜2019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 2021.3.2. 청구인들에게 한 2014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O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9.8.10. OOO 소재 건물 3층에 유흥주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8.4.1. OOO(4층), 2011.11.1. OOO(4층), 2013.2.1. OOO(2층) 등 3개 단란주점 영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같은 건물에 개업하여 운영 중이다. OOO
- 나. 청구인들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OOO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19.부터 2020.8.18.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으로 운영 중인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OOO과 함께 사실상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12.9. 및 2020.12.10. 청구인들에게 2015〜2019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소계 OOO원, 2021.3.2. 청구인들에게 2014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소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요건에 근거하였을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적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를 하되 그 행위가 행해지는 장소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하므로, 단란주점에서 일시적, 간헐적으로 무도장을 갖추어 유흥행위를 하였다면 식품위생법의 영업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행위를 근거로 식품위생법상 정당하게 허가받은 단란주점 영업장을 부인하고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간주한 후 매년 전체 매출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엄격주의 법리에 비추어 부당하다. (나) 쟁점사업장은 각 룸마다 세 평 이상의 규모로 소파 및 노래방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술과 안주가 제공되는 체계인 반면, OOO은 오픈된 무도장이 있고 오픈된 홀에 탁자가 놓여져서 전혀 별개의 구조로 영업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다) 쟁점사업장의 손님과 OOO의 손님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손님 중 OOO의 손님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혀 알 수 없고, 조사청 조사관의 개인적․경험적 진술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식품위생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는 아래 <표2>와 같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2층 및 4층, OOO은 3층에 위치하여 영업장소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각 쟁점사업장별로 주방과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기준을 관할구청 위생과로부터 매년 점검받았음에도 어떠한 영업상의 제한을 받은 적이 없다. OOO
(3)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구조, 위치, 면적 등을 보더라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OOO의 총 면적은 980.95㎡로 3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 중 OOO와 OOO는 각 527.66㎡, 173.88㎡로 4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바, 100평이 넘는 단란주점을 OOO의 부속 영업장소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나) OOO과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은 아래 <표3>과 같이 구분되고, 쟁점사업장의 룸의 개수를 고려할 때 상시 근무자 수는 고객들에 대한 용역제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되므로 쟁점사업장은 OOO과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영업장소로 보아야 한다. OOO (다) 쟁점사업장의 고객은 지인들끼리 또는 접대를 목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동시에 노래를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출입하는 반면, OOO은 오픈된 테이블에서 유흥을 즐기도록 설비되어 있다. 그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찾은 고객들은 구태여 OOO으로 갈 이유가 없고, 오히려 OOO을 찾은 손님들 중 부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OOO에서 유흥을 마치고 2차로 룸이 있는 쟁점사업장을 찾게 되는 구조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OOO이 단란주점에 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관할구청의 실태점검과 선행세무조사의 판단을 신뢰한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을 정면으로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은 주무관청인 구청의 위생과와 재산세과로부터 개업 이후 현재까지 적어도 7〜11년 동안 10회 이상의 현장 점검을 받았으나, 위반 지적을 받거나 지방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적이 없다. (나) 2013년경 국세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약 6개월간 실시하였고, 당시 OOO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물적․인적 현황을 상세하게 조사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영업장소로 파악하고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며, 봉사료 부분과 관련한 과세처분만 하였다. 따라서, 선행 세무조사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선행 과세처분의 판단과 견해를 함부로 변경하는 자의적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5) 그 외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OOO의 소유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OOO의 부속영업장소로 오인하였으나, 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주류를 조리 판매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단란주점은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처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영업의 범위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고, 소유주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소재하는 건물 1층의 간판에 OOO, OOO, OOO가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이 OOO의 부속 영업장소라는 의견이나, 간판의 외형과 형식을 가지고 단란주점을 형해화시켜 유흥주점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1층 간판은 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1층에는 정육․부산물시장이라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호가 다른 10여개의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1층의 입구 간판과 계단 간판에는 ‘3층 OOO, 4층 OOO’라고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내부계단을 이용하여 OOO의 손님을 받고,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의 배경화면에 3층의 스테이지를 보여주는 등의 영업형태를 보아 쟁점사업장을 OOO의 부속영업장소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장은 OOO과 소유자가 동일한 점을 이용하여 OOO의 정보를 활용하여 각 단란주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각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들이 OOO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단란주점으로 유인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을 OOO의 부속영업장소로 볼 수는 없다. (라) 청구인 OOO의 진술내용은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OOO와 OOO 손님 중 간혹 3층에 내려가는 손님도 있다는 의미의 진술일 뿐, 모든 손님이 그렇게 한다는 뜻도 아니고 쟁점사업장이 OOO의 부속 룸으로 운영된다는 뜻도 아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하여OOO, 사실확인서에 대한 증거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2016년 1월〜6월 손님의 카드결제 내역을 분석하여 약 30명 남짓의 손님이 OOO과 쟁점사업장을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니 쟁점사업장을 OOO의 부속 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6년에 OOO을 찾은 고객은 적어도 3만명 이상이 될 것이어서 나머지 99.9% 이상의 손님은 OOO과 쟁점사업장을 공통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여 등록하고 단란주점으로서 허가를 받기위한 시설요건 등을 구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시설의 형태도 OOO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 (가) OOO 건물 1층에 웨이터가 상시 대기하고 있고, OOO을 찾아온 고객에게 홀을 원하는지 룸을 원하는지를 물은 뒤 룸을 원할 경우 쟁점사업장으로 안내를 하는 구조로, 룸을 원하는 손님들은 층(2, 4층)과 상호OOO를 선택하지 않고, 단지 웨이터를 따라 룸으로 안내된다. 즉,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나이트클럽을 찾는 손님과 단란주점을 찾는 손님이 구분되지 않으며, 이는 청구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OOO와 OOO는 동일한 층에 위치하고, 사업장의 구분 없이 개방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인들의 진술 및 조사착수 당일 조사청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OOO (다) 위의 도면과 같이 청구인들은 “①입구”는 OOO의 입구, “③입구”는 OOO의 입구로 시설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와 OOO는 청구인들의 진술처럼 개방되어 있어 “①입구”는 4층 룸으로 가는 입구이고, “③입구”는 영업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며, “②벽면”은 이동식 또는 탈부착이 가능한 벽면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④내부계단(2층 ‘OOO’로 가는 내부계단 포함)”은 화재 등 긴급한 순간의 손님들의 신속한 대피용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하나, 화재시 대피통로는 2〜3층, 3〜4층 두 개 층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닌 1층부터 옥상까지 건물 전체가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화재를 위한 대피통로는 도면상 엘리베이터옆 ‘계단’과 ‘⑤비상계단’으로 1층부터 옥상까지 연결이 된 계단이다.
(2) 쟁점사업장과 OOO은 하나의 사업장처럼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3층 OOO의 무도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 (가) OOO은 고객 연령층이 30〜50대로 클럽에 비해 연령층이 높은 성인나이트 클럽으로, 주 영업수단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공간과 즉석 만남(소위 말하는 ‘부킹’)이다. 이성과 즉석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는 룸이 필수적인 요소이고, 조사청이 4층에 소재한 OOO에서 영업내용을 사전 답사했을 때에도 3층 OOO 나이트클럽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부킹을 주선하는 웨이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4층으로 올라와 조사반과 부킹을 한 사실이 있으며, 룸 이용자들이 3층 나이트클럽으로 내려가 춤을 추기도하는 등 3층에서 이루어지는 쑈 등을 자유로이 관람하는 유흥행위를 즐기는 것이 룸 이용자들의 일반적인 유흥행위이다. (나) OOO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초대가수 공연시 홍보물을 보면 ‘룸 완비’라고 명시하고 있고,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고객들이 쟁점사업장을 OOO의 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다수 확인되며, 이는 룸을 방문한 손님들도 3층 OOO 무도장에서 행해지는 초대가수 공연과 행사에 참여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쟁점사업장은 OOO과 하나의 영업방식으로 동일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다. (가) 쟁점사업장의 룸 노래방기기 화면에는 OOO 무도장의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OOO과 쟁점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OOO 손님들의 불쾌감을 해소하면서까지 타 사업장에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이나 얼굴이 공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쟁점사업장에서 OOO의 무대영상을 송출하는 것은 무대 위의 분위기를 전달하여 룸 손님들에게 무도장 이용을 권유하는 것으로, 룸 손님들이 무도장을 이용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의 영업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나) 4층 OOO와 OOO 카운터에는 CCTV화면이 설치되어 있어 OOO 및 OOO, 지하 주차장까지 확인이 가능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이 있는 건물은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건물로, 건물 1층에 위치한 각 층별 안내판에는 4층 ‘OOO’ 및 ‘OOO’가 3층 ‘OOO’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이 확보한 웨이터들의 명함을 보면, 쟁점사업장 소속인 웨이터는 모두 ‘비지니스 룸 OOO’으로 기재하고 자신의 닉네임OOO을 넣은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각 사업장별로 웨이터를 구분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업장별 근무지 이동이 가능하며, 이는 근무기록표상 4층에 근무하고 있어야 할 OOO 등이 순번을 정해 1층, 3층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마) OOO는 2020년 2월경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020.3.1.부터 2020.4.19.까지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단란주점은 제외)에 대하여 영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한바 있는데, 쟁점사업장도 OOO과 동일하게 영업을 하지 않았고, 집합금지명령을 안내하는 안내문에 ‘OOO직원 일동’으로 기재하여 안내하면서 영업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OOO에서 1차를 마치고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장 가깝고 은밀한 장소를 찾는 손님들을 흡수하여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업의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동일한 손님이 동일일자에 OOO이 1차, 쟁점사업장을 2차로 이용한다면 이용시간 간 격차를 두고 결제가 되어야 하나, 실지는 그렇지 않다. 손님들의 ‘카드결제내역(2016년 1〜6월분)’을 확인하여 보면 동일일자에 동일카드로 ‘쟁점사업장이 먼저 결제되고 OOO이 결제가 된 경우’, ‘쟁점사업장과 OOO의 결제가 거의 동일 시간대에 결제가 된 경우’, ‘쟁점사업장과 OOO의 결제가 마감시간(04:00)에 결제가 된 경우’가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거로 오히려 OOO과 쟁점사업장간의 이동과 만남이 자유롭다는 증거이다.
(5) 청구인들은 조사당시 확인된 사실에 대해 시설을 변경하여 은폐 및 조작한 사실이 있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조사당시 확인된 사실임에도 내부계단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심사팀’이 방문하였을 당시 3층에서 ‘4층으로 가는 내부계단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변경’, ‘2층으로 가는 내부 계단을 폐쇄’하여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나) 조사착수일 촬영한 동영상 및 청구인들의 진술서에도 OOO와 OOO는 상시 개방되어 운영함을 시인하였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팀이 방문했을 때에는 OOO와 OOO에 벽을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셔터로 닫혀있던, 간판도 없는 문을 마치 OOO의 입구로 설명하는 등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진실을 숨기려 하였다.
(6) 청구인들은 선행세무조사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이를 신뢰하여 지금까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에 대한 어떠한 의사도 표시한 바가 없었다. (가) 선행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대법원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OOO”고 판시하였다. 즉, 선행세무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유흥장소 여부에 대해 아무런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7) 청구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초 쟁점사업장을 유흥업소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부결되자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부득이하게 상호와 업장을 구분하여 운영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은 OOO의 부수적 영업장소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이나 요금에는 해당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에는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관련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 (다) 사업장별 영업허가증 OOO
(2) 조사청은 2020.5.19.∼2020.8.18. 기간 중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으로 운영 중인 쟁점사업장이 형식적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사실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장소 OOO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운영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2020.8.18.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쟁점사업장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세유흥장소로 의결하였다. OOO
(3)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각 사업장의 출입구, 카운터, 바(BAR), 주방, 화장실 등의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OOO (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홍보물은 다음과 같고, “룸 완비”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소속 웨이터 명함에는 ‘비지니스 룸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쟁점사업장과 OOO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에 기재된 OOO 방문 후기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OOO (마) 처분청은 OOO과 쟁점사업장에서 유사시간대에 동일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2016년 1월〜6월)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조사 당시 확인된 사실에 대해 시설을 변경하여 은폐 및 조작하였다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5)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 1층의 안내판, 건물입구 및 계단에 부착된 표지판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OOO과 함께 하나의 사업장(유흥주점)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으나,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점은 동일하나,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단란주점은 위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그 영업허가도 엄격하게 구분하여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유흥주점 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별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OOO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구조, 면적, 사업운영 방식을 보더라도 OOO은 3층 980.95㎡ 전체를 사용하는 반면, 4층에는 쟁점사업장 중 OOO 527.66㎡ 및 OOO 173.88㎡, 2층에는 OOO 205.11㎡이 소재하고 각각 별개의 주방과 화장실을 두고 있으며,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OOO와 OOO의 경계가 구분되며 입구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고 오픈된 테이블에서 고객이 춤을 추거나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은 무도장 없이 6〜15개의 룸이 있고, 각 룸별로 노래방기기 및 소파가 설치되어 시설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는 점, 쟁점사업장별로 2008년, 2011년 및 2013년에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10회 이상 실태점검과 위생점검 등이 이루어졌으나, 쟁점사업장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다고 보아 재산세가 중과세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2013년 3〜6월경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영업장소로 보아 웨이터․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성 경비로 보아 봉사료를 부인하였으나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은 없는 점, 공연사업장 및 일반음식주점으로 사업자등록한 3개의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 전체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우리 원 선결정례OOO는 각 사업장의 종업원 원천징수내역이 대부분 동일하고, 1․2층의 무도장과 1층 락커룸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각 사업장의 손님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으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5〜11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였고, 쟁점사업장별 매출에 대하여 별도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2016년 1〜6월 중 OOO과 쟁점사업장의 유사시간대 동일 신용카드 사용 실적은 약 45회로 OOO과 쟁점사업장을 함께 이용한 고객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조사청의 쟁점사업장 조사 당시 청구인 OOO은 쟁점사업장을 OOO과 동일한 업종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OOO과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별로 시설이 구분되고 수입과 비용 등도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OOO을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은 OOO과 소유자가 동일하므로 각 사업장의 이익을 위해 OOO의 손님을 쟁점사업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행위 또는 OOO과 쟁점사업장의 홍보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만으로 쟁점사업장과 OOO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거나 쟁점사업장이 OOO에 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